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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가족행복과2026-09-15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행복과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10. 6.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6- 987 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 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2. 개정 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안 제1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ㆍ안 제8조ㆍ안 제11조ㆍ안 제18조ㆍ안 제19조 및 안 제22조 〜 안 제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가족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1) 제출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가족행복과 2) 연락처: ☎ 051-240-3555, FAX 051-240-4359 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iiiaaa71@korea.kr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는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3조의3부터 제3조의4까지”를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ㆍ법 제59조”를 “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ㆍ그”를 “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12조”를 “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제18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의”를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두며, 아동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위원은”을 각각 “아동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은”을 “아동위원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위원으로서”를 “아동위원으로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각각 “아동위원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아동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의”를 “아동위원의”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해제)”를 “(아동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아동위원이”로, “위원으로서”를 “아동위원으로서”로, “위원을”을 “아동위원을”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아동위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의3부터 제3조의4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 제5조 및 제6조 -------------------------------------------------------------------------------------------------------------------------. |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사업 | 1. 법 제6조 -------------------------------------------------------- | 2. ㆍ법 제59조 각 호의 사업 | 2. 법 제59조 ----------- | 3. ㆍ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그 ---------------------------------- |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법 제12조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제1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그 밖의 ---------------------. | 제1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9조(회의의 비공개) -------------------------------------- 따라 ---------------------------------------------------------. | 제22조(아동위원) 구청장은 지역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필요한 지원의 수행을 위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아동위원) --------------------------------------------------------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두며,아동위원의 ---------------------------------------. | 1. 위원은 관할 동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1. 아동위원은 ---------------------------------------------------------------------------------------------------------------------. | 2. 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 아동위원은 ----------------------------------------. | 3. 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아동위원은 --------------------------- 그 밖의 ---------------------------------- 아동위원으로서 --------------. | 제23조(구성) ①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 제23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② 아동위원은 ---------------------------------------------------. |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 1. ----------------------------------------------- |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 | 제2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4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 | 제25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25조 (아동위원의 위촉해제) ---- 아동위원이 ---------------------------------------------- 아동위원으로서 ------------------------ - 아동위원을 -----------. | 제26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 | | | 【붙임 3】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개정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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