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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관광진흥과2026-09-14

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관광진흥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21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_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14호 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진주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진 주 시 장 Ⅰ | | 지원개요 | ❍ 지원근거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6조 ❍ 기 간 : 2026. 10. 1. ~ 10. 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축제기간(10. 3. ~10.18.) 중 내국인 당일 관광 버스임차비 지원 제외 ** 인센티브 신청서류는 여행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비) - 포상적지원금(우수여행사 지원비,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체험관 지원비) ❍ 지원조건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Ⅱ | | 지원기준 및 요건 |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준 구분 | 지원기준 | 지원액 | 지원조건 |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 단체 관광 | 내국인 10인 이상 | 1박 1인 10,000원 2박이상 1인 20,000원 | ㆍ 당일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ㆍ 1박 이상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2식 이상 ※ 항공관광은 사천공항 이용객에 한 함 ※ 10월 축제기간 중 축제장 방문은 유료관광지 1개소 이용실적으로 인 정하며, 사진대장이나 유료체험프로 그램(부교통행, 유등띄우기 등)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음 | 외국인 10인 이상 | 당일 1인 10,000원 1박 1인 20,000원 2박이상 1인 30,000원 | 기차 관광 | 내ㆍ외국인 4인 이상 | 당일 1인 8,000원 1박 1인 10,000원 | 항공 관광 | 내ㆍ외국인 5인 이상 | 당일 1인 5,000원 1박 1인 10,000원 2박이상 1인 20,000원 | 버스 임차비 (당일 관광) | 내국인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 모객,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유료체험장 중 2개소 이상, 음식점 1식 이상 ※ 진주 10월 축제기간 제외 ※ 버스임차비 한도 내 지원 | 1인 8,000원 |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버스를 임차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포상적 지원금 | 우수 여행사 지원비 |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인 이상 | 1,000천원 | ㆍ 기준일 : 당 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여행사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200인 이상 | 2,000천원 | 숙박 업소 지원비 |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150인 | 1,000천원 |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관내 등록된 숙박업소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51인 이상 | 2,000천원 | 관광 체험관 지원비 |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150인 | 1,000천원 | ㆍ 기준일 :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관내 등록된 관광체험관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51인 이상 | 2,000천원 | ※ 내국인은 진주 시민 제외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진주 여행사 또는 숙박업소, 관광체험관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보상 󰏚 진주 – 사천, 진주 - 산청 연계 단체관광 인센티브 구 분 | 인 원 | 지원액(1인 기준) | 지원조건 | 재원부담 | 내국인 | 10명 이상 | ◦ 1박 1인 ◦ 2박 1인 | 15,000 30,000 | ① 1박 진주, 사천(산청) 중 1박 + 유료관광지 각 1개소 + 음식점 각 1개소 ② 2박 진주, 사천(산청) 각 1박 + 유료관광지 각 2개소 + 음식점 각 2개소 | ① 1박 숙박 지자체 2/3, 비숙박 지자체 1/3 ② 2박 진주, 사천(산청) 1/2 | 외국인 | 5명 이상 | ◦ 1박 1인 ◦ 2박 1인 | 30,000 45,000 | ※ 10월 축제기간 중 축제장 방문은 유료관광지 1개소 이용실적으로 인정하며, 사진대장이나 유료 체험프로그램(부교통행, 유등띄우기 등)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음 󰏚 지원요건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되고, 여행계획을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 및 우수여행사, 관광숙박업소, 관광체험관 지원비 해당업소  숙박업소 및 음식점 인정 기준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 민박,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 지원제외 대상 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그 밖에 시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 -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 다른 자치단체(사천,산청 제외)관광 후 시 관내에서 식사·숙박만 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체 관광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 유의사항  여행업체는 단체 관광객 유치 포상금 건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포상적지원금의 경우 2026년 10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에 대한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않은 관광객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진주 여행사 