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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증평군
증평군문화관광과2026-09-14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증평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증평군 공고 제2026-97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jp.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_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0000호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증 평 군 수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박물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건물시설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 취소 또는 행정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현행 조례의 문맥 및 오탈자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정확성과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 박물관 사용료 반환 기준의 구체적 근거 마련(안 제14조) 나.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ㆍ권한의 명확화 (안 제16조~제2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전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증평군수〔참조 : (우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전화: 043-835-4152, 팩스: 043-835-4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2026. 9. 15. ~ 2026. 10. 4.(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붙임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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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조례 제 호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두레관 :”을 “두레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체험관 :”을 “문화체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향토자료관 :”을 “향토자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예체험관 :”을 “공예체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한옥체험관 :”을 “한옥체험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10월 31일까지 :”를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월말까지 :”를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군수”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건물시설 :”을 “건물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속설비 :”를 “부속설비:”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제1호 이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 기준 준용 제16조의 제목 “(기능 및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물수집을 위하여”를 “유물 수집을 위하여 증평군”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 및 해촉)”을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명”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위원 중”을 “평가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제2항 중 “화상을”을 “화상자료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등으로”를 “등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유물관리관 :”을 “유물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물출납원 :”을 “유물출납원:”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박물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기능 및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설치 및 기능)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제1항 중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박물관장이 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의 제목 “(회의)”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 출석 위원”을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자기와”를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로, “안건”을 “경우 안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제11조 관련)”을 “(제13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 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 1. ----------------------------------------------- 문화유산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 3. -------------------------------------------------------------------- 경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관람료) ① (생 략) | 제8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군수 에게 관람료 징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료 징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 ------------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제9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관람의 제한) ---------------------------------- 사람에 -----------------------. | 1.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 1. ------------------------ 사람 |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 2. -------------- 사람 . -----------------------------------------------------------------------------. |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 사람 |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4. ----------------------------------------------- 사람 | <신 설> | 제14조의2(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제1호 이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 기준 준용 | 제14조 (생 략) |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 제16조 (기능 및 설치) 박물관의 유물수집을 위하여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6조 (설치 및 기능) -------- 유물 수집을 위하여 증평군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7조 (구성 및 해촉) ①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구성 및 운영 등) ①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 | ② 평가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시 위촉하며 종료와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 <신 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한다. | ③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④ 평가위원이 ---------------------------------------------------. | 1.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 | 1. 문화유산 -------------- 경우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제19조(유물 수집) ① (생 략) | 제19조(유물 수집) ① (현행과 같음) | ②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유물의 화상을 증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화상자료를 ------------------------------------. | 제20조(유물 구입) 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 유물의 대상 분야, 구입 절차 등으로 포함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증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유물 구입) ① ------------------------------------------------------------ 등을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장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 제6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 제24조(기능 및 설치)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전시, 연구, 유물수집, 박물관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설치 및 기능)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5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 | ②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 호선(互選)한다 .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박물관장 2. 위촉직 위원 : 박물관에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박물관장이 된다. | <신 설> | 제25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제29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 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9조 (운영) ① 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 |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 경우 안건 ------------------. | ⑤ 자문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⑤ 위원회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33조(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① (생 략) | 제33조(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군수는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② ----- 따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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