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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농업정책과2026-09-14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주, 결혼이민자 신청 알림)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신청 및 결혼이민자 초청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8.(금) ❍ 신청대상 : 김제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만 신청 가능(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청 불가) ❍ 조사내용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및 농업법인 ❍ 체류기간 : 5 ~ 8개월 이내(E-8비자)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등록 면적 규모에 따라 최대 9명 이하(신규 5명 이하)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붙임2] 확인 -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 근로조건우수, 지역특산물 재배시 3명 이내 추가 배정 가능 ❍ 자격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붙임2]을 재배하는 농가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 가능한 농가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이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 결혼이민자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8.(금) ❍ 신청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내체류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 조사내용 : 결혼이민자의 본국 또는 국내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허용인원 :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 계절근로자 조건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친척 중 만25세~45세 이하(1982.01.01. ~ 2002.12.31) * 고용주 추천시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가능 * 단, 재입국 추천을 받은 4촌 이내 친척은 재입국 가능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F-1-5)을 한 국내 거주 친척 중 만25세 ~ 4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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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계획 |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 및 법무부 제출 도입의향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Ⅰ | 추진개요 | □ 고 용 주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8.(금) ❍ 신청대상 : 김제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만 신청 가능(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청 불가) ❍ 조사내용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및 농업법인 ❍ 체류기간 : 5 ~ 8개월 이내(E-8비자)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등록 면적 규모에 따라 최대 9명 이하(신규 5명 이하)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붙임2] 확인 -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 근로조건우수, 지역특산물 재배시 3명 이내 추가 배정 가능 ❍ 자격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붙임2]을 재배하는 농가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 가능한 농가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이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 그 외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붙임1] 확인 □ 결혼이민자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8.(금) ❍ 신청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내체류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 조사내용 : 결혼이민자의 본국 또는 국내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허용인원 :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 계절근로자 조건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친척 중 만25세~45세 이하(1982.01.01. ~ 2002.12.31) * 고용주 추천시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가능 * 단, 재입국 추천을 받은 4촌 이내 친척은 재입국 가능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F-1-5)을 한 국내 거주 친척 중 만25세 ~ 45세 이상인 자 -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을 것 ❍ 선발 제외 대상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범죄경력, 한국체류 중 불법이력이 있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 계절근로자 추천 시 유의사항 -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 추천을 대가로 각종 유·무형의 이익 취득 금지 - 허위 친척 추천 금지(추후 본국의 가족관계입증서류(번역) 제출) - 본국 거주 친척일 경우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불허 될 수 있음 Ⅱ | 근로조건 | ❍ 임금조건 : 월 2,225,600원 이상(208시간 기준,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임금은 한국화폐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 마다 정산 ❍ 근로장소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 ❍ 근로시간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연장 또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10,700원)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권고)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의 임금 보장 ❍ 휴게시간 및 휴일 - 1일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매월 4일 이상 휴일 