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대리수령, 수취인불명, 이사 및 폐문 부재, 수취함배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하고자 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9. 15. ~ 2026. 10. 30.
3. 권리행사기간 : 2026. 9. 30. ~ 10. 29.
4. 말소 예정일 :2026. 10. 29. 이후
5. 공 고 대 상 :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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