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위험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진주시 공고 제2026-1861호(2026. 7. 29.)호로 기 행정예고한 내용 중 설치 위치 및 사업량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진주시 시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능형 CCTV 설치 공사 행정예고문(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17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능형 CCTV 설치 공사 행정예고 변경 공고
물놀이 위험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진주시 공고 제2026-1861호(2026. 7. 29.)호로 기 행정예고한 내용 중 설치 위치 및 사업량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진주시 시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능형 CCTV 설치 공사
2. 시 행 기 관: 진주시 시민안전과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5.~ 2026. 10. 5.(21일간)
4. 공 고 방 법: 경상남도 진주시 홈페이지(0http\://jinju.go.kr;1;0;0;http://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
5. 설 치 장 소
설치 장소 | 설치수량 | 운영기관 | 비고 |
금곡면 성산리 471번지 일원 (2개 지점) | 6 (고정형 4, 회전형 2) | 시민안전과 | 불특정 다수 |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7.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8. 영상저장 기간: 30일 이내
9.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민안전과로 방문제출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등)
다. 제출 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055-749-5569)
라. 보내주실 곳: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시민안전과
마.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시민안전과 (055-749-8821)
바. 의견 제출서[붙임 1 참조]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능형 CCTV 설치 공사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 ☏ |
E-mail | | 휴대전화 |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 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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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