보장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상 의무보험(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절근로자에 대해 적용 ❍ 보 험 ① 임금체불 보증보험 | | ② 농업인 안전보험 | | ③ 상해보험 | 계약자 | 고용주(사업주) | | 계약자 | 고용주(사업주) | | 계약자 | 계절근로자 | 가입 시기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가입 시기 | 재입국: 15일 이내 신규: 등록일 15일 이내 | | 가입 시기 |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장 대상 | 임금체불 | | 보장 대상 | 농작업 중 재해·질병 | | 보장 대상 | 일상 상해·질병·사망 | 보험료 부담 | 고용주 전액 | | 보험료 부담 | 고용주 (국고 50%지원) |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대납 가능) | 보험료 (5개월) | 15,000 (기간 무관 최저) | | 보험료 (5개월) | 133,100원 (국고지원 전) | | 보험료 (5개월) | 8~10만원 정도 (성별, 연령 기준 상이) | 보장 금액 | 최대 400만원 | | 보장 금액 | 사망 1.2억원 실손 5천만원 등 | | 보장 금액 | 사망 3천만원 실손 1천만원 등 | 가입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 | | 가입 제외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 가입 제외 | 없음 | - 4인 이하 가입 보험 : 임금체불보험 + 농업인 안전보험 + 상해보험 - 5인 이상 가입 보험 : 산재보험 + 상해보험 ❍ 의 료 비 -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며,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한 상해보험 처리 - 근로 중 발생하는 질병·상해 중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상해보험 처리 될 경우 상해보험 처리) ❍ 숙소 및 식사 - 숙소 : 배정받은 고용주 제공 / 식사 : 고용주제공 또는 자체해결 * 계절근로자가 희망 시 가족·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가능 - 숙식비 : 월 통상임금의 약 20%이내 숙식비로 징수 가능 Ⅲ | 신청절차 흐름도 | | 【세부절차 흐름도 (요약) 】 | | | | | ① 운영계획 수립 | ▶ | ② 사전절차 이행 | ▶ | ③ 유치 신청 | | 계절근로자 수급 방식, 제도 운영 방식 결정 | 내국인 구인 공고 고용주 모집 등 | 지자체 → 출입국관서 | | | | | | | ▶ | ④ 사전심사 | ▶ | ⑤ 배정인원 확정 | ▶ | ⑥ 고용주 배치 | 관할 출입국 관서 | 배정심사협의회 (6월 초, 12월 초) |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 | | | | | | ▶ | 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 | ⑧ 사증 신청 및 발급 | ▶ | ⑨ 계절근로자 입국 | 지자체 → 출입국관서 ※ 비자포털 신청(온라인) www.visa.go.kr | 계절근로자 → 재외공관 ※ 방문 신청 | 가족 인솔 (코로나19 격리‧PCR검사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름) 출입국관서 통보 | | | | | | | ▶ | ⑩ 고용주‧근로자 교육 | ▶ | ⑪ 계절근로 시작 | ▶ | ⑫ 계절근로자 출국 | 지자체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 산재보험 가입, (E-8) 마약검사 실시, 외국인등록 | 가족 인솔 출입국관서 통보 | Ⅳ | 선정기준 | □ 고 용 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작물을 재배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농가 - 도입인원은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에 따라 배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 ❍ 2026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수요조사결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신청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여러가지 요건을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1순위 : 계절근로자프로그램 참여 고용주의 추천 - 2순위 : 한국에서 외국인계절근로사업 등 근로 경험이 있는 자 - 3순위 : 고용주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동일 읍면동) 등 (고용주가 희망하는 연령, 성별,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 Ⅴ | 금후계획 |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시→법무부) : 2026. 9월 ❍ 법무부 배정심사회 개최 및 배정 : 2026. 11월 ❍ 고용주 및 수요조사 참여 결혼이민자(우선순위자) 설명회 개최 : 2026. 12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근로계약체결 : 2027. 1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신청 및 발급 : 2027. 1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근로시작 : 2027. 3월~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 숙소설치 금지 장소 -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침실(개인당 2.5㎡ 이상의 넓이보장, 1실 8인이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채광·환기 시설(창문 등)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 취사도구,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고용허가제(E-9) 숙식비 지침 준용 ○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 제공하여 각각 서명· 보관 ※ 숙소시설표(서식4), 숙소제공확인서(서식10) 제출 ○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실제임차료 등)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 숙식 모두 제공 시 | 월 통상임금 * 의 20% | 월 통상임금 의 13% | 숙소만 제공 시 | 월 통상임금 의 15% | 월 통상임금 의 8% | *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적용(근로계약서상 기재한 금액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공제) ○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각자 보관(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고용주는 원본, 지자체는 사본 보관 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소 임금 보장 1) 근로개시 전 또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구인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서식7】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 ○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여 휴식 