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행정규칙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안」
2. 제정·폐지 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종전 행정규칙을 폐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안 1부.
2. (서식)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2.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란 지방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생태, 친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6.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란 지방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마련한 사업 추진계획을 말한다.
7. “하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8. “추정사업비”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하천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초 보조금 교부단계에서 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9. “최초 총사업비”란 공사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확정한 총사업비를 말한다.
10. “공사비”란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11. “보상비”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5조 각 호의 보상비를 말한다.
12. “시설부대경비”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8조의 경비를 말한다.
13. “최종 실시설계 성과품”이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실시설계 보고서 및 도면, 설계예산서, 공사시방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등 일체의 용역성과품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분담) ①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을 총사업비라 한다.
②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통합특별시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ㆍ군 보조사업의 경우 통합특별시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자 부담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보조사업자의 해당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설치사업 비율은 보조사업자 부담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보조금이 지원되기 이전에 투입된 비용은 보조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통합특별시장 등의 업무) ① 통합특별시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기본계획 수립
2.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3.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계상
4. 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5. 시ㆍ군에서 건의한 신규사업의 검토ㆍ지원
6. 시ㆍ군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조정ㆍ승인
7. 시ㆍ군 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및 사업수행상황 점검
8. 그 밖에 시ㆍ군 지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수립
2. 시ㆍ군 시행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3. 관내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점검
4. 지방하천의 긴급보수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보조사업의 범위는 하천기본계획과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된 하천시설로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과 미리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1. 지방하천 정비계획과 해당 하천기본계획이 상이하여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시설 외에 하천의 기능 및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량하려는 경우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우선 추진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홍수피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
2. 다음 각 목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3. 제안ㆍ공모에 선정된 사업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예산의 절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제외 대상) 통합특별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지침을 위반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우
2.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신청에 해당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제8조(예산의 신청 및 편성) ① 보조사업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설명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원활성, 투자효율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2. 해당 연도 준공사업은 잔여사업비 전액 확보
3. 계속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적, 공정률, 준공기한 등을 고려하여 편성
4. 신규사업은 사업착수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 편성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작성해 보조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받은 보조금을 기준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선정 시 정한 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의 예산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추가자료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종합정비계획상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재해예방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된 하천을 배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계획 수립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예산배분을 확정한다.
③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계획 수립 시 총 예산의 일부를 하천정비계획 수립(긴급 복구사업 포함)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의 선정)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과 별도로 친수공간 조성, 그 밖에 사업과 연계 등을 위해 긴급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요청받은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하천 관리부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정한다.
제12조(재정집행실적 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실집행률이 목표집행률의 85퍼센트 미만일 경우 매월 재정집행실적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실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예산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전협의 등) ① 보조사업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발주하기 이전에 해당 하천의 하천기본계획과의 일치∨여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시행할 보조사업의 대상, 보조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을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한 개의 보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일괄(단일)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대안입찰 등이 필요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4조(실시설계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하천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하천기본계획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실시설계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를 시행할 경우 「하천설계기준」과 「하천설계실무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전과 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이하 “설계심의”라 한다) 전에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해당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15조(실시설계 검토 등) ① 보조사업자는 주민설명회 개최 전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그 밖에 사업설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과 1차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설계심의 전에 사업설명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과 2차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협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설계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검토 시 관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완기간은 기술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보조사업자는 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 또는 기술자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실시설계의 준공) ①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시행, 실시설계 검토, 설계심의 및 기술자문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 후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확정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작성해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실시설계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총사업비 관리ㆍ조정 원칙) ① 총사업비의 조정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단계, 발주 이전 단계, 계약 단계, 시공단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ㆍ조정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의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ㆍ내역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해야 하며, 발주 시 등에 공종 간 또는 내역 간에 사업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다. 또한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규모, 사업 위치 및 구간,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변경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 변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변경요인을 일시에 일괄 요청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통합특별시장이 총사업비 조정 검토를 위하여 자료협조, 현장점검,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8조(조정절차 등) ① 총사업비 조정 요구 및 관련 서류 작성은 보조사업자가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작성해 통합특별시장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1. 총사업비 변경
2. 공종별ㆍ내역별 사업비 변경
3. 사업기간 변경
③ 통합특별시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 검토의견서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검토 시 관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조정) ①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준공단계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별지 제7호서식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작성해 통합특별시장과 총사업비를 협의·확정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발주 이전 단계에서의 조정) ①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제16조의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사업비 조정 후 공사발주가 1년 이상 지연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최종 실시설계 성과품 등을 첨부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계약 단계에서의 조정) ① 보조사업자는 공사계약 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최초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자가 통보한 총사업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조정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22조(시공 단계에서의 조정) ① 보조사업자는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하려면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사급자재의 전환은 제외), 경유세율 변경, 법정경비(4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존비 등)의 반영,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의 조정(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ㆍ물건의 증감에 따른 조정은 제외) 등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변경하고, 총사업비 조정 시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시행방안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다음 연도 준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및 승인은 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6월 말일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⑤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 기간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준공 당해 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증액 조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해야 한다.
