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김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걸포처리분구 외 16분구 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기초금액 : 90,852,000원
사.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투찰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김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IMPO CITY VISION SLOGAN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2pixel, 세로 974pixel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3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728709-000호
ㆍ공 고 명 : 김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9. 18.(금)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 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 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원종현 (☎ 031-5186-449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유성호 (☎ 031-5186-4508) |
김 포 시
맑은물사업본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김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걸포처리분구 외 16분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90,852,000원 / 추정가격 : 금82,592,727원(부가세별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 2026. 9. 18.(금) 11:20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추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 기술분야
건설부문 |
상하수도 |
- 기술사 전문분야
건설부문 |
상하수도 |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각종신고센터>민원․공익부조리신고]
본 입찰공고서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0 http\://www.law.go.kr;1;0;0; http://www.law.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law.go.kr )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규정】 조달청 홈페이지( 0 http\://www.law.go.kr;1;0;0; http://www.law.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pps.go.kr ) 내자구매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에서 나 라장터 운영규정 등 각각 검색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김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과업지시서[김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김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9.
김 포 시
맑은물사업본부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김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기시행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불량․노후 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싱크홀)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 도시를 건설하고자 실시설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청”이라 함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범위
1) 김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 과업대상지역 : 김포시 걸포분구 등 17분구
○ 실시설계 1식
ㆍ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보수구간 (2단계 조사자료 활용 2020 .12.)
- 비굴착 : 전체보수 L=119.7m
- 비굴착 : 부분보수 1,161개소
ㆍ기 실시한 정밀조사용역 결과물을 참고하여 보수구간 및 대상지 수량을 정함.
5. 과업기간 : 2026년 11월 30일 까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 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5) 하수도 관망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여 하수도관망의 재작성이 필요할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 시
5) 성과품 작성 시
6)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참여기술자 현황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3)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7.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안 등에 대해 서면으로 준비하여 발주청에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부서 관계자에게 과업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반기 1회 이상의 중간 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5)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2주전 과업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청에 최종보고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등
8.1 용역감독
발주청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발주청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은 관로 불명수에 관한 중요한 설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청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0.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5)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2.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청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성과품에는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4. 문서의 상호보완
1) 발주청이 본 과업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과업범위 외 사항을 요청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청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각각의 주요한 공종은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여 기록 사진첩(외장하드 포함) 등을 작성 제출한다.
16.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기타 발주청에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17. 발주청 제공자료
1)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에서 협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최근 김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② 하수관로 관망도(GIS자료 및 하수관로도 포함)
③ 김포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보고서(2020.12, 김포시)
④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로 발주청 보유자료
2) 상기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최근 발표된 자료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준공 전에 발주청 또는 제공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상기 자료 이외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하수도에 관한 기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Ⅱ.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1) 금회 과업에서는 김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보고서의 기본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하수관로 정비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정비대상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2.1 현지조사
1)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본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관련되는 기존 자료와 기타자료를 조사 수집함과 아울러 현장을 답사하여 기존 시설물의 형식 규모등 제원을 상세히 조사한다
(1) 기존 하수(도로포함)시설물 조사
(2)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3) 설치 승인 및 허가에 따른 자료조사
(4) 현지 답사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유역 개발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본 과업에 관련되는 군 계획, 환경부 계획, 국토부 계획 등 각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 현황
(1) 대상지역내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2) 주거, 상업, 공업 및 학교 등으로 세분하여 주변 개발상황 및 도시계획 등을 조사한다.
4) 측량조사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물량
-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주요기기
-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 위치도
- 기타
④ 측량기구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보정․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⑦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2) 종․횡단측량
① 하수도대장도(수치지형도)에 사용한 수준점(T.B.M) 확인 및 복구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개․보수 관로에 대한 종․횡단측량 시행 및 필요시 비굴착공법구간의 수도노선측량을 시행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 하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성과품에 명시하고 추후 공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기존 관로의 측량결과(관저고 및 맨홀 지반고)는 관로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기존 하수관망도에 기록한다.
