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독촉고지서를 2026년 9월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주소 또는 거소지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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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14.> |
영월군 공고 제2026-1265호 2026년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중***** ○ 서류의 송달지: 공시송달 내역(붙임) ○ 서류의 명칭: 지방세 독촉고지서 ○ 서류의 내용: 공시송달 내역(붙임) 지방세 독촉고지서를 2026년 9월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주소 또는 거소지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자인지 확인 여부는 위택스 조회 또는 영월군 세무회계과 징수팀(033-370-22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영 월 군 수 (직인생략)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끝.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독촉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독촉고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내역 | | | | | |
연번 | 수취인 | 기본주소 | 고지명 | 공고사유 | 공고일자 | 비고 | 발송일
1 | 주식회사 중*****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 |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독촉장 | 폐문부재 | 2026.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