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신길4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4동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8: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신길4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한**
나.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다. 공 고 기 간 : ’26. 9. 15. ∼ ’26. 9. 22.(7일 이상)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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