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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일자리경제과2026-09-15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수정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1: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9. 8.(화) ~ 9. 22.(화) 2.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연령: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7년생 ~ 2008년생) ②거주: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③사업장: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④매출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⑤임차료: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 지원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지원자격 변동 시, 지원 종료) 3. 선정인원: 30명 4.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10개월 지원(본인 부담 30%) 5. 지원기간: 2026. 10. ~ 2027. 7.(10개월간) 6. 신청방법: 이메일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 메일제목: [임차료] 지원 신청서 제출(성명) 7.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 지원기간 연장(6개월 → 10개월)에 따른 수정 공고임 ※ 수정 공고 이전 신청자는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붙임2] 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지원제외업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 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중분류 | 표준산업 분류 | 업 종 | 기타제품제조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및상품중개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소매업 (자동차제외)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출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6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 서비스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증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 업종으로 지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붙임1] 신청서식(2026년서구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 신청서식 | [서식 1] |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참여 신청서 | | 신청자 | 성 명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이 메 일 |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 사업장 | 상 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 업 종 | | 사업자등록일 | | 임 차 료 (관리비 등 제외) | 원 | 임 차 면 적 | ㎡ | 2025년 매출현황 | 원 | 입금계좌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유사사업 참여여부 |  참 여 |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 현황 기재 (사 업 명) (지원기간) (지원내용) |  미참여 |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자필서명 필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제출 서류 | ①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참여자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주민등록표 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⑦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⑧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⑨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⑪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⑫ (필요시) 공동대표 위임장 ⑬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2] |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참여자 서약서 | | 본인은 서구에서 시행하는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 사업 중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전월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에 대하여 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 후 다음 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4.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을 받고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착오·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6. 선발자는 지원기간 중 사업장 및 거주지의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등 어떠한 자격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서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7.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향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자필서명 필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 선정, 통계자료 수집,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연구 · 설문조사 포함), 정책 안내 · 홍보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 목 | 기본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정보 | 보유 ·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해당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구, 유사 사업 시행 중인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조회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 보유 ·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해당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 · 이용 목적 |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신청자 선정,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보유 ·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해당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본인은 위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자필서명 필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 4(필요시)] | 위 임 장 | | * 선택 서류 : 공동대표인 경우 작성 | 수임인 (대리인) | 성 명 | | (인)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위임인 | 성 명 | | (인)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위임인 | 성 명 | | (인)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위임인 | 성 명 | | (인)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붙임 : 수임인 및 위임인(공동대표인) 신분증 사본 | [서식 5(필요시)] ※ 동의서 제출 시 지원 자격 증명을 위해 매월 월세 이체 내역만 별도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서구 |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보유: 5년 / 이용: 지원 자격 확인 기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구청 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구청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자필서명 필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2026년서구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 공고문(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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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92호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1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8. ~ 2027. 7. ❍ 지원규모: 30명 ❍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10개월간 지원 ※ 자부담 30%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구 분 | 지 원 조 건 | 연 령 | ▪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 청년 (1987년생 ~ 2008년생) | 거 주 | ▪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을 둔 자 | 사 업 장 |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 매 출 액 |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임 차 료 | ▪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 ※ 지원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지원자격 변동 시, 지원 종료) ❍ 지원 제외 대상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 제외 업종 [붙임 2] 참고 ②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장 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⑤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⑥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⑦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⑧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⑨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⑩ 기타 서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지원절차 신청 접수 (이메일) | ➜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선정 결과 발표 (문자) | ➜ | 지원 자격 확인 | ➜ |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 ‘26. 9. 8. ~ 9. 22. | ‘26. 9. 23. ~ 9. 29. | ‘26. 9. 30. | 매월 10일까지 | 매월 20일까지 ( ‘26. 10. ~ ‘27. 3.) |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9. 8.(화) ~ 9. 22.(화)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 서구 청년정책 대표메일([email protected]) ※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신 청 인: 사업장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당 1개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공고일(2026. 8. 1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연번 | 서 류 명 | 유의사항 | 1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서식 1] | 2 | 참여자 서약서 | ▪ [서식 2]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서식 3] | 4 | 주민등록표 초본 | ▪ 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5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6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7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전대차 계약 지원 불가 ▪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추가 제출 | 8 |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 (최근 1개월) | ▪ 입·출금자명 및 계좌, 금액, 이체일시가 확인 가능한 상세 이체 내역서 등 | 9 | 매출 증빙 서류 (2025년) |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25년 개업자 중 매출 증빙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개업일 ~ 25년 12월까지 홈택스 매출 캡처본 ▸ 신용카드, 지역화폐,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 ▪ 사업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증빙 매출액÷영업일(개업일 기준)×365일 | 10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11 | 통장 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통장 ▪ 예금, 적금, 주식계좌, 압류(방지)통장 불가 | 12 | (필요시) 공동대표 위임장 | ▪ [서식 4] ▪ 신청자 외 공동대표 전원 이 위임장 제출 ▪ 수임인·위임인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3 |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서식 5] ▪ 자격 유지 조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미동의 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공통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 8. 1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 서류는 열람용·미리보기 서류 및 캡처본 인정하지 않으며 , PDF 파일로 제출 ▪ 발급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체 페이지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 메일제목: ‘[임차료] 지원 신청서 제출(성명)’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누락 및 서명 누락 시, 신청완료로 인정되지 않음 | 3.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심사기간: 2026. 9. 23.(수) ~ 9. 29.(화) ❍ 선정인원: 30명 ※ 최종 선정인원이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1단계) 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관계 등 지원 적격 여부 확인 - (2단계)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 선정방법: 지원 적격자 중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1순위(서구 소재지 사업장), 2순위(서구 장기 거주자*)순으로 선발 * 서구 주민등록 기준  결과발표: 2026. 9. 30.(수) ▸ 개별 문자 통보 【 평 가 심 사 표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매출액 | ▸ 2,000만원 미만 | 30점 | 30점 | ▸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25점 | ▸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20점 | ▸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15점 | ▸ 8,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10점 | 월 임차료 (계약서 상 차임 기준) | ▸ 30만원 미만 | 20점 | 20점 |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15점 |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점 | ▸ 100만원 이상 | 5점 | 서구 거주기간 (주민등록) | ▸ 5년 이상 | 20점 | 20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점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0점 | ▸ 1년 미만 | 5점 | 사업장 소재지 | ▸ 서구 내 | 20점 | 20점 | ▸ 부산광역시 내 | 10점 | 점포규모 | ▸ 30m²미만 | 10점 | 10점 | ▸ 30m²이상 ∼ 50m²미만 | 7점 | ▸ 50m²이상 ∼ 70m²미만 | 4점 | ▸ 70m²이상 | 1점 | 4.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2026. 10. ~ 2027. 7. [10개월간] ▸ ‘26년 9월~ ’27년 2월분 임차료 지원(전월 임차료에 대해 지급,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 ※자기부담금 30% 필수 ❍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매월 20일까지) -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지원자격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매월 5일까지) : 전월 임차료 이체 내역, 주민등록, 사업장 운영 현황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차료 이체 내역 증빙만 제출 - 지원자격 확인(매월 10일까지) - 지원자격 변동 대상자 발생 시, 해당 대상자 지원 종료 후 차순위자 추가 선정 및 지원 ※ 추가 선정자의 경우, 지원기간이 10개월 미만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중지 및 환수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기간 내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지를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포함) -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신청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숙지,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 및 구비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로 인정함 ❍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 서구청의 판단에 따름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사진 찍어 제출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 시 환수 및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음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요건 검증 과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사업의 신청은 불가함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수정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계(☎ 051-240-479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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