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 2026-1426호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구역 내에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삼 척 시 장
1. 공 고 명 :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대상 위치 | 소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삼척시 박걸남로 718-35 | 깍꾸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개소, 물건적치 1건 |
6. 고지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삼척시청 건설과 하천팀(☎033-570-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