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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위생과2026-09-1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4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업소 : 김치찜에 진심(최*혁) 외 1개소 나. 공고 내용 : 별첨 다. 공고 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 기간 : 2026. 9. 15. ~ 2026. 9. 30. 마. 의견제출기간 : 2026. 9. 30.까지 붙임 공고(안)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46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대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3. 게시장소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 업소명 (업종) | 대상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1 | 김치찜에 진심 (유통전문판매업) | 최*혁 | 관악구 관악로 249-1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2차 | 기타 | 2 | ㈜안개가키운새싹 (유통전문판매업) | 김*성 | 관악구 신림로 340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2차 | 기타 | 5. 의견제출 처분예정사항 | 과태료 1차 200,000원, 2차 400,000원, 3차 600,0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20%경감)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 | 의견제출 | 제 출 처 | 기관명 | 관악구 보건소 | 부서명 | 위생과 | 담당자 | 김수지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6층 위생과 (봉천동) | 전화번호 | 879-7261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879-7853 |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2. 위반내용 | | 3.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영업소) | | 4. 의 견 | | 5. 기 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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