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공고용)독촉 및 압류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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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1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 및 압류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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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김 해 시 장
1. 공고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2. 공고기간: 2026. 09. 15. ~ 2026. 09. 30.[14일 이상]
3. 공고방법: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 공고대상
시정의무자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 내용 | 위반 조항 | 행정사항 |
주소 | 성명 | 위치 | 구분 | 층수 | 용도 | 구조 | 면적(㎡)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30*동 24**호 | 최*섭 |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37-1 | ① | 1층 | 공장 | 경량철골조 | 456.72 | 무단 증축 | 건축법 제11조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③ | 1층 | 공장(화장실) | 조립식패널 | 9.1 |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의무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오니 이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 의 처: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관리1팀(☎055-330-2886)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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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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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