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사 채용(2차) 고시공고를 「함안군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아이돌봄사 모집 재공고문 및 아이돌봄사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2026년 아이돌봄사 모집(2차)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2026-1163호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사 모집(2차) 재공고 2026년 함안 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사 모집(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함 안 군 수 |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선발 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아이돌봄사 | 4명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등 | |
2. 응모자격
직 종 | 응 시 자 격 | 성별 | 연령 |
아이돌봄사 | 가. 채용공고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하여 아이돌봄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라. 봉사성과 책임감이 강하며 서비스 연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이 있는 자 | 구분없음 | 제한 없음 |
3.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모집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다) 3차 전형 : 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범죄경력사실) 조회 (2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변경) 가) 원서교부 : 함안군청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026. 9. 14.(월) ~ 2026. 10. 2.(금), 09:00 ~ 18:00 ※ 토ㆍ일요일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5, 함안군의회 1층 행복지원과 여성보육담당 6. 채용일정(변경) 가) 서류심사 : 2026. 10. 7.(수) ※ 합격자 개별통지(유선 및 문자) 나) 면접심사 : 2026. 10. 13.(화) 14:30 다) 채용신체검사 및 결격·범죄사유 조회 : 2026. 10. 26.(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 개별통지(유선 및 문자) - 채용신체검사서, 결격·범죄사유조회 결과에 따라 일정 및 최종 합격여부 결정이 바뀔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아이돌봄사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자격증: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사의 자격, 초·중등 교사의 자격, 의료인의 자격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1. 면접심사 합격 후 제출서류 가)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나) 급여통장 사본 1부 다)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8. 아이돌봄사 수당 아동수 | 기본 | 심야, 주말 |
1명 돌봄 수당 | 11,120원(시간당) | 16,680원(시간당) |
※ 심야(PM 10:00 ~ AM 6: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급)
9. 아이돌봄사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가. 아이돌봄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준하여 처리 자격 정지<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②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경우 ③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④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한 경우 ⑥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⑦ 법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⑧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라. 자격취소<아이돌봄지원법 제33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④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⑤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⑦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마. 정부지원금 환수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지원 바. 제한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시 수당 미지급 10.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 당일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면접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다. 본 면접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군 홈페이지 또는 별도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복지원과 여성보육담당(☎ 055-580-2377)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