부여, 지자체는 교육, 마약검사 등을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서명·교부 확인 후 근로 개시(숙식은 입국 즉시 고용주가 제공, 임금은 근로개시일부터 산정) 나) 근로계약서는 상호 서명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자 보관 2)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 최소보장 ☞ 주40시간(월 174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권고(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농번기, 혹서기 등의 월별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기상 영향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등 최소임금으로 월 153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휴가기간, 중도 퇴직 등) 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 안전보험 대체 가입 가능 1)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존에 산재보험 가입된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의무보험 주요 내용 > 구분 | 가입·신고 기한 | 보장내용 | 보험료 부담 | 비고 | 고용주 가입 (① 또는 ②에 반드시 가입) | ① | 산재보험 | 근로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 고용주 전액 부담 | 1인 이상 모든 (법인)사업장 - 1인 이상 농어업 법인, 공공형, 5인 이상 농어가는 의무가입 대상임 | ② | 농·어업인 안전보험 | (재입국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 고용주 전액 부담 | 5인 미만 농어가만 산재보험 대신 가입 가능 (2개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 임금체불 보증보험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근로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 고용주 전액 부담 | 근로자 가입 (③) | ③ | 상해보험 |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 일상생활 중 사망‧상해‧질병 | 근로자 전액 부담 | 모든 계절근로자 |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계절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한 경우 산재보험에 우선 가입, 법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2) 주요 내용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 에 사업장 가입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 보험 관계 성립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 가능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근로자의 고용 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법인사업장(공공형, 농·어업법인) 등은 직장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 < 농어업고용인력법 상 의무보험 시행 관련 ‘26년 한시 조치사항 > 1. 계도기간 운영 : ‘26. 2. 15. ~ ’27. 2. 1.4 (해당기간 벌금 부과 면제) 2.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제출서류 확인 조치사항 ( ‘26년말까지만 적용 ) 1) 산재보험은 기존 지침대로 적용 2)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확약서 제출 3) 임금체불보증보험 :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확약서 제출 ※ 가입확약서 제출시 추후 지자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현황 일괄 공문 제출 4) 상해보험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다만 2.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가), 나)에 따름 * ’26. 2.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연장)하고 가입증명서 제출 가) 본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인정 나) 본국이나 국내에서 여행자보험과 상해보험 중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가입확약서나 보험가입증서 제출 시 외국인 등록 처리(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 일괄 공문 제출) 다)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무처 변경 등)에도 여행자보험으로 전체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 한시 인정 ※ 근로계약 연장 등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 | 라. 임금 지급 1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27년 10,7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 2026년 최저임금 208시간(통상임금) 기준 : 월 2,146,560원 ▸ 2027년 최저임금 208시간(통상임금) 기준 : 월 2,225,600원 ※ 농가에서 숙박시 월급에서 숙박비 공제 후 지급 < 급여 지급 예시 > | | | | | ▸ 농가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 : 월 급여(2,225,600원) - 숙박비(160,000원) = 2,065,600원 ▸ 출퇴근 하는 경우 : 월 급여(2,225,600원) - 공제 0원 = 2,225,600원 | 2)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3)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4)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가공업체 등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 라.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2)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1차 가공 업무에 한정 하여 근무 가능 | 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기준 1)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연장 또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10,320원)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권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시간급(10,700원)의 1.5배 가산,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권고) 바. 최소 임금 보장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사. 인권 보호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및 제94조제19호에 따라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아. 