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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민생경제과2026-09-14

2026년도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131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0: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31호 등록일 2026-09-14 담당자/연락처 황진오 / 062-607-2713 민생경제과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권 판로 개척 및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지원사업인 2026년도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문(3차).pdf [신청서식3종]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신청서식.hwpx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2026).pdf

재공고문(3차).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31호 ’26년도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3차)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권 판로 개척 및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지원사업인 「’26년도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Ⅰ개 요 ❍ 사 업 명 : 2026년도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 모집대상 : 8개 사업장(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남구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자체 온라인 홍보매체(SNS, 블로그 등) 운영 중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홍보 이력이 있는 사업장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점포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커머스 지원 - 네이버플레이스 계정 활성화 및 블로그 리뷰 지원 - 온라인 SNS채널 콘텐츠 및 홍보영상(숏폼) 제작 제공 등 ❍ 지원절차 심의(면접) / 신청 접수 사전검토(서류) 사업참여 결과발표 · 면접심사 · 사업 공고 및 홍보 · 신청서, 증빙서류 · 상세페이지 제작 등 · 개별통지 및 · 지원대상 모집 등 검토 · 온라인홍보·마케팅활동 홈페이지 공고 9.14.~9..18. 9.14.~9..18. 9월중 10월~12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Ⅱ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6. 9. 14 ~ 9. 18.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email protected]) (평일 9시~18시,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남구청 민생경제과 경제활력팀(남구 봉선로 1, 6층) ❍ 제외대상 - 남구 주관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유사사업 기 선정(2022~2025) 업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휴·폐업 또는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온라인 홍보를 위한 보유 매체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온라인 홍보 경험이 없는 업체 연번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비고 1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3 서약서 서식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 홈택스 또는 4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홈택스 또는 5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기준 출력) 행정복지센터 방문 Ⅲ 평가 및 선정 방식 ❍ 평가일정 : 9월중 ※ 선정발표일 : 별도 발표 ❍ 평가기준 :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면접 평가표 ❍ 평가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및 항목별 종합 평가 ❍ 선 정 : 8개소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서류 심사로 선정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우선기준 1. 평가 항목 중 “우수” 항목을 많이 취득한 업체 순 2. “우수” 항목 수가 동일할 경우, “미흡” 항목 수가 적은 업체 순 ❍ 결과통지 : 최종 선정업체 개별 연락(유선, 문자) - 2 - Ⅳ 신청자 유의사항 ❍ 1차 및 2차 공고기간 중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디지털전환사업 실시 후 참여업체에서 기대 목표 이하의 판매실적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참여업체에서 전적 으로 부담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 포기 시 향후 사업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임 ❍ 이메일 신청자는 메일 발송 후 담당부서에 접수 사실을 필히 확인해야 하며, 메 일 미수신 등의 사유로 인한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생경제과 (☎062-607-2713)로 문의 - 3 -

[신청서식3종]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신청서 | 업 소 명 | | 업소 소재지 | | 연락처 (업체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 일평균 고객 수 | | 온라인스토어 운영 경험 | * 경험없음, 1회, 2회 등 * 온라인스토어 운영경험 있을 시 : 송출 플랫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출연유무 작성 | 판매상품 상세페이지 보유 | * 유 / 무 * 등록할 수 있는 제품 상세설명서(이미지) 보유여부 작성 * 있다면 해당 페이지 화면 캡쳐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 | 홍보채널 유무 | * 유 / 무 * 비공개 상태이거나 6개월 이상 신규 콘텐츠 등록이 없는 경우 채널이 없는 것으로 간 주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블로그 등) 주소, 구독자 수 등을 작 성하고 화면 캡쳐 등을 포함해서 제출 | *사업참여 시 희망 사항 | * 이번 사업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 향후 어떤 매체 또는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시행하는「2026년도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을 시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서약서 1부 2026. . . 업 소 명 :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본인의 개인(업소)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업체)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 운영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업소 주소 및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 해당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목적 |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온라인스토어 통계수집, 지원사업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디지털전환 사업 안내 문자 발송, 감사자료 | 남구, 디지털전환사업 수행기관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주소 ,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핸드폰번호, 개업일 등 ( 신청서 등 일체) |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3.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날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전환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사실만을 기재할 것이며,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디지털전환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를 수용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사업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본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4. 본인은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내용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본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본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보안 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본 사업 진행 후 상품 판매에 있어 재고부족으로 인한 배송지연과 상품불량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판매업체)에게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8. 본인은 지원 대상자 사업수행 위반사항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 사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숙지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자 사업수행 위반사항 지원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날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2026).pdf

PDF 첨부 본문
붙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1호)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47911, 47912 중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47993 중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 관광특구지역 소재 업(56212)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특별재난지역 소재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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