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폐업신고) 등록말소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9.(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폐업신고)등록말소 공고[지티엔이에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184호
전문건설업(폐업신고)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e4353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2026년 9월 14일
안 동 시 장
❍ 폐업(말소)내역 ❍
상 호 | 업 종 (등록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폐업(말소) 일 자 | 사 유 |
지티엔이에스(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경북안동2025-바-05) | 이추택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4-8, 4층 404호 | 2026.9.14. | 자진반납 (사업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