⑦ 시설물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지하매설물, 연약지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⑧ 실시설계 이후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및 실시설계 이전에 시행된 법령사항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만 조정한다.
⑨ 생태계보존협력금, 지장물 이설비 등은 고지서 금액 또는 계좌입금 사본 등 실비로 조정해야 한다.
⑩ 해당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실시설계 내용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소액으로 주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 시키는 사업 등은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사업 추진실적, 부진 사유 및 대책,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지방비 확보 실태, 예산 실집행 실적,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수행상황 점검결과 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정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준공내역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3. 사업 완료에 따른 효과, 완공 후 유지ㆍ관리계획 등
4. 최종 준공도서(보고서, 도면, 내역서 등), 전산자료(CD 등)
제27조(보조사업의 정산)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의 적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준공)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조사업의 모니터링 결과
3.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4. 보조사업의 경제적 효과
5. 보조사업의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통합특별시장은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의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는 통합특별시장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그 밖의 사항)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은 폐지한다.
제2조(보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은 이 예규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실․과)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직명 : 성명 : | 등록사항 | 등록부서 : 등 록 일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 업 개 요 |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도민 명) ․ 주요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도비+시군비) | 도 비 | 천원( %) |
시군비 | 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
최근3년 도비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연도 | 사 업 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직인 |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소요사업비 | | | 도비보조금 | | | 시 군 비 | | | 비 고 |
| % | | % | | % |
| 100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사업설명서(00천 00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 (신규/계속) |
※ 아래 서식을 참고로 작성하되, 사업단계에 따라 수정 가능(시․군에서 작성)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위 치:
◦ 하천규모(하천연장,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00.0km, 000㎥/s, 00~00 m
◦ 사 업 량: 하천정비 L=00.0㎞
(주요 사업내용 기재) 1) 제방보강 00km 2) 하도정비 00km 3) 호안설치 00km 4) 교량 00개소, 보 00개소 5) 자전거길 00km |
◦ 사업기간: 0000~0000년
◦ 사 업 비: 백만원(도비 백만원, 시군비 백만원)
◦ 사업효과: 홍수범람구역 00㎡ 보호(보호편익 000백만원)
4. 사업추진경과
◦ `00. 00월: 하천기본계획 수립
ㅇ ‘00. 0~’00. 0: 실시설계용역
5.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00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00으로 인한 예산집행 저조 등
◦(대책)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대응 전략
6.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기투자 | 금회 (`00년) | 장래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총사업비 | | | | | | | | |
공사비 | | | | | | | | |
보상비 | | | | | | | | |
시설부대경비 | | | | | | | | |
7. 총사업비 세부내역
구 분 | 공 종 | 수량 | 단위 | 단 가 (천원) | 금 액 (천원) | 비 고 |
총 사 업 비 | | | | | |
| (공종별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사업위치도
|
9. 표준횡단면도
|
10. 현황사진
| |
0000(설명) | 0000(설명) |
| |
0000(설명) | 0000(설명) |
| |
0000(설명) | 0000(설명) |
11. 현황평면도(별도 첨부)
※ 사업구간 전체 사업내용 파악이 가능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금 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ㅇㅇ사업 | A+B | | | | | |
(△△사업) | A | | | | | |
(□□사업) | B | | | | | |
□ 예산과목 : ○○회계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통계목 |
| | | | | |
| | | |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자부담 |
도비 | 시군비 |
ㅇㅇ사업 | | | | | | |
(△△사업) | | | | | | |
(□□사업) | | | | | | |
○ 지방비보조비율: (도비: 시군비: )
○ 사업내용: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통합특별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도비보조금과 시군비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5.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시장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6. 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회계연도 내(12월 31일까지)에 완료하도록 한다.
