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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7522026-09-15

20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 공고(수정2차)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752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수정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 공고(수정2차) 2. 수정사유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개정 반영 가.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기한 연장 - (기존) `26.9.30. → (변경) `26.12.31. 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상 급여 기준액 변경 - (기존)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 급여 기준액 연 2,500만원 이상 충족 - (변경)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 급여 기준액 연 2,589만원 이상 충족 붙임 `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 공고문 1부. 끝.

2026년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추천 공고문(수정 2차).hwpx (용량 : 25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52호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추천 공고 법무부의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추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Ⅰ |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 개요 | ❍ (사 업 명)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 ❍ (대상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포(H-2) ❍ (모집기간) 상시접수 *추천서 발급 기한 : 2026. 12. 31.(목) ❍ (접 수 처) 서구·동구·영도구‧중구‧금정구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방문접수 - 서구청 일자리경제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서관 3층) - 동구청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2층)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중구청 총무과(부산 중구 중구로 120, 2층) - 금정구청 가족정책과(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5층) ❍ (사업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할 것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전환 대상자로 추천 ❍ (배정 인원) 연도별(1년 단위) 숙련기능인력(E-7-4)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된 광역지자체별 인원(쿼터)의 범위에서 추천서 발급 ※ 2026년 부산광역시 K-point E-7-4 쿼터 : 250명 Ⅱ | | 추천 대상 및 요건 | 1. 신청인 및 요건 가. 신청인 ❍ (원칙) 최근 10년 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사람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적 체류 기간 합산 가능 ❍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외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단, 휴·폐업 등 구직(D-10) 자격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에서 구직(D-10)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숙련기능인력(E-7-4) 지침에 따른 제외 대상자 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신청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① (구직 중인 E-9, E-10, H-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구직 중인 사람 ② (직전 체류자격이 E-7-4, E-7-4R인 구직(D-10) 자격자) 현재 구직(D-10) 체류자격인 사람으로서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숙련인력(E-7-4R) 체류자격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의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현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서 동일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려는 사람은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체류기간 연장 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 가능 ※ 체류기간 연장 시 세부 약호만 변경(E-7-4 → E-7-4R)하는 것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님 나. 자격 요건 (점수제 심사기준) ❍ (허가 기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분 | 자격 요건 | 1. 추천서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2. 거주 및 취업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것 | 3. 