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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민원봉사과2026-09-14

창녕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5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십이1지구」, 「용소지구」, 「대견지구」, 「퇴산도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사업지구: 「십이1지구」, 「용소지구」, 「대견지구」, 「퇴산도개지구」 4.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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