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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부곡면2026-09-1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부곡면
공고번호창녕군 부곡면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영 2. 발급기간: 2025. 10. 1. ~ 2026. 9. 30. 3.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4. 공고기간: 2026.9. 14. ~ 2026. 9. 30. (16일간)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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