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 명령 및 수종전환 사업을 시행하고자「산림재난방지법」제43조 제2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시행 공고문 1부.
2. 지번별 조서 1부. 끝.
지번별 조서(하반기 수종전환).xlsx
엑셀 첨부 본문
지 번 별 조 서 | | |
사업대상지 | 사업면적
(㎥) | 작업공종 | 비고
군북면 장지리 산30-1 | 12721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장지리 산29 | 18347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대산면 부목리 산30-1 | 5355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대산면 부목리 산91-1 | 2888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영운리 산20-1 | 2570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영운리 산20 | 19380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영운리 산20-2 | 2570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칠북면 봉촌리 산251 | 5455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칠북면 봉촌리 산250 | 5889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칠북면 봉촌리 산248 | 10392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칠북면 봉촌리 산248-1 | 981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칠서면 회산리 산257 | 5256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수곡리 산97 | 23823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수곡리 산99 | 816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수곡리 산98-2 | 6018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칠서면 계내리 929 | 3514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칠북면 봉촌리 산93 | 19214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사도리 산151 | 25000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법수면 윤내리 300 | 3630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법수면 윤내리 303-1 | 5341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명관리 산32-1 | 9917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명관리 산32-5 | 4489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대산면 장암리 산79-2 | 33863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칠서면 태곡리 산113 | 14039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장지리 740-1 | 5831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수곡리 산67-1 | 14414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수곡리 산74-1 | 13723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수곡리 산66 | 10043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유현리 산156-4 | 20256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유현리 산 155-2 | 11156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군북면 유현리 산156-8 | 5645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법수면 황사리 산10-1 | 72110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법수면 황사리 산10-5 | 5245 | 모두베기(활엽수 제외) | | | | |
합 계 | 393873 |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 명령 및 수종전환사업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166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 명령 및 수종전환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8조 제 2항에 따라 함안군에서 원목생산업자 등을 통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4838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79pixel
함 안 군 수
1.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수종전환 사업
2. 대 상 지 : 군북면 장지리 산30-1 외 32필지
3. 방제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4. 사업기간 : 2026. 9. ~ (방제 사업 완료 시까지)
5. 사업내용 : 수종전환(모두베기) ※활엽수 최대한 존치
6. 방제방법 : 수종전환방제, 작업로 개설 등
* 수종전환방제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 28. (공고일로부터 14일)
8.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같은 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 산림녹지과(☎055-580-45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내역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2026 - 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붙임 내 대상지 함안군 관내 산림소유자 및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붙임 내 대상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감염우려목(기타 고사목, 위험목 등) |
면적(ha) 붙임 내 대상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감염우려목(기타 고사목, 위험목 등) |
소재지 함안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등 발생 지역(군북면 장지리 산30-1 외 32필지) ※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
방제기간 | 2026. 9. ~ 2026. 12.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수종전환방제 [ √] 벌채 [ ] 소각 [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직경2cm의 가지에서도 산란할 수 있으므로 위의 방제방법 실행시 2cm이상의 가지까지 수집하여 처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4838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79pixel 함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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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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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함 안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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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