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6. 9. 15 (화)
나. 고시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271-9 외
다. 고시기간 :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라. 고시내용 : 별첨 참조
마. 고시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대상 조서(26 9 15).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대상 조서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27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19-17 | 20260915 | | 20090706 | 고유지명[화순옛이름]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136-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원지길 17 | 20260915 | | 20080605 | 현지명[이못이지리]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6 9 15).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고시 제2026-13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5. |
화 순 군 수
○ 고시내용: 붙임
고시종류 | 도로명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건수 | 2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