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 - 785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공고
청도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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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군 수
1. 신청기간 : 2026. 9. 14. ~ 10. 16.
2. 신청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신청 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 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3. 지정기준
∙ 가격(25점) 및 위생청결(25점) 평가 항목의 평점 총합이 만점 50점 중 40점(※붙임3 ‘지정기준’ 참고) 이상인 업소
∙ 다만, 일부 지표의 평가 결과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보류할 수 있음.
4. 모집일정(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지정 공고 | ⇒ | ② 신 청 | ⇒ | ③ 현지실사 평가 | ⇒ |
(군수) | (영업자 등) | (지정기준 (붙임3) 참고) |
④ 지정여부 심사 | ⇒ | ⑤ 결정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
(군수) | (군수) |
5. 선정업소 지원 혜택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
∙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6. 신청 방법
∙ 신 청 :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직접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2)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위생등급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 방문 또는 이메일
- 방 문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054-370-2233)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휴대폰)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도군수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청도군 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태, 사업개시일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착한가격업소 지정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붙임 3】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가.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나.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점)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다.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참고자료】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 )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1) 농축수산물, 2) 공업제품, 3) 전기·가스·수도, 4) 집세, 5) 공공서비스, 6) 개인서비스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 외식
분야 | 품목 |
한식 |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
중식 | ▸자장면, 짬뽕, 탕수육 |
일식 | ▸생선초밥, 생선회 |
양식 |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
기타 |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 외식 外
분야 | 품목 |
시설이용 |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
강습 |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
수선‧수리 | ▸의복수선료,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
의료 | ▸반려동물관리비 |
이‧미용 |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
기타 | ▸세탁료,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