점수제 기준 충족 | ❶ (총점) 총 300점 중 200점 이상일 것 ❷ (기본항목)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일 것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가점 항목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1년 이상)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50 | 50 | 20 | 20 | 20 | 10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기술자격에 한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 추천서 | ◆ (요건)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 (발급명의)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 ❍ (발급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전,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1회의 신청에 한함 ❍ (발급절차) ①(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에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 제출 → ②(광역지자체)자격요건과 배정인원을 확인하여 추천서 발급 󰊲 거주 및 취업 | ◆ (요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1) 거주지 ❍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부터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 단, 2년 경과 시 거주지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 가능 2) 취업 활동 ❍ (지역) 근무처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 소재 ❍ (기업 추천) 근무처의 소재 지역에 따라 구분 - (인구감소관심지역)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고용기업의 추천 필수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 (인구감소지역)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관심지역 포함)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체류자격 변경 후 근무하려는 기업의 추천으로 갈음 ❍ (급여)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연봉 2,600만원 이상(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89만원)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근로계약기간)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 * 근무처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근로 시작일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단, 현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사람은 제외) 󰊳 점수제 기준 충족 | ◆ (요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에 따라 총 300점 중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200점 이상일 것 | A. 기본 항목 | 1) 평균소득(최대 120점 – 50점 이상 취득 필수) ❍ (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방식)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가장 최근의 2년의 연간 소득(1. 1. ~ 12. 31.)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평균소득으로 산정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최근 2년의 소득이 아니더라도 허용 - (재입국 등) 재입국 기간의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평균소득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비전문취업 등(E-9, E-10, H-2)으로 체류한 최근 5년 중 연간 단위 소득금액이 높은 2개 연도의 평균 값으로 대체 가능 - (3년 미만 체류) 비전문취업 등(E-9, E-10, H-2)으로 신규 입국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전전년도의 소득활동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1년 간의 소득금액으로 산정 2) 한국어능력(최대 120점 – 50점 이상 취득 필수) ❍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유효기간 이내의 점수만을 인정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 ’26. 12. 31.까지 - 한국어능력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능력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능력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최초 연장(2년) 내 한국어능력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하고,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3) 나이(최대 60점) ❍ (기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나이*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방식) ’23. 6. 28. 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B. 가점 항목 | 1)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필수항목 - (추천 기준) ‘추천서’ 요건(Ⅱ-1-나-󰊱 추천서) 기준 적용 - (추천 규모) 17개 광역지자체 중 법무부에 쿼터를 신청해 배정받은 지자체에 한하여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방법) 매주 단위로 공문으로 법무부(지역체류지원과, 체류관리과)에 피추천자 명단을 통보, 기초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고용기업 추천) 필수항목 - (추천 기준)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붙임1-서식 5)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 단,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예정 근무처의 고용기업 추천으로 갈음(‘Ⅱ-1-나-󰊲-2)취업활동 – 기업추천’ 참고) - (추천 규모)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 - (확인 방법)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서 및 대표 신분증 사본 대조(필요시 해당 업체 대표와 통화 등으로 추천 사실 확인) 2) 현 근무처 근속 ❍ (원칙)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점 부여 ❍ (예외) 다음의 경우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이면 20점 부여 가능 - (재입국자)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舊 성실 근로자) 등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 직전까지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록 합산 