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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문화예술과2026-09-15

2026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아트페어 참가) 공모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13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아트페어 참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아트페어 참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35호 2026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중 아트페어 참가 지원 부문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_아트페어 참가 부문 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30.(수)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2026. 10월 말 예정) ~ 12. 31.(목)  사 업 비 : 12,000천원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19세~45세의 청년 시각예술인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비고 | 아트페어 참가 | 미술 전분야 | 1팀당 600만원 이내 | 단체 지원 불가 공예 분야 제외 | 2. 신청자격 가. 공통자격 ⓛ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년 시각예술인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인 자 ③ 19세~45세인 자 (198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생) ※ 우대사항 : 19세 ~ 39세 청년 우선 선정 ④ 아트페어 참가팀 구성원 모두 ⓛ ~ ③번 충족 ※ 중복지원 불가 - 동일(유사) 사업 또는 공예 관련 사업으로 시의 출연금 또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예정) 받고 있는 경우(예. 김해문화관광재단 윤슬미술관 불가 사리 지원사업, 클레이아크 레지던시지원사업, 청년어울림센터공간스테이션G, 문화도시센터 웰컴레지던시사업 등) - 개인전 개최 및 아트페어 참가 이중지원 불가 | 나. 아트페어 참가(합동형) ⓛ 지원분야: 미술 전분야(공예 분야 제외) ② 1회 이상의 개인전 개최 실적이 있는 예술인이 4인 이내로 구성된 팀 ③ 11월 ~ 12월 개최되는 국내 아트페어에 참가 확정 또는 예정인 팀 ※ 지역작가의 작품 판매를 위한 전시 역량 발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김해시 관내 아트페어 행사 참가는 지원 제외 ※ 아트페어 참가 신청시 유의사항 ① 전체 행사의 목적이 ‘아트페어’인 행사만 인정(단순 전시, 플리마켓, 부대 행사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② 아트페어 기간동안 팀 구성원이 부스에 상주하면서 작품 소개 및 판매 진행하여야 함 ③ 전문 전시기획자의 신청 및 컨설팅은 지원 제외 ④ 화랑 또는 갤러리에 소속되어 참가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3.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아트페어 참가: 1팀당 600만원 이내  자부담: 없음 ※ 심의결과 및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액 차등 지급 나. 지원내용  아트페어 참가 - (전시공간) 전시부스 임차, 레터링 및 캡션 제작 등 - (홍 보 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운송, 설치, 철수 및 작품 판매 관련은 김해시에서 관여하지 않으나 작품 판매 및 기타 수입 내역은 실적 보고에 포함되어야 함 | 《 유 의 사 항》 | | | | ▸ 개인 전시회는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전이나 미술학원, 교습소, 영리단체(기획사 및 상업시설), 학생 동아리 및 일반인 동호회, 종교단체,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발표 및 전시 등은 지원 불가 ▸동일한 내용으로 타 갤러리 및 전시실에서 전시되었거나 동일 기간 내 타 갤러리 및 전시실에서 중복 전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확정 후에도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 작가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공모 선정 후 기 제출한 신청서 및 기획서 내용의 임의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함 | 4. 신청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9. 15.(화) ~ 3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김해시 문화예술과 방문 접수 및 e메일 접수 - 접수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붙임1.「김해시 청년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확인 필수 1) 지원신청서 2) 아트페어 참가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작품 포트폴리오 또는 전시도록 (붙임 양식 참고, 최근작→전작 순으로 정리) 5)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아트페어 참가는 구성원 전원 제출) 6) 아트페어 참가 예정 확인 서류 - 계약서(가계약서), 사용예정확인서 등 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 관련문의 : 김해시 문화예술과 예술팀(☎330-3946) 5.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1차 심사: 지원적격심사(부서)  2차 심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개최(블라인드 심사)  최종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기획예산과) 나. 2차 심사기준  아트페어 참가 심사항목 | 심사내용 | ① 전문성(30%) | 작가의 전문성, 예술적 역량 작가의 전시작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 ② 예술성, 대중성, 접합성(40%) | 작가의 전시작품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작품의 규격, 설치방법 등이 아트페어에 적합한가? 대중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중적인 요소가 있는가? | ③ 발전가능성(20) |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작가 및 작품의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 ④ 사업계획의 완성도(10%) | 아트페어 참가 필요성, 예산의 적절성 등 | ※ 1, 2차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상황에 따라 심사 절차는 변경·생략될 수 있음  우선선정 : 19세 ~ 39세 청년 시각예술인 다. 선정결과통보 : 2026. 10월 중 예정(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6.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사업정산(실적보고) ☜ 보탬e 시스템 사용 필수 가. 교부신청 : 사업수행 개시 한 달 전에 교부신청서 제출 나. 사업수행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6. 12. 31.  김해시 지방보조금전용(보탬e 카드) 신용카드 사용 원칙(경남은행, 농협) 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  사업 수행기간 내 전시회 개최 및 아트페어 참가 필수  행사일 변경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승인 7.