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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기획홍보실2026-09-15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홍보실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103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10. 6.(21일간) 3. 의견제출 : 진안군 기획홍보실 4.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FAX 등 붙임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1033호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진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등 반부패·청렴 관련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진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렴책임관 지정, 추진계획 수립, 청렴 실태진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 청렴 실태진단, 부패취약분야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규정(안 제3조, 제5조) 다. 청렴책임관 지정 및 소관업무 규정(안 제6조) 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마. 청렴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바. 청렴도 향상 사업 추진 및 청렴 실태진단·의견수렴(안 제9조, 제10조) 사. 부패취약분야의 선정 및 개선(안 제11조) 아. 청렴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부여(안 제12조, 제13조) 자. 점검 및 환류(안 제14조) 4. 의견제출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기획홍보실 - 우편번호 : 55434 - 전화번호 : 063-430-2644 (FAX:430-270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 고에 대 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 진안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진안군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라. 「진안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및 취업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청렴 실태진단”이란 부패취약분야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자료분석, 실태조사, 설문조사, 면담,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3. “부패취약분야”란 청렴도 평가, 청렴 실태진단, 감사ㆍ조사 또는 의견수렴 등의 결과에 따라 부패위험이나 불합리한 업무ㆍ조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등)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서장(모든 실ㆍ국ㆍ과ㆍ소ㆍ읍ㆍ면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업무의 부패위험과 불합리한 조직 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이 규칙에 따른 청렴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책임관)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청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2. 청렴 실태진단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부패취약분야 개선 지원ㆍ점검 4. 청렴교육ㆍ홍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결과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렴책임관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각 부서와 공직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회의체의 운영)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점검ㆍ협의하기 위하여 청렴회의체를 운영한다. ② 청렴회의체는 군수, 부군수,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하며, 군수가 주재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청렴회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협의한다. 1. 추진계획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관한 사항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청렴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별 신고ㆍ감사ㆍ조사ㆍ징계사건의 사실 판단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렴회의체의 안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청렴회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청렴도 향상 사업)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청렴 소통 프로그램 운영 3. 청렴 실태진단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4. 청렴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청렴 실태진단 및 의견수렴) ① 군수는 부패수준과 조직문화의 실태(불합리한 조직 관행을 포함한다)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안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청렴 실태진단 및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실시하며, 누구든지 응답자를 확인하거나 응답내용 또는 참여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요구ㆍ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청렴 실태진단 및 의견수렴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부패취약분야의 개선) ① 군수는 청렴 실태진단과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패취약분야를 선정한다. ② 청렴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청렴교육 등) 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책임관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소통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렴도 향상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직자와 진안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사례의 공유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 부서와 공직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게는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점검 및 환류) ① 관계 부서장은 부패취약분야의 개선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으며,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렴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ㆍ측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 등을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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