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농업정책과2026-09-14

축산 환경개선분야(도비)지원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786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축산 환경개선분야(도비)지원사업 추가 공고

2026년 환경개선분야(도비)추가 공고문(지침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86호 2026년 청도군 축산환경개선 분야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악취발생 저감 및 축산농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13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축산환경개선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4. 청 도 군 수 ■ 사 업 명: 축산환경개선 분야 지원사업(환경개선용LED램프 지원 외4개) ■ 사업시행: 청도군 ■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21.(월) ■ 접수기간: 2026. 9. 14.(월) ~ 2026. 9. 21.(월) 18:00 까지 마감기한 엄수 ■ 접수방법 ㅇ (접 수 처)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사전 유의사항 ㅇ 공고문 및 시행지침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ㅇ 신 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신청서에 날인 및 서명 후 신청 해야 하며, 공고문 및 첨부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본사업은 선정 이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 절차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연계하여 사용 합니다 . ■ 선정결과 통보 ㅇ 10월(예정) 개별 통보 * 선정 이전 진행 시 보조금 지원불가 ■ 사업관련 문의 ㅇ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T.054-370-2373 | 1. 지원내용 | 구 분 | 사 업 명 | 사 업 량 | 지원내용 | 축사악취저감시설지원 | 고속원심분리기 | 1개소 | □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가능 제품 설치 □ 개소당 60,000천원 (보조50%) | 깨끗한축산 환경지원 | 환경개선용 LED램프 | 66개 | □ 컨트롤박스,LED램프,전선,설치비 포함 □ 「전파법」에 따른 안전 인증 받은 제품 사용 □ 개당 115천원(보조50%) |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지원 | 퇴비부숙기 | 2대 | □ 우사바닥관리용 퇴비부숙기 - 트랙터부착형(대당 11,000천원/보조50%) □ 퇴비사관리용 퇴비부숙기 - 스키로우더형(대당 8,000천원/보조50%) - 공기주입형(대당 11,000천원/보조50%) | 악성고형 슬러지제거 | 8개소 | □ 고착슬러제 제거 약품(개소당 5백만원/보조50%) | 가축음용수 처리기 | 1개소 | □ 국가 공인기관(KTR)에서 살균화과 검증된 제품 □ 개소당 12,000천원(보조50%) | 사업량은 추진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2.지원상세」 참조 | 2. 지원상세 |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 | 고속원심 분리기 | □ 지 원대상: 양돈농가 (단, 젖소 사육농가는 도 승인 후 가능)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지원 □ 사업내용: 가축분뇨 고품질 액비생산 전처리 및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순환 시스템 효율 증대를 위한 고속원심분리기 설치지원 - 여건에 따라 소규모 농가 고액분리기(3,000만원/대) 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구입기종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제품 선정 | 2. 지원상세 |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 환경개선용 LED램프 | □ 지원대상: 소ㆍ돼지ㆍ가금 ㆍ염소 사육농장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지원 □ 사업내용: 축사 내 모기퇴치 LED 램프 구입․설치비 지원 - 설치기준: 1칸(소 5두 기준, 염소 32~50㎡)에 모기 퇴치램프 1개[참고용] - 최소 배정량: 10개 이상 (최소 사육두수 50두 이상 농가에 한해 지원) ※ 살균․악취저감 램프는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제품단가 - 115천원/개(컨트롤박스, LED 램프, 전선, 설치비 포함) □ 제품 선정 및 공급·설치 밥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품 ‘파장(유효파장 580~620nm)’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 증명서 등 제품 스펙 확인하여 모기퇴치 기능이 있는 램프를 농가가 희망하는 국내산 제품으로 선정 - 축사면적에 맞는 적정 개수를 제품 사양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 축사 내 일부만 설치하는 사례는 지양, 축사 전체를 제품별 규격에 따라 설치 |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 | 퇴비부숙기 | □ 지원대상: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 염소 사육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지원) □ 우사바닥관리용과 퇴비사관리용으로 명확하게 지원장비 구분 □ 작업 동시에 퇴비부숙제 혼입이 가능한 제품만 지원 □ 지원조건: 행정기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에 따른 축분파우더 제공 요청 시 지원대상 농가는 시군, 유통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료 전처리시설(축분공동자원화센터 등)이나 연료제조시설로 축분파우더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필요 □ 지원항목 1. 