고용주 준수사항 불이행시 조치 고용주 준수사항 불이행 신고 접수 | ⟹ | 현장확인 및 불이행 증거 수집 | ⟹ | 근로자 사실확인서 작성 | | | | | | ⟹ | 불이행 사실 검증 | ⟹ | 불이행 정도에 따라 주의서 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제한 확인서 발부 |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당해연도 ~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 사증(VISA)발급 인정서 승인 후 근로자가 입국대기중인 단계에서 고용주가 취소할 경우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당해연도 ~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 임금체불 (특히, 출국 전 근로자가 임금을 완전히 수령하지 못 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발 조치) ‣ 타 농가에 고용주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경우 → 발각 시 중개수수료분까지 근로자에게 지급 후 고용주 프로그램 참여 제한 조치 ◦ 위 사항 이외의 경우 : 불이행 정도에 따라 주의서 발부 또는 참여 제한 ◦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고 자. 최소 임금 보장 1) 근로자 관리 목적으로 김제시에서 불시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2) 고용주 대상 교육 참석의무 -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3) 외국인등록 협조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의무 4)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 불가능 5)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침구류, 취사도구, 와이파이,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의 필수 시설·물품을 구비하여 함. 6)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붙임2】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 적용 작물 | ① 시설원예·특작 |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애호박포함), 쪽파,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 ② 버섯 |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 ③ 과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 ④ 인삼, 일반채소 |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 ⑤ 종묘재배 |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 ⑥ 기타원예·특작 |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 ⑦ 곡물 |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 ⑧ 기타 식량작물 | 연근, 감자, 고구마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경영체등록면적 기준) 재배면적 작물종류 | 재배면적(단위 : 1,000㎡) | ① 시설원예·특작 | 2.6미만 | 2.6~3.9미만 | 3.9~5.2미만 | 5.2~6.5미만 | 6.5이상 | ② 버섯 | 5.2미만 | 5.2~7.8미만 | 7.8~10.4미만 | 10.4~13미만 | 13이상 | ③ 과수 | 16미만 | 16~24미만 | 24~32미만 | 32~38미만 | 38이상 | ④ 인삼, 일반채소 | 12미만 | 12~18미만 | 18~24미만 | 24~30미만 | 30이상 | ⑤ 콩나물, 종묘재배 | 0.35미만 | 0.35~0.65미만 | 0.65~0.95미만 | 0.95~1.25미만 | 1.25이상 | ⑥ 기타원예·특작 | 7.8미만 | 7.8~11.7미만 | 11.7~15.6미만 | 15.6~19.5미만 | 19.5이상 | ⑦ 곡물 | 50미만 | 5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⑧ 기타 식량작물 | 7미만 | 7~10미만 | 10~13미만 | 13~16미만 | 16이상 | ⑨ 곶감 가공 | 70접 미만 | 70~80접 미만 | 80~90접 미만 | 90~100접 미만 | 100접 이상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허용인원 내에서라도 적정 근로인원을 신청했는 지 확인 필수 【서식 1】 2027년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신청자 현황 | 성명(업체명) |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필수기입) | 전화번호 | 주소 | 구인 사항 | 사업장 주소(주 작업장) | 숙소주소 | 시설 형태 | 방 (개수) | 소화기 (개수) | 화재경보기 (○,×) | 샤워실 (○,×) | 화장실 (○,×) | | | | | | | |  □ 결혼이민자 가족 집 거주 □ 구비완료 □ 추후 구비 | 사업내용(주요 품목): 재배면적: ㎡ | 직무내용 | 필요인원 : 명 ※ 기타 필요사항 기재 ※ | 희망 도입 방식 [ ] MOU(8개월), [ ] 결혼이민자 가족 등 초청 [ ] 국내체류외국인, [ ] 도입방식 무관 | 근 로 자 매 칭 희망사항 | 희망연령대 | | 기 타 희망사항 | | 부부신청 | | 신장(cm) | | 근로자 모집 구분(희망 인원) 신규: 명 , 재고용: 명 | 희망 연령: 만 세 ~ 만 세 | 희망 국적 1순위( ) 2순위( ) |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기간 : 총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월별 계절근로자 소요 인력(명)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뒤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재고용 신청내역’ 추가 작성 | ※ 아래 제출서류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 추가 | 제출 서류 | 1. 고용주 준수사항(고용주 서명) 2. 고용주 신분증 사본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대장 불가)(필지 확인 필요) 4.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5. 숙소시설표(붙임) 6. 임금지급내역, 근로대장 등 증빙서류(기존에 계절근로프로그램 참여 고용주에 한함) 7.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8. 