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 안건(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안건: 총 2건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게재 일자
2026-09-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출 안건(조례안)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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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501호
제 출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 출 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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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상안건: 총 2건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