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14. ~ 9. 29.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원순환과)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1부.
2.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 2026-2303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및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과 규격마대 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폐기물 관리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 규정을 삭제하여 계 약 기간 만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 령에 따른 계약절차를 거쳐 대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및 경쟁성을 확 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규격 마대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정비(안 제6조제1항제5호) 나.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처리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하고, 관련 근거 법령을 정비 함 ( 안 제9조제1항) 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의 근거와 처리대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0조제1항)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 근거를 삭제하고, 대행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정비함(안 제10조제4항) 마.규격마대 판매가격에 관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바.신고포상금을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칙 위임조항을 삭제함(안 제31조 제1항 및 제7항) 사.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처리용량 증설에 따라 10톤/일에서 20톤/일로 변경함(별표 1)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14일 ~ 29일(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자원순환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자원순환과 ○ 전화 : 031-580-2552 ○ FAX : 031-580-245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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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조례 제 2026-2303호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대형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13조 및 제14조”로, “수집ㆍ운반”을 “수집ㆍ운반ㆍ처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으로 하되,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규격마대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제1항 중 “지급할”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자원순환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자원순환과장 김 성 훈 |
팀 장 직위ㆍ성명 | 지방행정주사 최진수(☎580-2550) |
담 당 자 직위ㆍ성명 | 지방환경주사보 오현기(☎580-2552) |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종 류 | 처리용량 | 처리대상 | 비고 |
폐기물매립시설 | 593,000 세제곱미터 | 불연성 생활폐기물 | |
공공재활용선별시설 | 20톤 / 일 | 재활용품 | |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 85톤/일 | 가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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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마대(이하 “규격마대”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규격마대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대형폐기물 의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5. ----------------------------------------------------------------------------------------------------------------------------------------------- 대형폐기물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여야 한다. |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 법 제13조 및 제14조 ---- 수집ㆍ운반ㆍ처리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① ----------------------------------------------------------------------------------------------------------------------------------------------------------------------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 ④ ------------------------------------------------- ------------- 3년 이내로 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① (생 략) |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규격마대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 4. 규격마대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3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3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 신고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그 밖에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26조제3항 관련) 종 류 | 처리용량 | 처리대상 | 비고 |
폐기물매립시설 | 457,000 세제곱미터 | 불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 |
공공재활용선별시설 | 10톤 /일 | 재활용품 | |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 85톤/일 | 가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 |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26조제3항 관련) 종 류 | 처리용량 | 처리대상 | 비고 |
폐기물매립시설 | 593,000 세제곱미터 | 불연성 생활폐기물 | |
공공재활용선별시설 | 20톤 /일 | 재활용품 | |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 85톤/일 | 가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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