보험가입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고용주용) | 위와 같이 2027년 김제시 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김제시장 귀하 | 유 의 사 항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주 확인서 를 발급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결혼이민자 가족 연결 불가 시 MOU 근로자로 매칭될 수 있으며, MOU 신청현황에 따라 배정 국가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서식 1-1】 (뒤쪽) |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인 조건 >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 근로 조건 | ① 근로시간 | - 소정근로요일: 요일 ~ 요일 - 소정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농번기ㆍ 성어기, 농한기 ㆍ 어한기, 계절 ㆍ 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 ② 휴게시간 | 1일 ( )회, ( )시간 ( )분 ※ 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③휴일 | [ ] 주 1회, [ ] 월 4회 [ ] 그 밖의 경우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 ④임금 및 지급방법 | 기본급 | 임금: 원([ ]월급 ,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상여금 및 수당 | [ ]지급 (상여금: 원/(월), 수당: 원/(월, 시간), [ ]미지급 ※ (필수기재)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합니다. | 임금지급일 | ( ) 부터 ( ) 까지 * 계산하여 [ ] 그 달 / [ ] 그 다음 달 ( )일 또는 [ ] 그 주 / [ ] 그 다음 주 ( )요일에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 | ⑤ 숙식 제공 | 숙박 | [ ] 제공 | 숙박시설 유형 | [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사업장 건물, [ ]조립식 숙소, [ ]그 밖의 숙박시설 | 숙박비용 | [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미부담 | 식사 | [ ] 제공 | [ ]조식, [ ]중식, [ ]석식 : 근로자 부담(매월 원) [ ] 식사비용 근로자 미부담(고용주가 무상 제공) | [ ] 미제공 | | ⑥ 기타 | | 【서식 1-2】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고용/추천 신청 내역 > | | 고용주 사실관계 기재란 (필수 기재) | ㆍ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이 없으며 근로조건을 준수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을 모두 가입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였음 ㆍ [ ] 계절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 ※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함(동의 [ ] 비동의[ ]) | | 재고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 우선순위 | 성 명 | 국적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총 근로계약 일수 | 실제 근로일수 | 근로계약의 75% 충족 여부 | 재고용 여 부 | 근로자 | 결혼이민자 | | | | | | | 일 | 일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필요시 기재) | 【서식 2】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확인서 구분 | 충족가능 여부 | 적정 주거 환경 제공 | |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정 주거환경 제공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불가 | 여 □ 부 □ | - 숙소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와이파이 구비 *숙소설치금지장소 : -소음,악취,진동이 심한장소, -산사태,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장소, -오물이나 폐기물 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여 □ 부 □ | -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 징수의 경우 월 임금의 20% 초과 징수 금지(숙소만 제공시 15%), 사전 공제 시 숙박비 공제 동의서 필수 작성 | 여 □ 부 □ | 2.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 가입 | 여 □ 부 □ | 3. 최저임금 이상 지급(2026년 기준) : 시간급(10,700원) /일급(8시간 기준 85,600원) /월급(208시간 기준 2,225,600원) | 여 □ 부 □ |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한국통화로 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 :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통장 개설 지연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현금지급을 허용하되, 근로자에게 ‘임금수령증’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 | 여 □ 부 □ | 5.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휴일 보장 | | -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여 □ 부 □ |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여 □ 부 □ | 6. 최소 임금 보장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의 임금 최소보장 * 주40시간 (월174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권고(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농번기, 혹서기 등의 월별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기상 영향으로 인해 일을 하지못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등 최소 임금으로 월 153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 여 □ 부 □ | 7. 근무처 이동 제한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 및 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가능 | 여 □ 부 □ |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 고용주 보관 금지 | 여 □ 부 □ | 9. 인권침해 금지(폭력, 폭행, 성희롱·성폭행, 임금체불 등) | 여 □ 부 □ |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근로자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사고 등) 발생 즉시 관할 시청에 신고 | 여 □ 부 □ | 11.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여 □ 부 □ | 12.