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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북면2026-09-14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북면
공고번호가평군 북면 공고 제2026-167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문의처 : 북면사무소 산업팀 (☎ 031-580-4281) 붙임 공고문 1부. 끝.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가평군 북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북면 공고 제2026-1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제2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나. 교육대상: 가평군 북면 소속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21.(월) 14:00~18:00 라. 교육장소: 가평군 가평읍 음악역1939 1층 뮤직홀 6. 유의사항 가.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대상자는 당해 보충교육 일정이 경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 8월 중순 이후 발송 예정인 '2026년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집합교육 미이수분을 보충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북면사무소 산업팀(☎ 031-580-4281)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년 9월 14일 북 면 장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석 |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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