7. 시군비 부담이 있는 경우 시군비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도비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도비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도비보조금과 시군비 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도비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11.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 착공 시 공사표지판을, 시설 준공 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한 서류,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4.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5.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1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보조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신청기관 | 기 관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등 록 일 | | 전화번호 | |
교부신청금액 | 일금 원(₩ )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타 |
| | |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사업위치: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 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사 업 계 획 서 |
□ 사 업 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위 치:
○ 시 행 자:
○ 주요내용: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 | | 도비보조금 | | | 시군비 | | | 비 고 |
| % | | % | | % |
| 100 | | | | | |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비 고 |
총 계 | | (100 %) | |
도비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시군비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서(`00년도 0/4분기) |
1. 사업개요
사 업 명 | ㅇ |
하천개요 | ㅇ 하천명 / 유역면적 A= ㎢ / 하천연장 L= ㎞ |
위 치 | ㅇ |
사업내용 | ㅇ 지방하천정비 L=00km |
사업기간 | ㅇ |
총사업비 | ㅇ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사업효과 | ㅇ 홍수범람구역 00㎡ 보호(보호편익 000백만원) |
2. 연차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전 체 (총사업비) | ‘D-1년까지 | ‘D년도 (당해연도) | 장 래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 | | | | | | | | | | |
설계비 | | | | | | | | | | | | |
보상비 | | | | | | | | | | | | |
시설비 | | | | | | | | | | | | |
감리비 | | | | | | | | | | | | |
부대비 | | | | | | | | | | | | |
3. 당해연도(`00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예산내역 | 실집행액(00월말 현재) | 집행율 (B/A)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A) | 예산액 | 이월액 | 계(B) |
계 | | | | | | 2,800 | |
도비 | 1,794 | 500 | 2,294 | | | 1,700 | |
시군비 | 988 | 1,509 | 1,530 | | | 1,100 | |
4. 당해연도(`00년) 사업추진실적
공 종 | 전체 | 단위 | 시행 | 잔량 | 비 고 |
1. 축 제 공 | | | | | |
- 제방 축제 | 00 | m | | | |
- 제방 보축 | 00 | m | | | |
- | | | | | |
2. 호 안 공 | | | | | |
- 자연석쌓기 | 00 | m | | | |
- | | | | | |
3. 배 수 공 | | | | | |
- 배수암거 | 00 | 개소 | | | |
- 배수관 | 00 | 개소 | | | |
- | | | | | |
4. 교 량 공 | 00 | 개소 | | | |
| | | | | |
| | | | | |
5. ㅇㅇㅇ 공 | | | | | |
| | | | | |
| | | | | |
6. 자 재 비 | | | | | |
- ㅇㅇㅇ | | | | | |
- ㅇㅇㅇ | | | | | |
7. 용지보상 | | | | | |
- 용지보상 | 00 | 천㎡/필지 | | | |
- 지장물 | 00 | 건 | | | |
◦ 잔여사업 추진계획
- ㅇㅇㅇ 은 ㅇㅇㅇ해서 00까지 완료 계획
-
-
5. 재정집행 부진 및 지방비 확보 대책
ㅇ 재정집행현황
- 예산 00백원원, 집행 00백만원, 집행율 00%
- 부진사유 : → 집행율 85% 미만인 경우 작성
- 만회대책 : → 집행율 85% 미만인 경우 작성
-
ㅇ 지방비 확보 대책
- 시군비 00백만원
- 확보 00백만원, 미확보 00백만원
- 확보대책 :
6. 홍보실적
