「구미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4.(월) ∼ 9. 29.(화)까지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2. 접수마감일 : 2026. 9. 29.(화) 18:00까지
3.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관리카드,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 의 : 구미시청 어르신복지과 노인정책팀(☎480-5152)
붙임 1. (서식)경로당개보수 보조사업 신청서 1부.
2. (공고문)2026년 경로당개보수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년 경로당 개보수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591호
2026년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2차)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찾아가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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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경로당 개보수사업(2차)
○ 사업일시 : 2026. 9월 ~ 12월
○ 사 업 비 : 24,400천원(시비) ※ 자부담 : 총사업비의 20%이상
○ 사업대상 : 관내 민간소유(마을회 등) 등록경로당,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경우 지원가능
○ 사업내용
∙ 노후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 누수·노후설비 보수, 보일러·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
○ 지원계획
∙ 사용용도 : 실 공사비 한도 지원(설계비, 운영비 증 제외)
∙ 보조금액 : 경로당 개소당 20,000천원 이내 지원
2 | | 신청자격 |
○ 경로당 건축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 있는 경로당의 단체(노인회, 마을회, 입주자대표회 등)
○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 지원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일 사업의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로당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 가능)
∙ 기타 구미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가결과 사업배제 등)
3 | | 지원범위 및 기준 |
○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요구한 예산은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도 있음
○ 무분별한 사업신청 및 편중 방지를 위해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원칙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20% 이상 원칙
※ 보조금으로 집행 할 수 없는 경우 자부담 처리
4 | | 지원신청서 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4.(월) ∼ 9. 29.(화) 까지
※ 공휴일(토ㆍ일요일 포함)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접수마감일 : 2026. 9. 29.(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관리카드,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구미시청 어르신복지과(☎ 480-5152)
5 | |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
○ 선정방법 :「구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 |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
○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시 ‘구미시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필수 사용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사업 선정 심의에 반영
7 | | 기 타 |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 자체 판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