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106호「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2026년 9월 11일 제정·고시 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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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06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기준액) 폐업지원금 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1. 근해어업
저인망 | 대형 트롤 | 선망 | 형망 | 문어 단지 | 자리돔 들망 | 봉수망 |
대형 | 중형 | 대형 | 소형 |
외끌이 | 외끌이 | 쌍끌이 |
동해구 | 서남해구 | 서남해구 |
612 | 839 | 1,054 | 1,557 | 1,092 | 3,324 | 834 | 231 | 332 | 179 | 111 |
동해구중형트롤 | 기선권현망 | 연승 | 쌍끌이대형저인망 |
40톤 미만 | 592 | 200톤 미만 | 1,048 | 20톤 미만 | 419 | 100톤 미만 | 770 |
20~35톤 미만 | 559 | 100~130톤 미만 | 1,232 |
40톤 이상 | 1,604 | 200톤 이상 | 1,091 |
35톤 이상 | 614 | 130톤 이상 | 1,459 |
구분 | 채낚기 | 자망 | 안강망 | 장어통발 | 통발 |
35톤 미만 | 267 | 292 | 471 | 323 | 374 |
35~65톤 미만 | 240 | 449 | 637 | 468 | 431 |
65톤 이상 | 277 | 419 | 798 | 589 | 613 |
잠수기 | 1구 | 2구 | 3구 | 4구 | 5구 |
341 | 210 | 245 | 223 | 435 |
2. 연안어업
구분 | 1톤 미만 | 1톤 이상 2톤 미만 | 2톤 이상 3톤 미만 | 3톤 이상 4톤 미만 | 4톤 이상 5톤 미만 | 5톤 이상 6톤 미만 | 6톤 이상 7톤 미만 | 7톤 이상 8톤 미만 | 8톤 이상 9톤 미만 | 9톤 이상 10톤 미만 |
개량안강망 | 57 | 64 | 80 | 87 | 87 | 87 | 149 | 152 | 113 | 152 |
선망 | 33 | 62 | 85 | 104 | 123 | 119 | 133 | 145 | 145 | 145 |
통발 | 28 | 35 | 46 | 50 | 132 | 132 | 148 | 165 | 165 | 165 |
조망 | 17 | 29 | 51 | 51 | 51 | 51 | 76 | 105 | 78 | 105 |
자망 | 28 | 35 | 46 | 62 | 66 | 60 | 111 | 124 | 134 | 149 |
들망 | 66 | 66 | 84 | 66 | 102 | 105 | 105 | 141 | 105 | 143 |
복합 | 29 | 35 | 41 | 46 | 69 | 78 | 76 | 84 | 88 | 93 |
3. 구획어업
건강망, 건망, 선인망, 장망 | 지인망, 해선망 | 들망 | 승망류 | 안강망 | 새우조망 | 실뱀장어 안강망 | 패류형망 |
70 | 33 | 52 | 50 | 83 | 116 | 140 | 163 |
4. 정치망어업
대형 | 중형 | 소형 |
727 | 390 | 345 |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