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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주택관리과2026-09-15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공시송달 공고(OOO가 33-108, OOO가 ...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2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8:2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의 건물주에게 자진시정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공시송달 공고(명륜1가 33-108, 명륜3가1-1160, 명륜4가 85-7 외 1필지)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규정 : 『건축법』 제79조 및 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6 -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의 건물주에게 자진시정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5.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공시송달 공고(명륜1가 33-108, 명륜3가 1-1160, 명륜4가 85-7 외 1필지)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대상 물건지 | 건물주 | 위반사항 | 위반위치 | 위반면적(㎡) | 구조 | 용도 | 발생연도 | 등기번호 | 명륜1가 33-108 | 고○○ | 무단증축 | 1층 | 13.33 | 판넬 | 주택 | 2025 | 1095609760354 | 명륜3가 1-1160 | 강○○ 외 4인 | 무단증축 | 옥탑 | 81 | 연와조 | 주택 | 1988 | 1095609760357 | 명륜4가 85-7 외 1필지 | 안○○ | 무단증축 | 1층 | 2.08 | 벽돌 | 주거 | 2009 | 1095609760355 |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 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명령을 통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청 주택관리과(☎02-2148-2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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