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 ☜ 보탬e 시스템 사용 필수 가. 보조금 집행마감 기한 : 2026. 12월 한 나.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다. 정산방법  점검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진행 라. 점검내역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 정산결과 부당집행액 환수 ※ 제출 일자와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반영 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나.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함 다. 보조금 사용을 위해 보탬e 시스템을 필수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청서에 보탬e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함 라.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환수 조치하며 타 용도로 사용 불가함 마.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환수 조치함 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김해시의 승인 없이 중도 포기로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 금액이 발생할 경우 5년 범위 내 지원 제한 아.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야 함 붙임 1. 2026년 김해시 청년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김해시 청년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2026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아트페어 참가) 부문지원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시정슬로건(두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7pixel, 세로 919pixel | 2026년 김해시 청년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아트페어 참가 지원신청서 | < 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해주세요 ▪ 기본 양식(표)을 준수하되, 추가 기술 사항이 있으면 양식(표)을 변경하여 작성해주세요. ▪ ‘보조금 사용계획’ 은 <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집행지침 > 예산편성기준 을 반영 하여 작성하세요 ▪ 파일명은 ‘개인전시 공모지원서-신청자명‘, ’아트페어 참가 공모지원서_신청자명 ’ 으로 저장해서 첨부해 주세요.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 시 유의사항 > |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선정된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시스템, 0 http\://www.losims.go.kr;1;0;0; http://www.losim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losims.go.kr ) 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비 지출, 실적 및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 사업 수행 한달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집행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은 사전에 김해시에 사업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 종료(2026. 12. 31.) 이후 사업비 지출은 불가합니다. ▪ 실적보고서는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은 ‘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집행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식1 | ※ 접수번호 : (담당자기재란) 2026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아트페어 참가) | 신청자(대표자)명 | | 생년월일(대표자) | | 연락처(대표자) | | E-Mail(대표자) | | 주 소(대표자) | | 아트페어개 요 | 명칭 | | 장소 | | 기간 | 2026. . .( ) ~ . . ( ) | 주최 | | 주관 | | 참여작가 수 | 명 | 참여작품 수 | | 구 성 원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미술분야 | | | | | | | | | | | | | 사업내용 | ※프로그램 구성, 부대행사 등 요약 작성 | 보조금 신청 금액 | 천원 |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1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김해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서식2) 아트페어 참가계획서 1부. 2.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서식4) 작품 포트폴리오 또는 전시도록 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구성원 전원 제출 5. 아트페어 참가 예정 전시공간 사용 확인서류(계약서, 사용예정확인서 등) | 서식 2 | 아트페어 참가 계획서 1 | | 아트페어 개요 | 명칭 | | 기간 | 2026. . . ( ) ~ 2026. . . ( ) | 장소 | | 소개 | ※ 참가 아트페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 | 2 | | 기획의도 및 사업목적 | □ 기획의도 ㅇ □ 사업목적 ※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실적(정량) 등 상세히 기재 3 | | 세부 추진계획 | □ 사업기간 : ※ 사전 준비기간 및 사후 정리기간을 포함한 기간 명시 □ 세부 사업 내용 ※ 참가개요, 준비일정, 작품 출품계획, 부스 운영계획(전시 기간 중 작가 상주 필수), 미술품 운송계획, 전시계획, 부대행사 등 사업준비 및 전개과정과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트페어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실적(정량) 등 상세히 기재 4 | | 출품 작가 정보 | 성명 | 생년 | 성별 | 해당분야 (장르) | 최근 5년간 주요 작품활동 및 경력 | 참여 확인 서명 | 000 | 1980 | 남 | 서양화 | | | | | | | | | | | | | | | | | | | | | 5 | | 출품 작품 목록 | 연번 | 작가명 | 작품명 | 사이즈 (세로×가로cm) | 제작 연도 | 재료 | 참여 확인 | 1 | ○○○ | ○○○ | 130×162 | 2009 | 캔버스에 유채 |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가별 출품작 포트폴리오 첨부(서식 4) 6 | | 홍보계획 | □ 언론매체 활용 홍보,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자체 홍보, 인쇄물 배포 홍보 등 ㅇ ㅇ ㅇ 7 | | 보조금 사용 계획 및 판매목표 | □ 보조금 사용 계획 (단위 : 원) 예산과목 | 금액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 보조비목 (보조세목) | 세부항목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임차료 | | | 전시장구성 | | | 운송료 | | | 보험료 | | | 합 계 | | <작성요령〉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집행지침>예산편성 기준표 반영 ① 세부항목 - 임 차 료 : 아트페어 부스비(부스규격, 단가), 각종 장비 추가비용(조명, 전선 등) 등 - 전시장구성 : 인트로, 레터링, 캡션 등 제작비용 - 작품운송비 : 작품 운반을 위한 운송업체 계약 자가 운반시 실비 정산(차량 임차비, 주유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 보험료 : 전시작품 반입운송~전시~반출운동 기간 보험료 ③ 유의사항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 등 편성 불가 | □ 판매 목표 구분 | 항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사업수입 | 작품 판매 수입 | 예) A작가: 1,000,000원x3점 | | | 예) B작가: 3,000,000원x2점 | | | 부대수입 | 도록 판매 수입 | 예) 20,000원x50부 | | | 기타 수입 | | | | 합계 | |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김해시는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신청자 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 신청자(참가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처리 동의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이용 및 제공하며, 신청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거나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소속, 작품 등 2. 수집방법 : 공모관련 신청서식 등(제출된 서류를 통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수집목적 - 2026.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 - 2026.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의 적합사업자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이용 - 김해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제공에 이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신청인 : ( 자필서명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1. 제공목적 :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운영 및 청년정책 사업 관련 안내, 공모사업 통계 수집 등 2. 제공받는자 : 김해시청 및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소속, 작품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제공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신청인 : ( 자필서명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팀원서명 | 팀원 : (서명 ) | 팀원 : (서명) | 팀원 : (서명) | 팀원 : (서명) | 202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 서식 4 |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아트페어 참가 작품 포트폴리오 | 작가명 : | | <작품 포트폴리오 구성 안내> 전시회 주제 및 아트페어 참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작가별 대표작품 10점 이내 제출 (최소 4점 이상 제출) ※ 아트페어 참가는 팀 구성원 모두 제출 작품 이미지 첨부 시 심사가 가능하도록 고해상도 이미지로 첨부 (용량 초과시, PDF 파일로 제출 혹은 한글파일에 이미지 첨부 후 고해상도 이미지 별도 제출) | 1번 | (이미지 첨부) | 작 품 명 | | 작품캡션 | 제작년도, 재료, 사이즈(가로×세로×높이), 기타. | 작품설명 ※ 5줄 이내 간략하게 | | ※ 제출작품수대로 서식 복사 및 번호 부여하여 작성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집행지침(아트페어 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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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 절차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이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김해시) 나. 사업 집행  보조금 교부 (김해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이후(10월 말 예정)부터 사용 가능 ※ 보조금 교부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김해시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집행지침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 지출 - 보탬e 시스템 접속주소: www.losims.go.kr ○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은 사전에 김해시에 사업변경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본 지침 외에 관련 상위법규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의 다. 보조사업 종료 및 정산 ○ 보조사업기간 종료(2026. 12. 31.) 이후 사업비 지출 불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 정산 마감 : 2027. 1. 29.(금) 한. <참고 : 관련 상위법규> - 해당 기간 내 정산 검토 및 보완 진행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실적보고서에는 아트페어 참가 증빙자료 및 실적 반드시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집행잔액, 이자 반납 : 2027. 2. 26.(금) 한. ○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이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의미 ○ 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 세부 사업추진 가 사업비 편성 기본 원칙 1)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2)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 세부항목 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문화예술과 3) 사업비는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 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4) 사업비는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하여야 하며,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 나 예산편성 기준 및 증빙서류 3 사업비 집행원칙 1) 아트페어 참가 (편성우선순위 : 임차료>전시장구성>운송비>보험료) 예산과목 가.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보조비목 세 부 내 용 증빙서류 ○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비를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세부항목 (보조세목) ∙부스 임차비용(부스규격, 단가) ü 임차료 증빙자료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임차료 ∙조명, 전선 등 추가 장비 임차비용 지출 품의서, 결의서, 임차 전시장 계약서, 납부 영수증, 행사 ∙전시장 레터링, 작품 안내 캡션 등 제작비용 구성 사진 등 나. 