착공식 | 언론기고 | 팸 투어 | 주민설명회 | 입간판 | 기타 문화행사 등 |
| | | | | |
7. 현안사항
ㅇ (현 황)
ㅇ (문 제 점)
ㅇ (건의내용)
[별지 제6호서식]
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세부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총 천원 | 도 비 | 천원 ( %) |
시 군 비 | 천원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 기 | 사 업 계 획 | 시 기 | 추 진 실 적 | 사유 |
○월○일 | | ○월○일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취 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년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가액 (원) | 설치(시설)주소 |
| | | | | | |
| | | | | | |
| | | | | | |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 예 산 액 (교부조건) | | | 집 행 액 | |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 % | | % |
계 | | 100 | | | | | |
도 비 | | | | | | | |
시군비 | | | | | | | |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 비 목 | 지 출 일 자 | 지 출 금 액 | 지 출 내 역 | 지출 번호 | 지급 방법 |
총 계 | | | |
도 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군 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출일자는 유리알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발생사유 |
도 비 | | | | | | |
시군비 | | | | | | |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 | 당초계획액 (A) | 실제 사용액 (B) | 증 감 (B-A) | 집행율 (B/A*100) |
계 | | | | |
| | | | |
| | | | |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세 부 내 용 | 예산비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 변경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사업명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oooo. oo. oo.
시·군
1. 사업위치도
|
2. 주요 사업내용
구 분 | 기본계획* * 종합정비계획 또는 하천기본계획 | 실시설계 | 비 고 |
1. 사업연장(km) | 1.80 | 1.92 | |
2. 주요 내용 | - | 3.700 | 양안(좌안, 우안) 적용 |
○ 축 제 공(km) | | | 양안(좌안, 우안) 적용 |
○ 호 안 공(km) | | | 제방 축제로 인한 재설치 |
○ 구조물공 | | | |
- 배수통문(개소) | | | 확폭 및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개량 |
- 배수통관(개소) | | | 확폭 및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개량 |
- 수로공(m) | | | 제방 축제로 인한 배수로 신설 |
- 용수잠관(개소) | | | 확폭 및 노후화로 인한 개량 |
- 관로이설공(m) | | | 확폭 및 저촉발생에 따른 개량 |
○ 포 장 공(km) | | | |
- 둑마루포장(km) | | | 제방 축제로 인한 재설치 |
- 부체도로(개소) | | | 제방 축제로 인한 재설치 |
○ 교 량 공(개소) | | | 확폭 및 능력부족으로 인한 개량 |
○ 부 대 공(식) | | | |
3. 총사업비 비교
구 분 | 기본계획 | 실시설계 | 변경사유 |
총사업비 | 13,450 | 36,866 | |
1. 공사비 | - | 20,115 | |
○ 축 제 공 | - | 2,149 | ‧ 연약지반처리 계획 추가 |
○ 호 안 공 | - | 729 | ‧ 축제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
○ 구조물공 | - | 1,871 | ‧ 용수잠관, 기존관로 이설 추가 |
○ 포 장 공 | - | 325 | ‧ 축제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
○ 교 량 공 | - | 10,171 | ‧ 가교, 우회도로 반영 |
○ 부 대 공 | - | 1,557 | ‧ 시설물 계획 반영 |
○ 관급자재비 | - | 2,699 | ‧ 시설물 계획 반영 |
○ 폐기물처리비 | - | 614 | ‧ 세부조사에 따른 변경 |
2. 보상비 | - | | |
3. 시설부대경비 | | | |
○ 실시설계비 | - | 493 | |
○ 감리비 | - | 2,700 | |
○ 생태계보존협력금 | - | 2,700 | |
○ 시설부대비 | - | 50 | ‧ 요율적용(0.23%) |
사업명 : |
Ⅰ. 사업관리 항목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 총액계상 예산사업 | R&D 사업 |
토목사업 | 건축사업 |
| | | |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수행기간 | 용역 수행기관 | 용역결과 총사업비 | B/C | AHP | 비고 |
착수 | 완료 |
기본계획(구상) | | | | | | | |
예비타당성조사 | | | | | | | |
