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귀농인의 집 운영 ※ 개소당 최대 5천만원
2. 사업대상 : 1개소
3. 신청기간 : 2026. 9. 14.(월) ~ 9. 23.(월) [10일간]
4. 신청방법 : 우편·방문(우편은 신청기간 내 도착만 인정)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마을귀농촌팀(진안읍 진무로 702-30, ☎063-430-8072)
5.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등기부등본 등(붙임 1 공고문)
※ 빈집 소유자 : 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붙임 1. (붙임1) 2026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2. (붙임2)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빈집 소유자). 끝.
(붙임2)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빈집 소유자).hwpx
한글 첨부 본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종합 지원센터 | | 참여지역 | 읍/면 |
성 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공동체 경력 (참여일) | 년 ( . . .) | 참여 유형 | 마을 | 사업 규모 | |
공동체 형태 | 법인, 기타 | 참여가구 | 호 | 구성원수 | 명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사업예정지(주소) | |
주변접근성 및 편의시설 현황 | |
사업내용별 규모 | 주택 리모델링 / 이동식주택, 연면적 ㎡ |
사 업 비 (천원) | 계 | 정부지원(농특회계) | 지방비 ( %) | 자부담 ( %) |
국고계 ( %) | 보 조 ( %) | 융 자 ( %) |
| | | | | |
자기자금 | 조달시기 | |
조달방법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용승인서(빈집),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승낙자(소유자) : (인) 년 월 일 진안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귀하는 상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진안군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 진안군 및 진안군과 계약체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공목적 | 사업관리 및 만족도 조사, 통계관리 |
제공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보유기간 | 5년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관련 서비스이용이 제한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1) 2026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1026호
2026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시설인「귀농인의 집」을 조성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지역 활력 도모
2.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사업기간 : 2026. 9. ∼ 11.
❍ 사업대상 : 1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도 15, 군 35)
❍ 사업시행자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마을협의회 등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귀농인의 집 운영
※ 관리기한 : 조성 후 5년간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철회
※ 이동식 주택 부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인 경우 지원 불가 (대지, 잡종지 등의 경우에는 가능)
※ 등기부등본 상 채권채무관계(근저당 등) 설정 건물, 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단, 보완 후 신청 가능)
❍ 운영방식
- 입주대상자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
․ 진안군 ‘전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이용 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용 비용
․ 이용 비용 및 전기‧수도요금 등은 지자체 자율 결정
․ 귀농인의 집 운영‧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농인과 마을 주민 간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운영·관리 :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
❍ 사업추진 시 유의점
- 마을협의회‧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사업시행자)
․ 마을협의회 또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귀농인의 집 수리 후 착공계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및 개량 추진
․ 사업발주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진안군 또는 마을협의회‧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
․ 사업시행자는 준공된 시설물을 선량하게 유지 관리
- 진안군
․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진안군에서 직접 시행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약정체결(진안군-사업시행자)
- 약정체결
․ 진안군은 선정된 마을(단체) 대표 또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약정 체결(약정기간 5년)
․ 약정은 상호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약정서(계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
- 약정의 효력
․ 진안군과 약정 체결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약정의 효력 발생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액 전체를 회수함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항에 중요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무효․해지․변경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약정 체결 쌍방은 상호 신뢰의 원칙 위에 약정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
․ 약정 체결자(마을, 단체)는 사업완료 시 군과 협의 후 임대하며 입주자 입·퇴실시 군에 보고
❍ 집행방법
(1) 사업비 지급방법
- 본 사업 운영 마을(단체)은 군수에게 사업 완료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추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 진안군은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현지 확인 실시