회계처리기간 준수(★★★) 일반운영비 ∙전시작품 운송을 위한 운송업체 계약 ü 운송비 및 보험료 증빙자료 (행사운영비) 운송비 ∙전시작품 자가 운반시 실비 정산(차량 임차비, 지출 품의서, 결의서, 계약서, 1) 보조금 교부 이후(2026. 10월 말 예정)부터 집행 가능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견적서, 완료서, 영수증, 보험 증권 등 ※ 보조금 교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확인증, 보험료 ∙전시작품 반입운송~전시~반출운송 기간 보험료 세금계산서 등 필요 2) 사업종료 및 보조금 집행마감 기한: 2026. 12. 31.(목) 한.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원활한 정산 업무 수행을 위해 2) 기타 준수 사항 ○ 홍보물에는 김해시 지원사업임을 표기 위의 기한까지 집행을 완료 및 보탬e 지출등록을 완료해야 함 ○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 기한 내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불가하며, ○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비교견적서 추가 첨부(부스 임차료 및 보험료 제외) 미집행된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 ○ 작품 운송용 차량 임차비는 실제 반입과 반출을 위한 운송일만 편성 3) 정산 및 실적보고 (전시기간 중 제외) ○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2027. 2. 26.(금) 한. ※ 이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임 다. 사업(실행)계획 준수(★★★) 및 예산변경신청 1)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총사업비의 10% 이상 변경되거나, 동일 보조비목 내 세부항목 간 30% 초과 변경될 경우 경우 김해시의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하여야 함 ※ 예산변경은 보탬e 시스템 「사업변경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3)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사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하면 해당 금액을 불인정 및 반환함 - 3 - - 4 - 라. 보조금 사업비, 카드 발급 사용(★★★) 사. 기타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으로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을 해야 함 1)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김해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www.losims.go.kr) 중단 사유서와 집행내용 제출 및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2) 김해시 지방보조금전용(보탬e카드) 신용카드 사용 원칙 (경남은행, 농협) 2)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관리 조례 제17조에 근거함. 기재하여야 함 3)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통장 정리(잔액 0원) 후 사용 3)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4)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마. 보조금 사업비 집행 방법(★★★) ※ 주점,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 시 1) 보조금 사업비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함 5) 보조사업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증빙하여야 함 되면 정산 시 환수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이면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6) 포인트 적립 및 현금 영수증 발급 금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발급 불가 7) 지출 상황에 따라 증빙 서류는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8)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도 사업에서 제외 2)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 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으면 임의로 경비를 찾을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을 현금으로 찾아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는 불가 3)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용은 반드시 보탬e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지출 등록 시, 증빙서류도 반드시 첨부 4) 보조금 사업비 통장, 영수증(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 등)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바.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보조 비목의 세부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5 - - 6 - 3. 기타 부적정 참고자료 1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시 부적정 사례 가. 보조금 통장과 연계되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나.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다.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보조사업자 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 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 사항임) 다.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 시 라. 단체운영진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료,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 시 마.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2.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 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 보조금 관리통장에 수입금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수입금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라. 총사업비 중 보조금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은 축소하여 집행 하는 경우 마.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바. 각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활동기록,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 문자 안내 및 기타서비스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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