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기 간: 2026. 9. 15.(화) ~ 10. 30.(금)
- 공 고 명: 2026년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공고(연장 2차)
- 공 고 방 법: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붙임 1. 공개공간 지원사업 공고문(안).
2. [서식1]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서식2]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협약서.
4. [서식3]공개공간 정비계획서. 끝.
[서식3]공개공간 정비계획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개 공간 정비 계획서 |
대지위치 (주소) | | 건축주 (관리인) | |
공사기간 | |
공사범위 | |
공사내용 | |
공사금액 | |
세부공사내역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급가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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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사후 관리방안 | |
[서식3]
□ 공개공간 현황 사진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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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배치도 상 공개공간 위치 ※ 배치도 없을 지적도 등에 대략적인 위치표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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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간 전경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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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간 세부 사진(정비할 부분 표기 필요) |
[서식2]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협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개 공간 정비 지원사업 협약서 |
공사위치 | |
공사범위 | |
착공예정일 |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영등포구청 부담금 : \ 원정 ( %) - 건 축 주 부담금 : \ 원정 ( %) |
건축주 공사비 지급조건 |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선 금 : \ 원정 ( %) - 잔 금 : \ 원정 ( %) ※ 잔금지급일 : 공사완료 후 일 이내 |
공개공간의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상기의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조건에 동의하며, 기타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양자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건 축 주 | 시 공 자 |
성 명 | (인) | 회 사 명 | (인)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소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서 및 내역서 각 1부 : 시공자의 선급금 보증서 사본 1부 |
[서식2]
[서식1]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공개 공간 정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신청자 | | 전화번호 핸 드 폰 | |
| 주 소 | |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 |
<공개 공간 정비 위치도 및 사진> |
공 사 내 용 | · 보행로[면적, 길이, 폭, 바닥재 종류(재료) 등 기재 필요] - 면적 - 길이 - 폭 - 바닥재 종류 (재료-아스콘, 보도블럭, 대리석 등) - 보도블럭, 경계석, 포장 등 공사내용 기재 바람 |
공개 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 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 에 공개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 |
공개공간 지원사업 공고문(안)(연장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20호
2026년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공고(연장 2차)
영등포구에서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외의 일반인의 통행 등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코자 공개공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대상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영 등 포 구 청 장
1. 지원대상
○ 사용승인 5년이 경과 된 건축물 내에 건축선 후퇴 및 대지안의 공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통행 등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보행로
※ 기준일: 2020.12.31.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2. 보조금 지원기준
○ 2026년 사업예산 : 35,000천원(5개소 × 7백만원)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0%이내(개소당 최대 7백만원)
※ 총사업비 중 지원금액 초과분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
3. 제출서류
○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 건축물 소유자 신청
-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 관리단 의결을 받은 동의서 첨부
○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협약서(서식2)
○ 공개공간 정비계획서(서식3)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지원사업 관련서류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구청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건축과(건축지원팀 담당 02-2670-306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및 접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월 ~ 2026. 10월 30일까지
○ 접수장소 : 영등포구 당산로123(당산동) 영등포구청 건축과 2층 건축지원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문의전화 : ☎ 02-2670-3067(건축과)
5. 지원절차
○ 공모 신청 및 대상 선정 과정
지원사업 안내·공모 | ➜ | 지원 신청 (붙임1 서식) | ➜ | 지원대상 선정 및 공사범위 결정 | ➜ | 정비계획 수립 | ➜ | 공사 및 사업비 적정여부 확인 | ➜ | 자문 결과 및 공사비용 통보 |
건축과 | | 소유자 →건축과 | | 건축과 (건축위원회) | | 건축과 | | 건축과 (건축위원회) | | 건축과 →소유자 |
○ 공사추진 과정
도급계약 및 협약 체결 | ➜ | 공사의뢰 | ➜ | 공사 착수 | ➜ | 공사완료 및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교부 및 결과보고 |
소유자↔시공자 | | 건축과→시공자 | | 시공자 | | 소유자→건축과 | | 건축과 |
6.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공사 전·중·후 사진을 포함한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
○ 현장 확인 후 건축주에게 보조금 지급
7.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시에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신청서 및 동의서 내용이 실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고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정 전,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지원사업의 선정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으로 인한 파급 효과 및 공공성 기여,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됨
○ 소유자↔시공자 간 도급계약 체결 후 시설물 개선 협약서를 제출 해야함
○ 사업시행 시 임의적인 설계변경 불가(정산 시 당초 설계사항만 인정)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됨
○ 지원 대상의 귀책사유로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함
○ 정산 시, 당초 총사업비가 감소하였을 경우 변경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증가하였을 경우는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
※ 지원결정 된 보조금은 당초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산 시 총사업비가 감소하였을 경우 해당 비율을 적용한 보조금 지급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미 소진 시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서식1]공개 공간 정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서식2]공개 공간 정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3. [서식3]공개 공간 정비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