타당성조사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실시설계 | 2015.09 | 2017.06 | 00도 | 36,866 | 1.8 | | |
공사착공 (총공정률 %) | | | | | | | ‧낙찰자 선정방법 ‧낙찰률 등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 현행(A) | 변경요구 | 조정(B) | 증(△) | 감 |
(B-A) | % |
13,450 | 36,866 | 36,866 | 23,416 | 174 |
사업기간 | 현 행 | 요 구 | 조 정 |
(착수)년~(완료)년 | (착수)년~(완료)년 | (착수)년~(완료)년 |
Ⅱ.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 기관(실․국)명 | 직 책 | 성 명 | 연락처 |
기관(실․국)명 입력 | 실(국)장 | | |
○○○과장 | | |
서기관/사무관 | |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사업위치
○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입(시종점이 있는 경우는 시점~종점)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년 ~ 년 ( 년) | | * 00천 지방하천 정비사업(00km) |
※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첨부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직․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등을 기입
○ 추진경위
▪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2. 사업추진 현황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 예산상 공사비 | 최초계약 | 최종계약 | 계약 변경 회수 | 최종 물가 조정일 |
계약일 | 예정가격 | 계약액 | 계약일 | 계약액 |
○ 기계약분 계 | | | | | | | | |
- 구분1 | | | | | | | | |
○ 미계약분 계 | | | | | | | | |
- 구분1 | | | | | | | | |
합 계 | | | | | | | | |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예산상 사업비 (A) | 현 계약현황 | 잔 액 (A-B) | 비고 |
일자 | 계약액(B) |
○ 보상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 처리결과 표시 |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예산상 사업비 (A) | 현 계약현황 | 잔 액 (A-B) | 비고 |
일자 | 계약액(B) |
○ 설계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 감리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 시설부대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 기타관리비 | 예산상 사업비 | yyyy.mm | 계약액 |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합 계 | | | | |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총사업비 | 2017까지 | 2018년 | 2019년 요구 | 2020년 이후 |
현행기준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총사업비> | | | | | | | |
1. 공사비 | 소계 | | | | | | | |
주 공사비 | | | | | | | |
법정경비 | | | | | | | |
2. 보상비 | 소계 | | | | | | | |
직접 | | | | | | | |
간접 | | | | | | | |
무상사용분 | | | | | | | |
3. 시설부대경비 | | | | | | | |
○ 설계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감리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시설부대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재원분담> | | | | | | | |
○ 도 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시군비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차입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민자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 기타 | 현행 | 예산 | 결산 | 예산 | 예산현액 | 요구 | |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단계 | 총사업비 (A) | 물량변동 | 물가변동 |
내역 | 요구액 | 조정액 | 적용시기 | 요구액 | 조정액 |
기준 시점 | 비교 시점 | | |
추정사업비 (2000.00) | 실시설계 | 13,000 | | | | | | | |
1차 조정 (2000.00) | 실시설계 | 16,000 | 실시설계 반영 (제방 00km) | 3,000 | 3,000 | | | | |
2차 조정 (2000.00) | 실시설계 | 20,000 | 실시설계 반영 | 5,000 | 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단계 총사업비 (2000.00) | 실시설계 완료 | 20,000 | | | | | | | |