우사바닥관리용 트랙터부착형 퇴비부숙기(트랙터 자가 소유 농가 한함) - 트랙터 후면에 부착하여 앞으로 이동하면서 우사 바닥 축분을 충분히 교반· 파쇄가 가능한 제품 ※ 농가 희망할 경우 트랙터 전방 부착형(11,000천원)도 지원 가능 2. 퇴비사관리용 퇴비부숙기(스키로우더형 / 공기주입형) - 스키드로더 전면에 부착하여 퇴비사에 쌓여 있는 축분을 교반·파쇄가 가능한 제품(장비운영 시 충분한 퇴비사 공간을 확보한 농가에 지원 ) - 퇴비사에 쌓여 있는 축분에 공기를 주입하여 호기성미생물의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품(교반 장비 등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퇴비사 소유농가 위주로 우선 지원 |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 | 악성고형 슬러지제거 | □ 지원대상: 양돈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지원) □ 사업내용: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 □ 지 원항목 1. 고착슬러지 제거 약품 지원 - 지원한도 : 5백만원 ∙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가 있는 농가는 고착슬러지 제거 약품만 지원 □ 농가별 돈사 규모, 환경 및 슬러지 상태에 맞는 사업내용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개소당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항목의 중복 가능(과년도 해당사업 이월 농가 포함) | 가축음용수처리기 | □ 지 원대상: 소, 돼지, 가금, 기타 가축 사육농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지원 □ 사업내용: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을 통해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 물질의 발생을 저감 시키는 장비 또는 설비 지원 □ 선 정기준: 집단 주거지역 인근 악취 민원 발생 소지가 높고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음용수처리기가 필요한 농가 우선지원 □ 제 품의 선정: 국가 공인기관에(KTR)서 직접 장비(제품, 설비 등) 실증 실험을 거쳐 살균효과가 검증된 제품 ※ 정산 시 제공 제품을 국가공인기관(KTR)에서 장비 실증 실험 및 살균효과 분석한 결과서를 반드시 첨부(E.coli 외 2개 이상 항목) 확인 | 3. 제출서류 | □ (접수기간) 2026. 9. 14.(월) ~ 9. 21.(월)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체 크 리 스 트 | 구분 | 신청서류 | 확인 | 비고 | 1 | □ 보조사업 신청서,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신청유형별로 견적서 금액을 근거하여 작성 | 필수 | 붙임1 | 2 | □ 사업계획서 | | 붙임2 | 유 의 사 항 | □ 대상자 확정 및 사업량 배정은 신청량과 사육두수, 악취관리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 세부사업별 우선순위가 설정된 경우,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 농가 선발 - 부가세 환급물품을 선택할 경우 동사업 재투자 가능 ※ 재투자를 아니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정산 - 보조사업자 ↔ 시공업체 간의 분쟁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은 신중한 결정 필요 - 보조금 지급 결정액이 확정되더라도 정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확정 이전 시행한 내용에 대해 지원불가 □ 제출 및 확인서류 - 가점 사항(ex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부분 신청서(구분1)비고란 반드시 기재 - 과다견적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구분2) 견적서(구분3) 첨부 시 가점부여 - 신청액, 유형별 신청액, 부가세 등 미확인(오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 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불가 항목 신청한 경우, 선정되더라도 해당항목 보조금 최후 불인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개통에 따라 대상자 확정 이후 교부 신청 및 집행 정산 철차는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진행 | 4. 심사 및 선정 | 심사 절차 | 일 정 | 내 용 | 서류심사 | 9월 | □ 각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적성성] 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사업량 배정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9월중순 | □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 심의 | 대상자 확정 | 10월 | □ 서 류심사와 지방보조금선정심의회 선정 심의를 바탕으로 대상자 최종 확정 □ 통지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통지 | 5.