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외국국적동포) 비자 전환 추천 공고(수정)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외국국적동포) 비자 전환 수정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외국국적동포) 비자 전환 추천 공고(수정)
2. 수정사유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개정 반영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기한 연장
- (기존) `26.9.30. → (변경) `26.12.31.
붙임 `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외국국적동포) 비자 전환 추천 공고문 1부. 끝.
20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유형(F-4-R) 비자 전환 추천 공고문(수정).hwpx (용량 : 12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53호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비자 전환 추천 공고
법무부의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비자 전환 추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개요 |
○ (사 업 명)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유형
○ (모집기간) 상시접수 *추천서 발급 기한 : 2026. 12. 31.(목)
○ (접 수 처) 서구·동구·영도구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방문접수
- 서구 일자리경제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서관 3층)
- 동구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2층)
- 영도구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사업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 전환 대상자로 추천
*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특화동포(F-4-R)비자 신청 가능
2 | | 추천 대상 및 요건 |
1. 신청인 및 요건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ㅇ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ㅇ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ㅇ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ㅇ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ㅇ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2. 체류자격 및 허가조건
❍ (체류자격)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또는 지역특화동포)
* 영문명 :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 (허가기간) 1년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체류기간연장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추천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조건)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3. 취업활동 지역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취업 제한범위 비교】
구 분 |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
1.단순노무행위 | 제한(고시 39개) | 모두 허용 |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3호) | 제한 | 제한 |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 제한(고시 8개) | 모두 허용 |
3 |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부 수 |
1 | 신청서 (p8 붙임1 서식) |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1부 |
2 |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불가 시 여권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
3 |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 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 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한 거주지 입증 시] | |
| |
①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 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②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③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 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
1부 |
4 | 동포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증명자료 | 1부 (행정복지센터/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증명자료 |
4 | | 접수방법 및 추천서 발급 |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26.12.31.(목) 추천서 발급 마감
○ 사업지역 : 서구, 동구, 영도구
○ 신청자격 : 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신청방법 : 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본인 원칙)
○ 접 수 처 : 서구·동구·영도구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서구 일자리경제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서관 3층)
- 동구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2층)
- 영도구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추천서 발급 : 발급안내 문자 수신 후 부산광역시청 방문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 구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연번 | 기관명 | 부서명 | 연락처 | 비 고 |
1 | 부산광역시 | 인구정책담당관 | 051-888-1842 | 문의(접수불가) |
2 | 서구 | 일자리경제과 | 051-240-4711 | 문의·접수 |
3 | 동구 | 총무과 | 051-440-4111 |
4 | 영도구 | 평생교육과 | 051-419-4494 |
5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 | 051-923-6803 | 외국인주민 상담․ 통번역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6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051-304-0900 |
7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 051-868-7606 |
5 | | 유의사항 |
○ 추천서 발급으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격변경
○ 추천서 유효기간(3개월) 내 자격변경
※ 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제출양식은 붙임 파일 참조
❍ 본 공고문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법무부 지침에 따름
붙임 각종 서식 1부.
붙임 | | 각종 서식 |
- 서식 목록 -
| 서 식 명 | 비 고 |
서식 1 | 지역특화형비자 추천 신청서 | |
서식 2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 |
서식 3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 |
서식 4 | 출입국·외국인청 비자신청 제출서류 | |
서식 5 | 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 |
서식 6 | 수령증 | |
<서식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
|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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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신청유형 (*) | ① 지역우수인재 [ ] ② 숙련기능인력 [ ] ③ 외국국적동포 [ ] ※ 해당유형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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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신청 거주지 유형 일반(거주지, 근무처 기초지자체 동일) |
① 주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 (우편번호 : ) |
③ 연락처 | 전화번호 (택1가능) | 전화 | 휴대전화 |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
전자우편 | |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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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 ① 현재 체류자격 [ ] ② 국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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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 인적사항 (외국국적동포 작성) | 신청인과의관계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적 |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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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사항 (*) | 학교명 | 전공 (부전공) | 재학기간 | 상태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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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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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사항 | 보유자격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컴퓨터 활용능력 |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 급(점) |
| [ ]상 [ ]중 [ ]하 | | 급(점) |
|
취업처 (*) | 회사명 | 연락처 | 업종 ex) 식료품 제조업 | 사업자등록번호 |
① 주소 (근무처주소) | (우편번호 : ) |
210㎜×297㎜[보존용지(2종)70g/㎡] |
|
(2쪽) |
|
자기소개 (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 ] 유(타 지자체 신청) [ ]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전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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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서식 2> ※ 거주지 입증서류로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첨부(소유/임차 입증서류, 제공인 신분증)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 |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
|
국 적 (Nationality) | | 외국인등록(거소)번호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
성 명 (Full Name) | | 연락처 (Phone No.) | |
주 소 (Address) | (현주소) |
(거주예정지주소) |
|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
국 적 (Nationality)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 o.) | |
성 명 (Full Name) | |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 | 친 척 | [ ] | 고 용 주 | [ ] | 기 타 ( ) |
(Relative) | (Employer) | (Other) (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 | 자 가 | [ ] | 임 대 | [ ] | 기 타 ( ) |
(Own) | (Rent) | (Other) (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 | 개인주택 등 | [ ] | 기 숙 사 |
( Private Residence, etc. ) | (Dormitory) |
[ ] | 숙 박 시 설 | [ ] | 기 타 ( ) |
(Accommodation) | (Other) (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
|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귀하 |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3>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법무부 제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 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 성명 Name In Full | | 국 적 Nationality |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 | | | | | | | | | | |
주소 Address | |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 |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 관 계 Relationship | 성 명 Name In Full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국적 Nationality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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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 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 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 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 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 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
<붙임 4>
출입국·외국인청 비자신청 제출서류
1. 공통 ○ 지자체장 추천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 동포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등 세부기준은「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준용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직업만 체크)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해당자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문의사항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051)461-3162 |
<붙임 5>
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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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 단, 2년 경과 시 거주지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of residence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주거 지역 | 주거는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경제활동지역 | 경제취업(창업)활동은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성 명 Name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서 명 Signature | : |
[서식 6]
수 령 증
성 명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 |
국 적 | :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
2026년 월 일 |
작성자 | : (서명) |
| 부산광역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