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 여 □ 부 □ | 고용주 준수사항 불이행 시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됨. “여러분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고,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준수사항 불이행 시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고용주 : (서명) 【서식 4】 숙소 시설표 Residence/Accommodation Facility Information | 근무(예정)처 현황【Workplace (expected) Information】 | 사업장명 (Name of Workplace) | 소재지 (Address) | 대표자 (President) | 전화번호 (Telephone No.) | 시설 현황【Facility Information】 | 주거시설 유형 Type of Residential Facility | □ 주택 ( 단독, 연립, 아파트, 주택 등) House (detached house, townhouse, apartment, etc.) □ 고시원 Gosiwon(a kind of single room occupancy class of building) □ 오피스텔 Officetel(ex: a one-room apartment) | □ 숙박시설 Accommodation | □ 가설 건축물 (종류: ) Temporary Building (Type: ) | □ 기타 ( ) Others ( ) □ 주거시설 내 혼숙 인원 : 명 Number of male and female workers sharing a room inside the residential facility: persons | 내부시설 Internal Facilities | 침실 Bedroom | □ 남녀구분 Men and women separated □ 남녀미구분 Men and women Not separated | □ 1인당 침실 크기 Bedroom size per person: (침실 1개 당 인원 : 명) (Persons per bedroom: persons) | □ 잠금장치 유 Locking system Installed □ 잠금장치 무 Locking system Not Installed | 화장실 등 Bathroom, etc. | □ 숙소 내부 Inside the Accommodation □ 숙소 외부 Outside the Accommodation □ 잠금장치 유 Locking system Installed □ 잠금장치 무 Locking system Not Installed | □ 수세식 Flush toilet □ 재래식 Pit latrine toilet | □ 입식세면대 Standing washbasin □ 샤워시설 Shower facility □ 욕조 Bathtub | □ 온수 사용 가능 Hot water available □ 온수 사용 불가 Hot water Not available | 냉‧난방시설 Cooling‧Heating Facilities | □ 있음 Installed □ 없음 Not Installed | □ (냉방) 종류: □ (난방) 종류: | (Cooling) Type (Heating) Type | 채광 및 환기시설 Lighting and Ventilation Facilities | □ 있음 (종류: ) Installed (Type: ) □ 없음 Not Installed | 소방시설 Firefighting Facilities | □ 설치 Installed □ 미설치 Not Installed | 년 월 일 작성자(고용주) Written (by Employer) : (서명 Signature) 확인자(외국인) Confirmed (by Foreigner) : (서명 Signature) 【서식 9】 |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 | | 1. 계절근로자 고용주 |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이메일) |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계절근로자를 피 보험자로 하여「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 | 【서식 10】 | |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 | | | 1. 계절근로자 고용주 |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이메일) |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 | 【서식 11】보험가입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가입 관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고용주용) 김제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에 따른 의무보험의 가입 지원 및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 및 이용 목적 | (2) 수집 항목 | (3) 보유 및 이용 기간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지원, 가입 대상자 파악, 의무보험 가입 여부 모니터링 및 보험가입 확약서 징구 |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3년 | ∎ 성명(업체명),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 경영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소재지), 전자우편(이메일) 등 |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보험 관련 업무수행이 어려워 의무가입 대상자 확인, 의무보험 가입 안내 등의 의무보험 계약 체결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의무보험의 가입 지원 및 가입 여부 확인 등 계절근로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의무보험의 가입 지원 및 가입 여부 확인 등 계절근로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제공받는 자 | (2) 제공 목적 | (3) 제공 항목 | (4) 보유·이용기간 | (임금체불 보증보험) SGI서울보증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확인, 보험 가입 현황 제공 및 미가입자 독려, 보험료 산출 |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3년 | ∎ 성명, 연락처 등 |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 (상해보험) 국내 상해보험 보험회사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확인, 보험 가입 현황 제공 및 미가입자 독려, 보험료 산출 |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3년 | ∎ 성명, 연락처 |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보험 관련 업무수행이 어려워 의무가입 대상자 확인, 의무보험 가입 안내 등의 의무보험 계약 체결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의무보험의 가입 지원 및 가입 여부 확인 등 계절근로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의무보험의 가입 지원 및 가입 여부 확인 등 계절근로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고용주):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서식 5-2】 농업 안전관리 체크리스트(고용주용) □ 본 체크리스트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명 : 고용주명 : (서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주요 내용 | 네 | 아니오 | (1)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하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또는 안전보건조치 미협조시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절근로자 배정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 | (2) 모든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여행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3)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26.2.15. 