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 보조금 신청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 정산서류 및 현장확인(신청내용과 시공내용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신청서류 구 분 | 신 청 서 류 | 비 고 | ① | □ 보조금 청구서 1부 □ 실적(완료)보고서 1부 | | ② | □ 보조사업자 및 공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거래내역확인증 1부(이체확인증) | | ③ |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 ④ | □ 사진대장 1부(전·중·후) □ 납품확인서 1부(납품 및 청구서) | | ⑤ | □ 계약서 1부 □ 거래명세표 1부(공사비, 물품 구입 등) | | ⑥ | □ 견적서 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⑦ | □ 기타 세부사업별 필요한 서류 1부 ex) 하자보증보험증권,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공인 시험성적 증명서 등 | | 6. 사업추진일정 | ① 사업 공고(9.14. ~ 9.21.) | | ㅇ청도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 | | | ② 신청서 접수(9.14. ~ 9. 21.) | | ㅇ읍・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 | ↓ | | | ③ 세부사업별 서류심사(9월 중) | | ㅇ신청량과 사육두수 등에 따라 사업량 배정 | ↓ | | |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 심의 (9월 중) | | ㅇ사업량 배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의 | ↓ | | | ⑤ 대상자 최종 확정(10월 중) | | ㅇ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 | | | ⑥ 교부신청서 제출(10월 중) | | ㅇ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동 시스템 연계 이용 | ↓ | | | ⑦ 사업시행(10 ~ 11월) | | ㅇ사업별 개별승인 ㅇ승인 이후, 선정된 보조사업 사업 시작 | ↓ | | | ⑧ 실적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12월) | | ㅇ 정산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 | | ※ 상기 일정은 심사여건 및 사업 추진여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 3길 10, 3층 □ 문의처: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054-370-2373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054-370-6279 | (붙임1) 축산환경개선(도비)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 신청자 ❍ 성 명 : | | ❍ 주소(주민등록) : | | ❍ 주소(축 사) : | | ❍ 연 락 처 : | | ❍ 축 종 : | | ❍ 사육 두수(두) : | | ❍ 축사 면적(㎡) : | | ❏ 보조사업 신청 내역 (단위:개·개소·포·대/천원) 순 번 | 구 분 | 신청량 | 단 가 | 사 업 비 | 비고 | 계 | 도비 | 보조 | 자부담 | 1 | 고속원심분리기 | | | | | | | | 2 | 환경개선용LED램프 | | | | | | | | 3 | 퇴비부숙기 | | | | | | | | 4 | 악성고형슬러지제거 | | | | | | | | 5 | 가축음용수처리기 | | | | | | |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등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2026. 9. . 청 도 군 수 귀하 (붙임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ex) 퇴비부숙기 지원 ❍ 사업기간: ex) 2026. 10. ~ 2026. 12. ❍ 사업내용: ex) 퇴비부숙기 구입 ❏ 총사업비: 천원(보조율 50%) ❏ 보조금액: 천원 ❏ 자부담액: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 사업목적 | 비 고 | | | ex)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 보조사업의 효과 ❍ ex)퇴비부숙기 구입·사용을 통한 부숙도 향상 및 악취 저감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내용 | 사업량 | 단가(천원) | 총사업비(천원) | 계 | | | 11,000천원 | ex) | | | | 퇴비부숙기 구입 | 1대 | 11,000천원 | 11,000천원 | | | | | | | | | | | | | | | | |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내용 | 사업량 | 단가(천원) | 총사업비(천원) | 계 | | | 11,000천원 | ex) | | | | 퇴비부숙기 구입 | 1대 | 11,000천원 | 11,000천원 | | | | | | | | | | | | | | | | |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2026. 9. . 청 도 군 수 귀하

첨부파일

1건

청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