⑤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하도록 한다.
⑥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5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⑦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계획이 진행중이거나 장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전체 측량 물량에서 제외한다.
(3) 기타
① 노후관로 개․보수 또는 신설관로에 대한 수도노선측량 시행
② 굴착공법(필요시 비굴착공법 포함)으로 시행하는 개․보수 관로에 대한 종․횡단측량 시행
③ 맨홀이 없더라도 지표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은 반드시 지반고를 확인하여 종단도에 표시하여 최소토피 유지 여부 확인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를 이행
⑤ 조사된 지장물은 측량 현황도에 표기
2.2 용지도 작성
(1)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는 관할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 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편입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로 설치구역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과업권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자료 확인, 지장물의 경우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 등의 활용을 통한 합리적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000).
3. 실시설계
3.1 자료수집 및 검토
(1) 본 과업구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관련 상위계획 및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관로개량 설계를 수행한다.
(2) 본 과업구역에 대한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기 수행), 조사측량등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한다.
3.2 기본계획 검토
1) 계획인구 및 면적 제시
(1) 관련계획의 지표를 검토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제시한다.
(2) 과업대상구역중 기개발지 현황과 미개발지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2) 하수발생 원단위 결정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생활오수량 원단위, 외국 적용실적자료등을 비교하여 연도별 하수발생 원단위를 결정한다.
(2) 활동, 조업, 생활습성등에 따라 시간적 변화를 가져오는 하수량에 대한 변동부하율을 고려한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
3) 발생하수량 및 계획수질 산정
(1) 연도별 하수발생 원단위를 기준으로 과업구역내 연도별 하수발생량을 산정, 제시한다.
(2) 오염부하량 원단위는 국ㆍ내외 기존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 연도별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설정, 제시한다.
(3) 오염부하량 원단위와 계획인구, 하수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연도별 계획하수량, 오염부하량 및 계획하수수질을 산정, 제시한다.
4) 관로설계 기준
(1) 관로설계 기준은 하수도시설 설치기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5) 관로 조사결과(정밀조사 용역 참조)
(1) 기존 하수관로 내부조사의 항목별 내역과 통수능력의 검토 결과를 이용하여 관로번호별 각 하수관로에 대하여 제시된 세부정비등급을 검토한다.
(2) 기존의 관로별(관로번호별) 불량등급 및 정비등급자료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로개량이 이루어지게 한다.
(3) 관로개량 공법은 기시행한 용역에서 수립된 공법을 근거로 하여 용량부족, 역경사, 최소유속미달, 배수체계조정, 심한파손 및 구조적결함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또한 경제성 및 제반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굴착 또는 비굴착공법의 공법별 비교검토후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4) 비굴착공법의 전체보수와 부분보수 여부는 하수관로의 지역성, 내구성, 구조적 결함, 유지관리상의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검토ㆍ결정한다.
(5) 토사퇴적, 매몰, 타관통과, 맨홀복개 및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미조사 구간의 발생시에는 입구부 조사자료를 통하여 정비등급을 판정한다.
6) 관로 개량계획수립
(1) 관로개량은 기존 하수배제방식에 따른 통수능력 부족관로 정비, 최소유속미달관로 정비, 관로내부 이상부위 정비, 기타 배수설비 및 부대시설의 정비로서 계획을 검토‧보완한다.
(2) 관로개량 계획은 전체교체, 부분교체, 전체보수, 부분보수, 돌출관제거, 준설, 맨홀교체 및 신설, 맨홀 인버트 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보완한다.
(3) 개량 또는 신설되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계획을 검토ㆍ보완한다.
3.3 실시설계
1) 하수관거 개량계획 검토
(1) 수집된 기초자료를 정리, 분석후 문제점 도출 및 평가, 검토하여 불명수를 저감하고 발생 우‧오수를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관로의 실태와 지역여건에 맞도록 기본방향을 선정, 시행한다.