가능(동일 근무처 지속적 근속 판단이 중요) ※ 현장 간 이동이 잦은 건설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 및 직무범위가 동일한 경우 현장별 허용인원 내에서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 없이 현장간 이동 허용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3)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우 20점 부여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해당 지역(붙임3 참고) ** 근무처 소재지가 전국 읍면지역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4)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20점 부여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학위)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20점 부여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대상 5)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면 10점 부여 인정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면허 전체(특수면허, 소형면허, 보통면허, 대형면허) ** 관련 홈페이지(‘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C. 감점 항목 |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 각 항목 간 합산 -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체류관리과-6864 ’21. 8. 23.)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 무혐의 이외에 경고를 포함한 일체의 사범처리 횟수를 말함(과태료 처분은 제외) 2.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원칙)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가능인원 기준 】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산정기준)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합산하여 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제외 -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기준 적용 ① (근속자 특례) 현재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하는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명*, 인구감소지역은 2명 허용 *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더라도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허용 ② (건설업 산정)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③ (E-7-4와 E-7-4R 동시 고용)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본 지침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기업, 농림축산어업체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135명 이상인 경우 등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 적용이 사업장에게 더 유리한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허용인원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 나. 고용주 요건 (법무부 조회사항) ❍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세부 기준」 준용하여 고용주 요건 심사 다.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의 예외 ❍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법률 위반 등 고용 결격사유로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고용제한 면제 - (K-point E74 특례)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에 적발된 고용주 결격사유에 따라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근속자 자격 전환)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 H-2)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3.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E-7-4R(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 (체류기간) 고용계약기간 + 1개월로 하되, 최대 2년 1개월 부여 ❍ (허가 권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Ⅲ | | 제출서류 |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 1-서식 3)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 1-서식 4)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 1–서식 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13. (광역지자체)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서류 :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추가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 단, 체류기간이 만료 예정인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해 구직 중인 사람은 제출 제외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Ⅳ | | 접수방법 및 추천서 발급 |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26.12.31.