이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 | (4)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 폭염으로 낮 시간 근무가 어려운 시기, 집중호우시기 등을 감안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 | (5) 농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손발을 보호할 수 있는 작업용 장갑, 안전화를 착용하고, 추락물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6) 농약 살포시에는 마스크와 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작업 후에는 깨끗이 샤워를 하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 (7) 체감온도 31℃ 이상의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이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8) 폭염작업시 사업주는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9) 폭염작업 예상시 사업주는 작업장소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춰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10) 폭염작업시 근로자들에게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1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을 알릴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 | (12) 작업장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를 설치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13) 작업 전 사다리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바닥에서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14) 농기계는 고용주 감독 하에 사용토록 하고, 사용 후에는 시동을 끈 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1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게차, 화물차 운전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 | (16) 창고나 작업장은 충분히 밝은 상태가 되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전구나 전기기기 교체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17) 숙소는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 내부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등을 갖추고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숙소, 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 다만, 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 | | (18) 숙소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화재 예방 및 경보장치가 구비되어 있고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19) 근로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주방 등에서 가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안전밸브를 잠그도록 교육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 | 【서식 7-3】 【서식 8】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초청 □ 결혼이민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본국 | | 주 소 | | 결혼이민자 배우자 성명 | | 결혼이민자 배우자 연락처 | | <고용방식> 1. 고용 농가 연결 요청 (무작위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 2. 가족 직접고용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고용) 3. 고용주 직접 섭외 (고용하기로 한 고용주가 있는 경우) 고용방식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이민자와 관계 | 키 | 몸무게 | 고용주 이름 (연락처) | 재입국 유무 | 근무가능 개월수 | 2가족고용 | NGUYEN OOO OOO | 2000-01-01 | 남 | 동생 | 168cm | 65kg | - | 무 | 8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본국 친척 관계도(붙임6) | 결혼이민자 본인은 위와 같이 결혼이민자 가족을 2027년도 계절근로자로 신청합니다. 2027. . . 결혼이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관계도 󰊱 가족(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부 | | | 모 | | | | | 이름 (생년월일) | | | 이름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혼이민자 | | | 형제 (신청인) | | | 배우자 (신청인) | 이름 (생년월일) | | | 이름 (생년월일) | 이름 (생년월일) | | | 증빙 서류 | 결혼이민자 |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 | O 또는 X |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 | | 출생증명서 | | 신청인 (배우자) | 출생증명서 | | 결혼증명서 | | ※ 추가 제출서류(예정 근무처가 있는 경우) ○ (공통) 표준근로계약서, 신청인 여권 사본, 숙소점검확인서 * 외국어 표기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영문 제외) 【서식 7-4】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관계도 󰊱 3~4촌 및 배우자 조부 | | | 조모 | | | | | 이름 (생년월일) | | | 이름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또는 모 | | | 형제 (신청인) | | | 배우자 (신청인) | 이름 (생년월일) | | | 이름 (생년월일) | 이름 (생년월일) | | | | | | | | | | | | | 결혼이민자 | | | 사촌 (신청인) | | | 배우자 (신청인) | 이름 (생년월일) | 이름 (생년월일) | 이름 (생년월일) | | | | | 증빙 서류 | 결혼이민자 |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 | O 또는 X |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 | 혼인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 | | 가족관계증명서 | | 출생증명서 | | 결혼이민자 부모 | 출생증명서 | | 신청인 (배우자) | 출생증명서 | | 결혼증명서 | | 신청인(배우자) 부모 | 출생증명서 | | ※ 추가 제출서류 ○ (공통) 표준근로계약서, 신청인 여권 사본, 숙소점검확인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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