(2) 관 교체 또는 보수여부 결정시 정밀진단에 따라 비용, 공사기간, 교통통제여부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기존 하수관로의 파손상태, 규모, 위치, 지형조건등을 감안하여 최적공법 선택
② 공법별 시공 소요기간, 도로굴착필요성 여부, 교통통제여부, 시공방법, 경제성등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공법의 도출(대안제시 장ㆍ단점 비교분석)과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시험)기준 검토
③ 신공법 채택시 국내의 시공능력, 시공업체현황, 경제성등을 종합, 분석하고 공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내에서의 시공실적과 관련자료 검토
④ 관종 선정시 인접구간의 관종현황을 참고하여 연계성 및 경제성등 검토
(3) 과업대상지역 이외의 인접한 기개발지역 및 향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하수배제 계획에 대한 종합검토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사업이 이루어 지게한다.
2)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기존 우ㆍ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2) 최소유속 유지가 불가한 지역은 명확히하여 장래 관로의 유지관리업무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 관로의 개량계획 검토
① 기존기술진단자료 및 측량, 토질조사자료등의 관련자료를 토대로하여 경제성, 시공가능성, 유지관리용이성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관로의 개량계획을 보완 또는 대안을 제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한다.
② 기존관로의 활용이 가능한 관로에 대해서는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오‧우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노선별, 지점별로 보수방법을 정하고, 보수방법 및 관련 설계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③ 개량관로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의 유‧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과 종단계획을 수립한다.
④ 경사 불량지역의 소요경사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 검토한다.
3) 평면 및 종단설계
(1) 관로용량부족 및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한다.
(2)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에 지장이 없는 계획한다.
(3) 경제적이고 능률과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한다.
(4) 관로내에 침전이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5)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며 내구성이 크고 외력이 안정된 구조로 한다.
(6) 공사시행중 차량통행등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한다.
(7)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키며, 소요비용, 인력, 장비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8)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반영한다.
(10) 관로 평면도의 축척은 1/1,000, 종단도는 횡축1/1,000, 종축1/100으로하며, 종ㆍ횡 단면도는 측점간거리 20m를 표준으로 하고 변곡점 또는 필요한 지점에 추가측점을 설정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4) 하수관로 설계
(1) 하수관로의 관종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한다.
(2) 오수의 흐름에 따른 악취 및 발생가스 대책을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하수관로 계획시 누수 및 외부의 지하수유입이 발생치 않도록 접합방법을 검토, 결정한다.
(4) 하수관로 계획시 지하수, 하천수등 자연수의 유출입이 전혀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된 설계(공법, 자재선정등)가 되게 한다.
(5)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한다.
3.4 기타
(1) 본 과업과 관련한 공법 심의, 굴착 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환경부 제원협의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여 반영한다.
(2) 기타 설계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1) 감독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공사시행에 따른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본 과업수행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표준품셈 및 지침서 등을 적용한다.
3)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자료의 사본을 첨부한다.(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4)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은 외장형 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6) 시방서는 KS, ASTM, JIS, BS 등의 관련규격을 명시하며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장, 기기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한다.
7) 공사시방서는 전체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한다.
8) 원가계산은 정부가 정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보험요율,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2. 성과품 납품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청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2)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4) 발주청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 보고서(부록포함) | 3부 | |
․ 설계예산서 및 단가산출서(일위대가 포함) | 3부 | |
․ 수량산출서 | 3부 | |
․ 시방서 | 3부 | |
․ 설계도면(A3용지) | 3부 | |
․ 전산자료(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 2식 | |
․ 측량조사 성과 | 2식 | |
․ 기타 인․허가 및 협의에 관련된 제반 서류 | 각 2식 | |
Ⅳ. 예정공정표
구 분 |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90일) | 비 고 |
10 | 30 | 50 | 70 | 80 | 90 |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관련 인허가 및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