또는 숙박업소, 관광체험관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보상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한도액까지 우선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종료 원칙)  인센티브 지원신청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기한 내 미신청, 미도착, 분실 등의 사유로 미지급시 여행업체 책임(반드시 전화 확인) 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음식점 이용횟수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지출증빙 서류는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단순 현금매출전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 등 불인정 Ⅲ |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 지원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진주시) | ⇒ | 단체관광 실시 (여행사 등)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여행사 등 ⇒ 진주시) | ⇒ | 지급검토 (진주시) | ⇒ | 인센티브 지급 (진주시 ⇒ 여행사 등) | 여행 3일전 *포상적 지원금의 경우 생략 |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 : 관광 후 10일 이내 - 포상적 지원금 : 누적인원 달성시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단, 사전계획서 제출은 이메일가능)  제 출 처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8층 (우) 52789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문의전화 : 055-749-8252  연계 인센티브 신청 - 숙박·비숙박 지자체 모두 사전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사천시, 산청군 제출처 구 분 | 제 출 처 | 비 고 | 진주시-사천시 연계 인센티브 | - 제 출 처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관광정책과(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문의전화 : 055)831-2781, 팩스 055)831-6908 | ※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양시군전화 확인 | 진주시-산청군 연계 인센티브 | - 제 출 처 :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관광진흥과(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문의전화 : 055)970-7233, 팩스 055)970-7209 | ※ 진주-사천, 진주-산청 연계 상품의 경우, 양 시군에서 검토 후 개별지급 󰏚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시) |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계획서【별지1】 - 관광일정표【별지1-1】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포상적 지원금의 경우 생략 | 인센티브 신청 (여행사→시) |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2】 - 관광객 시설 이용확인서【별지3】 - 단체관광객 명단【별지4】 -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사진대장【별지5】 - 진주시-사천시 연계형 인센티브 확인서【별지6】 - 진주시-산청군 연계형 인센티브 확인서【별지7】 (진주시-사천시, 산청군 연계 관광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8】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별지9】 - 통장 사본  포상적 지원금 - 포상적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2-2】 - 관광객 시설 이용확인서【별지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 【별지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행계획서 □ 신고여행사 여행사명 | | 대표자 | | 성별 | | 주 소 | | 업 종 | | 등록번호 | | 등록연월일 | | 연 락 처 | ☎ : FAX : | □ 여행계획 일 시 | 20 . . . ~ 20 . . . ( 박 일) | 장 소 | | 관 광 객 현 황 | 구 분 | 소 계 | 남 | 여 | 비 고 | 내 국 인 | | | | | 외 국 인 | | | | 국적/인원 | 학생단체 | | | | | 숙박 예정 업소명 | | 음식점이용 예정 업소명 | | 버스임차 예정 업소명 | | 관광체험 예정 업소명 | | 상기와 같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진주시 여행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1. 진주시 관광 일정표 1부(예시 1-1 참조) 2.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0 . . . 신청인 여행사 : 대표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1-1】 진주시 관광 일정표(예시) 시 간 | 관 광 내 용 | 비 고 | 부터 | 까지 | 소요(분) | 1박2일 | 첫째날 | 08:30 | 12:00 | 210 | ○ 서울 → 진주시 도착 | | 12:00 | 13:30 | 90 | ○ 중식 | | 13:30 | 15:30 | 120 | ○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관람 | | 15:30 | 17:00 | 90 | ○ 진양호 전망대, 소싸움경기 관람 | | 17:00 | 18:00 | 60 | ○ 청동기 문화박물관 견학 | | 18:00 | ~ | | ○ 석식, 자율시간 및 취침 | | 둘째날 | 07:00 | 08:00 | 60 | ○ 기상 및 산책 | | 08:00 | 09:00 | 60 | ○ 조식 | | 09:00 | 12:00 | 180 | ○ 산림박물관 견학 | | 12:00 | 13:00 | 60 | ○ 중식 | | 13:00 | 14:30 | 90 | ○ 경남과학교육전시관 관람 | | 14:30 | 16:00 | 90 | ○ 청곡사 관람 | 16:00 | ~ | | ○ 진주시 출발 | | 【별지 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 구 분 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 | □ 사업자 현황 | 사업자명 | | 대 표 자 | | 성별 | | 주 소 | | 업 종 | | 등록년월일/등록번호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연 락 처 | 전화번호 FAX | □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 구 분 | 이용일자 | 관 광 인 원 | 여행사 관계자 | 인 솔 자 | 방문장소 | 내국인 | 외국인 | 성명 | 연락처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숙박업소 | | | | | | | | | | | | 음식점 | | | | | | | | | | | | 관광지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금 지급 신청액 : 금 원 | ○ 산출내역 - |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인) 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1부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 3. 