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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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3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일자 |
서울대입구역 전자담배 베이프렌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8, 1층 105-2호 (봉천동, 대우디오슈페리움2단지) | 2026. 9. 11.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 신청기간: 2026. 9. 14. ~ 9. 22. 18:00까지
2. 신청대상: 위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기존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일지라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거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며, 사실조사 시 개점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 함.
3. 신청장소: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본관 4층 유통지도팀)
4. 구비서류
가. 신분증
나.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다. 점포 사용권한 증명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본인 명의 건물일 경우)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바. ‘마’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서류는 보완 불가
5. 지정방법
- 공고기간 내 신청인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선정
- 공고기간 내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은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우선지정 대상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이 불가
- 2019. 7. 1.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 등이 변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
6. 기타
- 「담배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93)로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형평성을 위하여 공고 마감 전까지는 신청 현황 및 추첨 유무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지 않으니 공고 마감일 다음날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