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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축산과2026-09-14

2026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축산과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 축산과 작성일 : 2026.09.14 조회수 : 10 『2026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보기 2026년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사업신청공고문.hwpx(122 kb)

2026년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사업신청공고문.hwpx(12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 2026-1531호 2026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부 안 군 수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40백만원/개소) ○ 총사업비 : 40,000천원(도비6,000 군비14,000 자담20,000)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비율 준수, 지원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 사업신청당시 농가에서 착유 및 납유를 하고있는 농가 * 기업형 낙농농가 제외(250두이상) ○ 사업내용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 장비 일체 ○ 선정 우선순위 구 분 | 우선선정 기준 | 선정 우선순위 | 〇 (1순위) 사육두수 100두 이하 농가 〇 (2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〇 (3순위) 국내산 풀사료를 이용하는 농가 〇 (4순위) 친환경축산물 (유기축산, 무항생제) 인증 농가, HACCP 지정농가 | ○ 지원제한 ① 과거 2년간(‘24~’25년) 동 사업 포기자 ② 축산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농가(과거2년간)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과거2년간) ④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⑤ 기업농 낙농농가 250두 이상 수준의 사육 농가 | | | 세부내용 | ○ 시설 지원세부 내용 - 처리능력 : 1톤/일 이상 - 설치기준(사업대상자에게 시설 설치기준을 반드시 안내) *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 * 배관은 부식방지 등 내구력 향상을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로 설치 * 적산전력계 설치로 관리현황 파악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4 방류수 수질기준(붙임1)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특정지역, 기타지역)에 맞추어 착유세정수를 고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추가설치 가능(자부담)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 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 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보조사업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을 포함 ○ 시공업체 선정기준 - 기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의 견학등을 통해 우수업체 선정토록 지도 -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등) 우선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보증기간내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반기별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시 군에서 입회하여 시공 회사에서 A/S 등의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도록 지도 *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공기술이 우수한 도내업체 선정 권고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전 붙임 1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확인(수질검사 증명*) 후 집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에 의해,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검사성적 첨부 -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현지 확인 후 부안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부담 집행 우선원칙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재원비율 준수 ○ 사후관리 - 시설 장비 A/S 기간 경과 후 고장 발생 시에는 시공회사와 협의 하여 정상운영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자금 회수조치 - 사업완료 이후에는 시설 운용실태 점검 및 실시 ※ 기타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 추진요령 | ○ <군> - 지원계획을 읍․면 및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 세부 선정기준 마련, 제출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시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필요시 선정업체에 장비의 A/S 등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도록 지도 -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읍․면> - 사업 신청 홍보(SMS, 이장회보, 마을방송, 게시판 게제 등) - 사업대상자 자격 적정 여부 확인 후 군에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기한 내 읍․면에 사업신청서 등(서식1,2) 제출 - 사업대상 농가는 군과 협의를 통해 적정한 업체 및 제품을 선정한 후 사업 시행 - 사업완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 ○ 자금집행 및 정산 - 군수는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급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군수는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공급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후관리 - 군수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1회이상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지원된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 일정별 추진계획 | ○ 사업지침 통보(군➲읍・면) : ‘26. 9. ○ 신청결과 제출(읍・면➲군) : ‘26. 9. 30. ○ 사업대상자 선정(지방보조금 심의) 및 통보 : ‘26. 10.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 ‘26. 10. ○ 보조사업 추진 : ‘26. 10.~11. ○ 사업완료 및 정산 : ‘26. 1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0.>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 준 |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 물질량 (SS, ㎎/L) | 대장균 군수 (개/㎖) | 총질소 (T-N, ㎎/L) | 총인 (T-P, ㎎/L) | 공공처리시설 | 30 이하 | 50 이하 | 55 이하 | 30 이하 | 3,00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0 이하 | 50 이하 | 55 이하 | 30 이하 | 3,00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 물질량 (SS, ㎎/L) | 대장균 군수 (개/㎖) | 총질소 (T-N, ㎎/L) | 총인 (T-P, ㎎/L) | 공공처리시설 | 30 이하 | 55 이하 | 30 이하 | 3,00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0 이하 | 55 이하 | 30 이하 | 3,00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구분 항목 지역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 | | | 특정 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 40 이하 | 120 이하 | | | | | | | 총유기탄소량 ( TOC, ㎎/L) | 120 이하 | 200 이하 | | | | | | | 부유물질량(SS, ㎎/L) | 40 이하 | 120 이하 | | | | | | | 총질소 (T-N, ㎎/L) | 120 이하 | 250 이하 | | | | | | | 총인 (T-P, ㎎/L) | 40 이하 | 100 이하 | | | | | | | | | 기타 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 120 이하 | 150 이하 | | | | | | | 총유기탄소량 ( TOC, ㎎/L) | 200 이하 | 250 이하 | | | | | | | 부유물질량 (SS, ㎎/L) | 120 이하 | 150 이하 | | | | | | | 총질소 (T-N, ㎎/L) | 250 이하 | 400 이하 | | | | | | | 총인 (T-P, ㎎/L) | 100 이하 | 100 이하 | | | | | |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붙임 1] [붙임 2]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bc65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5pixel, 세로 155pixel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 공사명 | | 공사개요 | | 발주자 | | 설계자 | | 시공자 | | 감리자 |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 | 공사금액 | 백만원 | 보조금액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 착공연월일 | | 준공(예정)연월일 | | 기재 문구 |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 사업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 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bc65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5pixel, 세로 155pixel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서식 1] 2026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성명(생년월일) : ( ) ○ 주 소 : ○ 연 락 처 : ○ 축 종 : ○ 사육두수/착유두수 : ○ 설치장소 : □ 사업비 내역 세 부 사 업 명 | 사업량 (개소) | 사 업 비 (천원) | 비고 (처리용량) | 합계 (100%) | 도비 (15%) | 군비 (35%) | 자담 (50%)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 1 | | | | | 톤/일 | 2026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우선순위 증빙서류 각 1부. 부안군수 귀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2026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설치장소 | | 축 종 | | 사 업 량 | 개소 | 축사면적 | 동 ㎡ | 사육두수 | 두 | 착유두수 | 두 | 2. 사업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장소 확보 및 설치계획 - - ○ 행정절차(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인허가) - - ○ 업체선정 및 시공방법 - - ○ 세부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 예정일자 | 비고 | 행정절차 이행예정 (건축신고 등) | 2026. . . | | 업체선정 및 계약 | 2026. . . | | 착 공 | 2026. . . | | 준 공 | 202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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