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독업소 직권취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소독업소 직권취소 예정 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1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 (14일간)
3. 직권취소 예정내역
가. 업 종 : 소독업
나. 명 칭 : 진형종합관리(주)
다. 영업자 : 진형종합관리주식회사
라. 소재지 : 종로구 난계로27길 50, 4층 401호(숭인동, 제일빌딩)
4. 소관부서 : 종로구 보건소 의약과 (담당: 김용섭 ☎ 02-214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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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소독업소 직권취소 예정 사실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독업소 직권 취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 목 : 소독업소 직권취소 예정 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1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 (14일간)
3. 직권취소 예정내역
업 종 (신고번호) | 명 칭 | 영 업 자 (법인명) | 소재지 | 사업자 번호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소독업 (2017-3000034-00001) | 진형종합 관리(주) | 진형종합관리주식회사 (진형종합관리(주)) | 종로구 난계로27길 50, 4층 401호 (숭인동, 제일빌딩) | - | 2018-03-19 |
4. 소관부서 : 종로구 보건소 의약과 (담당: 김용섭 ☎ 02-2148-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