- 당초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사이에 상이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계약 이행 촉구
- 당초 계획에 대해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 촉구(1회),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사업비 지급 중단 가능
-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시는 사업시행자의 대금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지급
(사업신청 전과 완료시까지 필요서류는 보완요청 있을 수 있음)
- 사업 신청 제출서류
․ 1차 서류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진(내·외부),
마을회의록 및 명부(마을협의회 신청시) 등
․ 2차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견적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계약 입찰에 필요한 서류
※ 2차 서류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후 제출
※ 2,200만원(부가세포함) 미만인 사업은 수의계약 가능
- 사업 완료 후 제출(청구)서류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정산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착공계, 준공계, 하자보수이행증권, 계약서, 정산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기타 집행에 필요한 서류)
❍ 사후관리(진안군)
- 귀농인의 집 조성상황과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군은 마을협의회·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등 운영·관리 주체가 귀농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도록 하고, 귀농귀촌 정보제공 등을 통해 귀농인의 집 이용자가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귀농인의 집은 조성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4.(월) ∼ 9. 23.(월) [10일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우편은 신청기간 내 도착만 인정)
❍ 제 출 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마을귀농촌팀(진안군 진무로 702-30, ☎063-430-8072)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진(내·외부),
마을회의록 및 명부(마을협의회 신청시) 등
4.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서면심사 대체가능)
❍ 심사기준 : 건물의 조성형태, 상태, 지속적 관리 가능 여부 등
❍ 대상선정 : 2026. 10월 예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진 안 군 수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종합 지원센터 | | 참여지역 | |
성 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공동체 경력 (참여일) | 년 ( . . .) | 참여 유형 | 마을 | 사업 규모 | |
공동체 형태 | 법인, 기타 | 참여가구 | 호 | 구성원수 | 명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 |
주변접근성 및 편의시설 현황 | |
사업내용별 규모 | |
사 업 비 (천원) | 계 | 정부지원(농특회계) | 지방비 ( %) | 자부담 ( %) |
국고계 ( %) | 보 조 ( %) | 융 자 ( %) |
| | | | | |
자기자금 | 조달시기 | |
조달방법 | |
상기와 같이 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 협의회
○ 소재지 :
○ 협의회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 지역정착 지원 :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이동식 주택 구입 | | | | | | |
빈집 수리 | | | | | | |
노후 주택 철거 | | | | | | |
임대 운영 | | | | | | |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빈집확보 현황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 | 면적(㎡) | 구조 | 방수 | 건축 년도 |
주 소 | 성명 | 시군 | 면 | 리 | 지번 | 대지 | 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 세부내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이동식 주택 구입 | | | | |
빈집 수리 | | | | |
노후 주택 철거 | | | | |
임대 운영 | | | | |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귀농인의 집 임대료(15만원 이내/월)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권장
나.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협의회‧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행사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면 ○○리 ○○마을 대표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승낙자(소유자) : (인) 년 월 일 진안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귀하는 상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진안군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 진안군 및 진안군과 계약체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공목적 | 사업관리 및 만족도 조사, 통계관리 |
제공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보유기간 | 5년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관련 서비스이용이 제한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 평가항목 및 기준 | 점수 |
합 계 | 100점 | |
조성 형태 (10점) | ․ 빈집 리모델링 비용 (10) ․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 5) | |
주택 상태 (20점) | ․ 사업규모 내 주택 수리(이동식 주택 포함) (20) ․ 사업규모 초과 주택 수리(이동식 주택 포함) (10) | |
내부 구조 (20점) | ․ 방 2개 이상 (20) ․ 방 1개 이하 (10) | |
대지 및 건물 규모 (10점) | ․ 대지 330㎡이상, 건물80㎡이상 (10) ․ 대지 330㎡이상, 건물50㎡이상 ( 5) ․ 대지 330㎡미만, 건물50㎡미만 ( 3) | |
사업대상자의 운영‧관리 능력 (20점) | ․ 운영‧관리 능력 상 (20) ․ 운영‧관리 능력 중 (10) ․ 운영‧관리 능력 하 ( 5) | |
사업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음 (20) ․ 운영계획 및 실현가능성이 보통수준임 (10) ․ 운영계획 및 실현가능성이 미흡함 ( 5) | |
| | |
※ 동점자 발생시 주택 상태, 운영‧관리 능력, 사업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