(목) 추천서 발급 마감 ❍ 사업지역 : 서구, 동구, 영도구, 중구, 금정구 ❍ 신청방법 : 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본인 원칙) ❍ 접 수 처 : 서구·동구·영도구·중구·금정구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 서구 일자리경제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서관 3층) - 동구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2층) - 영도구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중구청 총무과(부산 중구 중구로 120, 2층) - 금정구청 가족정책과(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5층) ❍ 추천서 발급 : 발급 안내 문자 수신 후 부산광역시청 방문 ❍ 문 의 처 : 市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 區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연번 | 기관명 | 부서명 | 연락처 | 비 고 | 1 | 부산광역시 | 인구정책담당관 | 051-888-1842 | 문의(접수불가) | 2 | 서구 | 일자리경제과 | 051-240-4711 | 문의·접수 | 3 | 동구 | 총무과 | 051-440-4111 | 4 | 영도구 | 평생교육과 | 051-419-4494 | 5 | 중구 | 총무과 | 051-600-4111 | 6 | 금정구 | 가족정책과 | 051-519-4362 | 7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 | 051-923-6803 | 외국인주민 상담 통번역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8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 051-868-7606 | 9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051-304-0900 | Ⅴ | | 유의사항 | ❍ 추천서 발급 후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 접수 ❍ 추천서 유효기간(3개월) 내 자격변경 ※ 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제출양식은 붙임 파일 참조 ❍ 본 공고문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법무부 지침에 따름 붙임 1. 각종 서식 각 1부. 2. 국가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 1부. 붙임 1 | | 각종 서식 | - 서식 목록 - | 서 식 명 | 비 고 | 서식 1 | 지역특화형비자 추천 신청서 | | 서식 2 |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 서식 3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 서식 4 | 신상기술서 | | 서식 5 | 고용기업 추천 양식 | | 서식 6 | 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 | 서식 7 | 수령증 | | 【서식 1】지역특화형비자 추천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 | (1쪽)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신청유형 (*) | ① 지역우수인재 [ ] ② 숙련기능인력 [ ] ③ 외국국적동포 [ ] ※ 해당유형에 ◯ 작성 | | 개인정보 (*)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신청 거주지 유형 일반(거주지, 근무처 기초지자체 동일) | ① 주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 (우편번호 : ) | ③ 연락처 | 전화번호 (택1가능) | 전화 | 휴대전화 |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 전자우편 | |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 |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 ① 현재 체류자격 [ ] ② 국 적 [ ] | | 동반가족 인적사항 (외국국적동포 작성) | 신청인과의관계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적 | 체류자격 | | | | | | | | | | | | | | | | | 최종 학력사항 (*) | 학교명 | 전공 (부전공) | 재학기간 | 상태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이력사항 | 보유자격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컴퓨터 활용능력 |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 급(점) | | [ ]상 [ ]중 [ ]하 | | 급(점) | | 취업처 (*) | 회사명 | 연락처 | 업종 ex) 식료품 제조업 | 사업자등록번호 | ① 주소 (근무처주소) | (우편번호 : ) | 210㎜×297㎜[보존용지(2종)70g/㎡] | | (2쪽) | | 자기소개 (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 ] 유(타 지자체 신청) [ ]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전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2] ※ 구청 제출서류 아님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추천일자 | 20 . . . | 비자 유형 | 지역우수인재(F-2-R) | □ | 지역숙련인력(E-7-4R) | □ | 추천기관 | (광역) | 지역재외동포(F-4-R) | □ | 추천지역 | (기초) | 지역재외동포가족(F-3-2R) | □ | | 추천 발급번호 | ※ 신규추천 외 동일한 발급번호 사용 | 추천 구분 | 신규추천 | □ | 재추천 | □ | 근무처 변경 | □ | 취‧창업간 변경 | □ | 재추천 사유 : | | 인적사항 | 성 명 | | 국 적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거주지 | | | 취‧창업 정보 (F-2-R, E-7-4R만 작성) | 거주 및 취‧창업 세부유형 * F-2-R만 해당 | 원칙 | 추천지역 거주+추천지역 취‧창업 | □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 F-2-R만 해당 | 유형A | 추천지역 거주+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 □ | 유형B | 추천지역 가족동반 거주+광역지자체 취업 | □ | 업종 | | 유형C |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취업 | □ | 유형D |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창업 | □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연락처 : ) | |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정한 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 20 . . . | 추천기관 | | (직 인) | | | [서식 3]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 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영 문 성 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회사명 | | 국 적 | | 기본요건 (㉠ ~ ㉣ 모두 충족해야 함) |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인구감소지역 