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문의처 : 북면사무소 산업팀 (☎ 031-580-4281)
붙임 공고문 1부. 끝.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가평군 북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북면 공고 제2026-1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제2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나. 교육대상: 가평군 북면 소속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21.(월) 14:00~18:00
라. 교육장소: 가평군 가평읍 음악역1939 1층 뮤직홀
6. 유의사항
가.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대상자는 당해 보충교육 일정이 경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 8월 중순 이후 발송 예정인 '2026년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집합교육 미이수분을 보충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북면사무소 산업팀(☎ 031-580-4281)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년 9월 14일
북 면 장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석 |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 수취인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