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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산림과2026-09-16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17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문의처: 산림과 정원관리팀(☎061-379-3662)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화 순 군 수 1. 제 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3.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 내용 | 과태료 부과내역 | 반송사유 | 대상자 | 주소 | 이○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 **번길 *-** | 2026-05-09 (13:14) |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 (출입금지지역에 출입) | 208,400원 | 폐문부재 | 4. 기 타 가.「자연공원법」제2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처 : 화순군청 산림과(☎ 061-379-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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