특례자 포함) ( )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음 ( )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예정으로, 연봉 2,600만원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89만원 )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 | 점수요건 (㉠과 ㉡ 중 하나만 체크) | ㉠ 기본항목 충족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③)이 50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200점 이상 ( ) | ㉡ 한국어능력 특례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으로 총점 150점 이상이나 한국어능력(③)이 없는 사람 ( )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필요 | | | | | | 구 분 | 점수 | 제출 서류 | 기본 항 목 |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 | ② 한국어 능력 | | | ③ 나이 | | | 소 계 | | | 가점 항 목 | 추천 | ① 중앙부처 추천 | |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 | | ③ 고용기업 추천 | | |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 |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 | |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 | |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 | | 소 계 | | | 감점항목 | ①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 | |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 |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 (과태료 미포함) | | | 총 점 | | | 작성일 : 2026. . . 작성자 : (서명) [서식 4]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인 신상 기술서 | 영문 성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국 적 | | 전화 번호 | | 최종학력 |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최종학교명 | | 결혼 여부 | 󰏚결혼 󰏚미혼 | 결혼 일자 | | 가족 관계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 배우자 | | | □있음 □없음 | | | □있음 □없음 | 자녀1 | 자녀2 | | | □있음 □없음 | 자녀3 | | | □있음 □없음 | 자녀4 | | | □있음 □없음 | | | | | |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작성일 : 2026. . . 작성자 : (서명) [서식 5]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기업체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 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기업 추천서 | 외국인 | 영문명 | | 외국인등록번호 | | 국 적 | | 성 별 | | 현근무처 근무기간 |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추천자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상시근로자 수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 (E-7-4) 수 | | 소재지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 | | 추 천 내 용 |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근무예정자 포함) 인 것이 확실 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 (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 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026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 [서식 6] 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 | | | 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 단, 2년 경과 시 거주지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of residence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주거 지역 | 주거는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경제활동지역 | 경제취업(창업)활동은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성 명 Name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서 명 Signature | : | [서식 7] 수 령 증 성 명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 | 국 적 | :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 2026년 월 일 | 작성자 | : (서명) | | 부산광역시장 귀하 | 붙임 2 | | 국가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9.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조제1호 관련) |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 직무분야(26) | 중직무분야(61) | 기술ㆍ기능 분야(506) | 서비스 분야(35)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1급 | 2급 | 3급 | 단일등급 | 84 | 30 | 116 | 116 | 160 | 10 | 10 | 3 | 12 | 01 사업관리 (1/1) | 011 사업관리(1) | | | | | | | | | 공공조달 관리사 | 02 경영· 회계 · 사무 (4/26) | 021 경영(6) | | | | | | 사회조사분석사 | 사회조사분석사 | | | | | | | | 소비자전문상담사 | 소비자전문상담사 | | | | | | | | 컨벤션 기획사 | 컨벤션 기획사 | | | 022 회계(3) | | | | | | 전산회계운용사 | 전산회계운용사 | 전산회계운용사 | | 023 사무(10) | | | | | | 비서 | 비서 | 비서 | | | | | | | | | | 워드 프로세서 | | | | | | 컴퓨터 활용능력 | 컴퓨터 활용능력 | | | | | | | | 한글속기 | 한글속기 | 한글속기 | | | | | | | | | | 경영정보 시각화능력 | 024 생산관리(7) | 공장 관리 | | | | | | | | | 포장 | | 포장 | 포장 | | | | | | | | 품질 경영 | 품질 경영 | | | | | | 품질 관리 | | | | | | | | | 03 금융 · 보험 (1/0) | 031 금융 · 보험 (-) | | | | | | | | | | 04 교육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1/1) | 041 교육 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1) | | | | | | | | | 이러닝운영관리사 | 05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 국방 (1/0) | 051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 국방(-) | | | | | | | | | | 06 보건 · 의료 (1/3) | 061 보건 · 의료 (3) | | | | | | 임상 심리사 | 임상 심리사 | | | | |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07 사회복지 · 종교(1/2) | 071 사 회복지 · 종교(2) | | | | | | 직업 상담사 | 직업 상담사 | |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3/13) | 081 문화 · 예술 (-) | | | | | | | | | | 082 디자인(11) | | | 서비스ㆍ경험 디자인 | | | | | | | | | 시각 디자인 | 시각 디자인 | | | | | | | | | | 웹디자인개발 | | | | | 제품 디자인 | | 제품 디자인 | 제품 디자인 | | | | | | | | | | 제품응용 모델링 | | | | | | | 컬러 리스트 | 컬러 리스트 | | | | | | | | | | 컴퓨터 그래픽 | | | | | 083 방송(2) | | | | 영사 | 영사 | | | | | 09 운전 · 운송 (1/2) | 091 운전 · 운송 (2) | | | | | 농기계 운전 | | | | | | | | 철도 운송 | | | | | | | | | | | | | | | | | 10 영업 · 판매 (1/4) | 101 영업 · 판매 (4) | | | | | | 전자상거래관리사 | 전자상거래관리사 | | | | | | | | | | | 전자상거래 운용사 | | | | | | | | | 텔레마케팅 관리사 | 11 경비 · 청소 (1/0) | 111 경비·청소(-) | | | | | | | | | | 12 이용 ·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2/8) | 121 이용 · 미용 (7) | | 이용 | | | 이용 | | | | | | 미용 | | | | | | | | | | | | 미용 (일반) | | | | | | | | | 미용 (피부) | | | | | | | | | 미용 (네일) | | | | | | | | | 미용 (메이크업) | | | | | 122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1) | | | | | | | | | 스포츠경영관리사 | 13 음식 서비스 (2/12) | 131 조리(12) | | 조리 | | 한식조리 | 한식조리 | | | | | | | | 중식조리 | 중식조리 | | | | | | | | 양식조리 | 양식조리 | | | | | | | | 일식조리 | 일식조리 | | | | | | | | 복어조리 | 복어조리 | | | | | | | | | 조주 | | | | | 132 식당서비스 (-) | | | | | | | | | | 14 건설(6/102) | 141 건축 (31) | | | | | 거푸집 | | | | | 건축구조 | | | | | | | | | 건축기계 설비 | | | | | | | | | | | 건축 | 건축 | | | | | | | | | | 건축도장 | | | | | | | | 건축목공 | 건축목공 | | | | | | 건축목재 시공 | | | | | | | |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 | | | | 건축시공 | | | | | | | | | | 건축일반 시공 | | 건축일반 시공 | | | | | | 건축품질 시험 | | | | | | | | | | | | | 도배 | | | | | | | | | 미장 | | | | | | | | 방수 | 방수 | | | | | | | | | 비계 | | | | | | | 실내건축 | 실내건축 | 실내건축 | | | | | | | | | 온수온돌 | | | | | | | | | 유리시공 | | | | | | | | | 전산응용 건축제도 | | | | | | | | | 조적 | | | | | | | | | 철근 | | | | | | | | | 타일 | | | | | | | | | 금속재창호 | | | | | | | | | | 플라스틱 창호 | | | | | | 142 토목(48) | 농어업 토목 | | | | | | | | | | | 토목 | 토목 | | | | | | 토목 구조 | | | | | | | | | 토질 및 기초 | | | | | | | | | 도로 및 공항 | | | | | | | | | | | 건설재료시험 | 건설재료시험 | 건설 재료 시험 | | | | | | | | | 도화 | | | | | 상하수도 | | | | | | | | | | | | | 석공 | | | | | 수자원 개발 | | | | | | | | | | 잠수 | | 잠수 | 잠수 | | | | | | | | | 전산 응용 토목 제도 | | | | | | | | | 지도 제작 | | | | | 지적 |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지질 및 지반 | | | | | | | | | | | 응용 지질 | | | | | | | 철도 | | | | | | | | | | | 철도 토목 | | 철도 토목 | | | | | | | | | 측량 | |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 |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 | | 토목 시공 | | | | | | | | | 토목품질시험 | | | | | | | | | | | | | 항공 사진 | | | | | | | 항로 표지 | 항로 표지 | 항로 표지 | | | | | 항만 및 해안 | | | | | | | | | 해양 | | | | | | | | | | | 해양 공학 | | | | | | | | | 해양자원개발 | | | | | | | | | | 해양 조사 | | | | | | | | 해양 환경 | | | | | | | | | | | 공간정보융합 | 공간정보융합 | | | | | | 143 조경(4) | 조경 | | 조경 | 조경 | 조경 | | | | | | 144 도시 · 교통(5) | 교통 | | 교통 | 교통 | | | | | | 도시 계획 | | 도시 계획 | | | | | | | | 145 건설 배관 (3) | | 배관 | | 배관 | 배관 | | | | | | 146 건설기계 운전 (11) | | | | | 양화 장치 운전 | | | | | | | | | 지게차 운전 | | | | | | | | | 굴착기 운전 | | | | | | | | | 기중기 운전 | | | | | | | | | 로더 운전 | | | | | | | | | 롤러 운전 | | | | | | | | | 불도저 운전 | | | | | | | | | 천장크레인 운전 | | | | | | | | | 컨테이너 크레인운전 | | | | | | | | | 타워크레인 운전 | | | | | | | | | 천공기운전 | | | | | 15 광업자원 (2/11) | 151 채광(9) | | | 광산 보안 | 광산 보안 | 광산보안 | | | | | | | | | 