여행 일정표 1부. 4. 관광지 방문사진 1부. 5. (해당 시) 진주관광이 포함된 관광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 6. 기타 증빙서류(항공권, 탑승권 등) 7. 통장사본 1부. | 【별지 2-2】 포상적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구 분 여행사□ 숙박업소□ 관광체험관□ | □ 사업자 현황 | 사업자명 | | 대 표 자 | | 성별 | | 주 소 | | 업 종 | | 등록년월일/등록번호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연 락 처 | 전화번호 FAX | □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지원 내역 (신청 업체 작성) | 지원내역 확인 (신청 업체는 작성하지 말 것) | 관광객 유치 일자 | 관광인원(명) | 지원받은 인센티브 금액(원) | 지급일 | 관광인원(명) | 지급금액(원) | 내국인 | 외국인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금 지급 신청액 : 금 원 | ○ 산출내역 - |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인) 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 【별지 3】 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 □ 사업자 현황 | 구 분 | □ 여행사 □ 관내 숙박업소 □ 관내 관광체험관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 □ 시설이용 내역 | 구 분 | 이용일자 | 관 광 인 원 | 비 고 | 관 광 객 | 여행사 관계자 | 내 국 인 | 외 국 인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음식점 | | | | | | | | | | 숙박업소 | | | | | | | | | | 버스임차 | | | | | | | | | | 관광체험관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방문(이용)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수증 1부(카드결제,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가 | 【별지 4】 단체 관광객 명단 연번 | 주 소(국가명)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5】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사진대장 사진설명: | 방문일: | - 안내판, 간판, 이정표,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관광지 방문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관광객 인원이 확인되도록 촬영하되, 대규모 단체는 인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분할 촬영 관광객 수와 사진상 인원수가 다를 경우 사진상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방문사진이 없거나 관광지 및 인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외) - 촬영일시 표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촬영 | 사진설명: | 방문일: | | ※ 유료 관광지(체험시설) : 입장권 또는 영수증 1부, 사진대장 1부 첨부 ※ 산청군 연계 : 지정관광지(체험시설)를 관람(체험)중인 장면의 사진대장 첨부 【별지 6】 진주시 - 사천시 연계형 인센티브 확인서 □ 유료(지정)관광지 방문내역 시군명 | 관광지명 | 이용일 | 인원(명) | 결제금액(원) | 비고 | | | | | | | | | | | | | ※ 단,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인솔자 등은 제외 유료(지정)관광지 영수증 | 음식업소 결제 영수증 | | | 【별지 7】 진주시 - 산청군 연계형 인센티브 확인서 □ 유료(지정)관광지 방문내역 시군명 | 관광지명 | 이용일 | 인원(명) | 결제금액(원) | 비고 | | | | | | | | | | | | | ※ 단,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인솔자 등은 제외 유료(지정)관광지 영수증 | 음식업소 결제 영수증 | | | 【별지 8】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 인 서 ( ) 여행사는 2026년도 진주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따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관광객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으며, 직접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정보를 진주시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항 목 | 내 용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진주시 관광진흥과 | 이용목적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수집된 정보는 진주시에서 여행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금융계좌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진주시에서 관광객이 서명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열람 요청시 신청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추후에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문제 발생 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진주시는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서명) 【별지 9】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 . . .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기관․단체명) 관 리 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실 무 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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