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김포시
김포시대중교통과2026-09-14

시내버스 1002번 노선변경(안)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447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4조의2(공고 의무 등)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1002번 노선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시내버스 1002번 노선변경(안) 2. 변경시기 : ’26년 10월 ~ 3. 변경내용 : 세부내역 붙임 참고 4.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9. 14. ~ 2026. 9. 21.(8일간) 5. 위 노선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별지의 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의견을 작성하여 관할 동 또는 김포시청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방법 : FAX 031-980-284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202609)시내버스 1002번 노선변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 – 2447호 시내버스 노선변경(안)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4조의2(공고 의무 등)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1002번 노선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시내버스 1002번 노선변경 (안) 2. 변경시기 : ’26년 10월 ~ 3. 변경내용 노선번호 (노선형태) | 변경사항 | 변경내용 | 1002번 (시내버스) | 노선변경 (기점연장, 종점단축) | ○ 기점연장 - 해병2사단입구-이젠테크노존-황금산단3교차로-검단오류역- 왕길역-완정사거리 구간 ○ 종점단축 - 핑크힐병원~국회의사당-마포역-충정로역-광화문역7번출구 구간 | 4.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9. 14. ~ 2026. 9. 21.(8일간) 5. 위 노선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별지의 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의견을 작성하여 관할 동 또는 김포시청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방법 : FAX 031-980-284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제출 7. 붙임 : 변경 상세내용 및 노선도 2026년 9월 14일 김 포 시 장 붙임1 시내버스 1002번 노선변경 ○ 노선 운행계통 구분 | 노선 번호 | 기점~종점 | 운행 거리 (Km) | 요일 | 운행 대수 (대) | 운행 횟수 | 배차 간격 | 첫차시간 막차시간 | 비 고 | 변경전 | 1004 | 완정사거리-검단구청-원당사거리-아라역6번출구-양도사거리-풍무역-고촌역-송정역-양천향교역-핑크힐병원- 국회의사당-마포역-충정로역-광화문역7번출구 | 82 | 평 | 12 | 48 | 15~20 | 04:20 (05:40) 22:40 (24:00) | | 토 | 8 | 32 | 25~45 | 변경후 | 1004 | 해병2사단입구-이젠테크노존-황금산단3교차로-검단오류역-왕길역- 완정사거리- 원당사거리-아라역6번출구-양도사거리- 풍무역-고촌역-송정역-양천향교역- 증미역-핑크힐병원- 염창역.골든서울호텔 | 75 | 04:20 (05:40) 22:00 (23:20) | | 일 | 7 | 28 | 30~50 | ○ 변경사유 - 서울시 단축구간의 경우 김포시 이용객 승차기준 약 860명중 약 15명(1.7%)으로 이용률이 적으며, 광역버스 1004번 대체 이용가능 - 고촌읍~풍무동~인천1호선~인천2호선~학운5산단, 학운6산단 등 연계를 통해 학운산업단지 출퇴근 이용객 편의를 확충 ○ 변경 노선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3pixel, 세로 732pixel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2건

김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