시추 | | | | | 자원 관리 | | | | | | | | | 화약류관리 |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 | | | | | | | | 화약취급 | | | | | 152 광해방지(2) | 광해 방지 | | 광해 방지 | | | | | | | 16 기계(7/77) | 161 기계제작 (12) | 기계 | 기계 가공 | | 컴퓨터 응용 가공 | 컴퓨터 응용 선반 | | | | | | | | | 컴퓨터 응용 밀링 | | | | | | | | 기계 조립 | 기계가공조립 | | | | | | | 일반 기계 | | | | | | | | | | 기계 설계 | 전산응용기계 제도 | | | | | | | | 정밀 측정 | 정밀 측정 | | | | | | | | | | 162 기계 장비 설비ㆍ설치 (31) | 건설기계 | | 건설기계 설비 | 건설기계 설비 | | | | | | | 건설기계 정비 | 건설기계 정비 | 건설기계 정비 | 건설기계 정비 | | | | | | | 궤도장비 정비 | 궤도장비 정비 | 궤도장비 정비 | | | | | 공조냉동 기계 | | 공조냉동 기계 | 공조냉동 기계 | 공조냉동 기계 | | | | | | | 설비보전 | 설비보전 | 설비보전 | | | | | 산업기계 설비 | | | | | | | | | |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 | | | | | | 표면실장 장비 | | | | | | | 농업기계 | 농업기계 | | | | | | | | | | 농업기계 정비 | | | | | | | | 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 | | | | | | | | 반도체설비보전 | | | | | | | | |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 | | | | | | |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 | | | | | 163 철도(5) | 철도 차량 | | 철도 차량 | 철도 차량 | | | | | | | 철도차량정비 | | | 철도차량 정비 | | | | | 164 조선(7) | | | | | 선박 기관 정비 | | | | | | | | | 선체 건조 | | | | | | | | | 선체 설계 | | | | | 조선 | | | 조선 | | | | | | | | 조선 선체 | | | | | | | | | 조선 의장 | | | | | | | 165 항공(6) | | | 항공 | 항공 | | | | | | 항공 기관 | | | | | | | | | | | | | 항공기정비 | | | | | 항공 기체 | | | | | | | | | | | | | 항공전기ㆍ전자 정비 | | | | | | 166 자동차 (9) | | | | | 자동차보수도장 | | | | |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 | | | | | | 자동차 차체수리 | | | | | 차량 | | | | | | | | | | | 그린 전동자동차 | | | | | | | | | | | 이륜자동차정비 | | | | | 167 금형ㆍ공작 기계 (7) | 금형 | 금형 | | | 금형 | | | | | | | 사출금형 | 사출금형 | | | | | | | | 프레스금형 | 프레스금형 | | | | | | 17 재료(5/34) | 171 금속ㆍ 재료 (16) | 금속가공 | | | | | | | |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 | | | | | | | | 금속재료 시험 | | | | | 금속제련 | | | | | | | | | 세라믹 | | | | | | | | | | 압연 | | | 압연 | | | | | | | | | 열처리 | | | | | | 제강 | | | 제강 | | | | | | 제선 | | | 제선 | | | | | | | | | 축로 | | | | | | 172 판금ㆍ 제관ㆍ 새시 (3) | | 판금 제관 | | 판금 제관 | 판금 제관 | | | | | | 173 단조ㆍ주조(3) | | 주조 | | 주조 | 주조 | | | | | | 174 용접(7)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 | | | | | | | | 피복아크 용접 | | | | | | |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 | | | | |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 | | | | | | 175 도장ㆍ도금(5) | | | | | 금속 도장 | | | | | 표면 처리 | 표면 처리 | | 표면 처리 | 표면 처리 | | | | | 18 화학(2/13) | 181 화공 (10) | | | 정밀화학 | | | | | | | 화공 | | 화공 | | | | | | | | | 화약류제조 | 화약류제조 | | | | | | | | 화학분석 | | 화학분석 | | | | | |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 | | | | | | 바이오공정 | | | | | | 182 위험물(3) | | 위험물 | | 위험물 | 위험물 | | | | | 19 섬유ㆍ의복(2/18) | 191 섬유(8) | 섬유 | | 섬유 | 섬유 | | | | | | | | | 섬유 디자인 | | | | | | | | | | 염색 (날염) | | | | | | | | | 염색 (침염) | | | | | 의류 | | 의류 | | | | | | | | 192 의복(10) | | | | 신발 | | | | | | | | | | 남성복 | | | | | | | | | 여성복 | | | | | | | | | 신발 제조 | | | | | | | | | 세탁 | | | | | | | | 패션 디자인 | | | | | | | | | 패션 머천다이징 | | | | | | | 한복 | | | 한복 | | | | | | | | | 봉제 | | | | | 20 전기ㆍ전자(2/36) | 201 전기(16) | 건축전기설비 | | | | | | | | | 발송 배전 | | | | | | | | |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 | | | | | 전기 공사 | 전기 공사 | | | | | | 전기 응용 | | | | | 전기 철도 | | 전기 철도 | 전기 철도 | | 철도 신호 | | 철도 신호 | 철도 신호 | | | | | | 철도전기신호 | | | | | | 202 전자 (20) | | | 광학 | | | | | | | | | | 광학기기 | | | | | | | | 로봇기구개발 | | | | | | | | | 로봇소프트웨어개발 | | | | | | | | | 로봇하드웨어 개발 | | | | | | | | | | 반도체커스텀 레이아웃 | | | | | | 산업계측제어 | | | | | | | | | | | 의공 | 의공 | | | | | | | | | | 의료전자 | | | | | | | 임베디드 | | 임베디드 | | | | | | 전자 | 전자 | 전자 | 전자 | | | | | 전자응용 | | | | | | | | | | | | | 전자캐드 | | | | | | | | 3D프린터개발 | | | | | | | | | | 3D프린터운용 | | | | | 21 정보통신 (3/29) | 211 정보기술 (15) | | | | | | | | | 게임그래픽 전문가 | | | | | | | | | 게임기획 전문가 | | | | | | | |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 | | | | | |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 | | 빅데이터 분석 | | | | | | | | | | 사무 자동화 | | | | | | | | 컴퓨터 시스템 | | | | | | | 정보관리 | | | | | | | | | | | | | 정보기기 운용 | | | | | | | 정보 처리 | 정보 처리 | 프로그래밍 | |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 | | | | | | | | 정보 보안 | 정보 보안 | | | | | | | 212 방송 · 무선 (6) | | | 방송 통신 | 방송 통신 | 방송통신 | | | | | | | 무선 설비 | 무선 설비 | 무선설비 | | | | | | 213 통신 (8) | | | 전파전자 통신 | 전파전자 통신 | 전파전자 통신 | | | | | 정보통신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 | | | | 통신설비 | | | | | | | | 22 식품가공 (2/13) | 221 식품(7) | 수산 제조 | | 수산 제조 | | | | | | | 식품 | | 식품 안전 | 식품 | | | | | | | | | | 식품 가공 | | | | | | | 식육 가공 | | | | | | | | 222 제과·제빵 (6) | | | | | 떡제조 | | | | | | 제과 | | 제과 | 제과 | | | | | | | | 제빵 | 제빵 | | | | | 23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2/19) | 231 인쇄ㆍ사진(5) | | | | | 사진 | | | | | | | | | 전자 출판 | | | | | | | 인쇄 설계 | 디지털인쇄 | 인쇄 | | | | | | 232 목재·가구 ·공예 (14) | | | | 가구제작 | 가구제작 | | | | | | 귀금속 가공 | | 귀금속 가공 | 귀금속 가공 | | | | | | | | | 도자공예 | | | | | | | | | 목공예 | | | | | | | | | 보석가공 | | | | | | | | 보석감정 | 보석감정 | | | | | | | | 보석 디자인 | | | | | | | | | | 석공예 | | | | | | | | 피아노 조율 | 피아노 조율 | | | | | 24 농림어업 (4/40) | 241 농업(14) | 농화학 | | | | | | | | | 시설 원예 | | 시설 원예 | | | | | | | | | | | 원예 | | | | | | | 유기 농업 | 유기 농업 | 유기 농업 | | | | | 종자 | | 종자 | 종자 | 종자 | | | | | | | 화훼 장식 | 화훼 장식 | 화훼 장식 | | | | | | 242 축산(5) | 축산 | | 축산 | 축산 | 축산 | | | | | | | | | 식육처리 | | | | | | 243 임업 (14) | | | | 버섯 | | | | | | | | | | 버섯 종균 | | | | | 산림 | 산림 | 산림 | 산림 | 산림 | | | | | | | 식물보호 | 식물보호 | | | | | | | | 임산가공 | | | | | | | | | 임업종묘 | | 임업종묘 | | | | | | | | | 목재가공 | | | | | | | | | 펄프종이 제조 | | | | | | 244 어업(7) | 수산 양식 | | 수산 양식 | 수산 양식 | 수산양식 | | | | | 어업 | | | 어로 | | | | | | | | 어업생산관리 | | | | | | | 25 안전관리 (2/42) | 251 안전관리 (27)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 | | 건설 안전 | | 건설 안전 | 건설 안전 | | | | | | 기계 안전 | | | | | | | | | | | 산업 안전 | 산업 안전 | | | | | | 산업위생관리 | | 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 | | | | | 소방 | | | | | | | | | | | 소방 설비 (기계 분야) | 소방 설비 (기계 분야) | | | | | | | | 소방 설비 (전기 분야) | 소방 설비 (전기 분야) | | | | | | 인간 공학 | | 인간 공학 | | | | | | | 전기 안전 | | | | | | | | | 화공 안전 | | | | | | | | | | | 화재감식평가 | 화재감식평가 | | | | | | | | 농작업 안전 보건 | | | | | | | | | 방재 | | | | | | | 252 비파괴검사(15) | | | 누설 비파괴검사 | | | | | | | |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 | | 비파괴검사 | | | | | | | | | | | 와전류비파괴검사 | | | | | | | | | 자기 비파괴검사 | 자기 비파괴검사 | 자기 비파괴 검사 | | | | | |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 비파괴 검사 | | | | | | | 침투 비파괴검사 | 침투 비파괴검사 | 침투 비파괴 검사 | | | | | 26 환경ㆍ에너지(2/35) | 261 환경(22) | 대기 관리 | | | | | | | | | | | 대기 환경 | 대기 환경 | | | | | | | | 생물 분류 (동물) | | | | | | | | | 생물 분류 (식물) | | | | | | | 소음 진동 | | 소음 진동 | 소음 진동 | | | | | | 수질 관리 | | | | | | | | | | | 수질 환경 | 수질 환경 | | | | | | | | 자연생태복원 | 자연생태복원 | | | | | | 자연환경관리 | | | | | | | | | 토양 환경 | | 토양 환경 | | | | | | | 폐기물 처리 | |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 | | | | | | | | | | 환경 | | | | | | | 온실가스관리 | | | | | | | | | 환경위해관리 | | | | | | | 262 에너지 · 기상 (13) | | | 기상 | | | | | | | | | 기상 감정 | | | | | | | 기상 예보 | | | | | | | | | 방사선관리 | | | | | | | | | | | 원자력 | | | | | | | 원자력발전 | | | | | | | |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 관리 | | | | |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 | | | 붙임 3 | | 인구감소(관심) 지역 현황 | 구분 | 인구감소지역(89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2021. 10. 19) |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8호 (2025. 12. 24) |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금정구, 중구 | 대구(3) | 남구, 서구, 군위군 |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동구 | 광주 | | 동구 | 대전 | | 대덕구, 동구, 중구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익산시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주시, 김천시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사천시,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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