1차 조정 (2000.00) | | | | | | | | | |
최초 총사업비 (2000.00) | 낙찰차액 반영 | 20,000 | | | | | | | |
1차 조정 (2000.00) | 공사중 | 20,000 | 물가변동 | | | 2003.2 | 2004.3 | 1,000 | 1,000 |
2차 조정 (2000.00) | 공사중 | 21,000 | 안전시설 | 1,000 | 1,000 | | | | |
3차 조정 (2000.00) | | | | | | | | | |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 행 | 변 경 요 구 |
착 수 | 완 료 | 착 수 | 완 료 |
| | | |
변경 사유 |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현 행 | 변경요구 | 증 감 | 증감내역 |
사업비 (A) | 사업비 (B) | (B-A) | % |
<총사업비> | | | | | |
○ 공사비 | | | | | ‧증감내역 |
○ 보상비 | | | | | ‧증감내역 |
○ 시설부대경비 | | | | | ‧증감내역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 최초단계 | 변경요구 | 증 감 | 해당유무 |
사업비 (A) | 사업비 (B) | (B-A) | % |
<총사업비> | | | | | |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 - | | | | |
○ 물가상승분 | - | | | | ‧산출근거 |
○ 지가상승분 | - | | | | ‧산출근거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 현행(A) | 요구(B) | 변경요구 (A+B) | 변경사유 |
순증액 | (%) |
<총사업비> | | | | | |
1. 공사비 | 현행 | 변경 | | | |
○ 설계변경 유형 1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 설계변경 유형 2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 설계변경 유형 3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 변경외 공사비 | 현행 | 현행 | - | - | - |
2. 보상비 | 현행 | 변경 | | | |
○ 설계변경 유형 1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 설계변경 유형 2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 변경외 공사비 | 현행 | 현행 | - | - | - |
3. 시설부대경비 | 현행 | 변경 | | | |
○ 설계비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 감리비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 시설부대비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 기타부대비 | 현행 | 변경 | | | ‧변경사유 |
주) 사업비 조정 시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참고> 총사업비 변경(설계단계)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 현행(A) | 요구(B) | 변경요구 (A+B) | 변경사유 |
순증액 | (%) |
<총사업비> | 13,450 | 23,416 | 174% | 36,866 | ‧ 축제 및 호안 반영 ‧ 교량 및 구조물공 반영 |
1. 공사비 | | | | 20,115 | |
○ 축 제 공 | | | | 2,149 | ‧ 축제연장 변경 ‧ 연약지반처리 계획 추가 |
○ 호 안 공 | | | | 729 | ‧ 축제계획 변경 |
○ 구조물공 | | | | 1,871 | ‧ 용수잠관, 기존관 이설 추가 |
○ 포 장 공 | | | | 325 | ‧ 축제계획 변경 |
○ 교 량 공 | | | | 10,171 | ‧ 가교, 우회도로 반영 |
○ 부 대 공 | | | | 1,557 | ‧ 시설물 계획 반영 |
○ 관급자재비 | | | | 2,699 | ‧ 시설물 계획 반영 |
○ 폐기물처리비 | | | | 614 | ‧ 세부조사에 따른 변경 |
2. 보상비 | | | | 13,441 | ‧ 보상비 산정 |
○ 설계변경 유형 1 | | | | | |
○ 설계변경 유형 2 | | | | | |
3. 시설부대경비 | | | | 3,243 | |
○ 설계비 | | | | 493 | |
○ 감리비 | | | | 2,700 | ‧ 감리비 산정 |
○ 생태계보존협력금 | | | | 67 | ‧ 협력금 적용 |
○ 시설부대비(관리비) | | | | 50 | ‧ 요율적용(0.23%) |
총사업비 불변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변경요구 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변경요구 시․군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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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사유별로 증액원인의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 기술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변경내역, 추진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표로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