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부곡면
공고번호창녕군 부곡면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영
2. 발급기간: 2025. 10. 1. ~ 2026. 9. 30.
3.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4. 공고기간: 2026.9. 14. ~ 2026. 9. 30. (16일간)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창녕군 다른 공고
- 2026-09-15
- 2026-09-14
- 2026-09-14
- 2026-09-14
- 2026-09-14
- 2026-09-14
- 2026-09-14
- 2026-09-14
- 2026-09-14
-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