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92호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1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8. ~ 2027. 7.
❍ 지원규모: 30명
❍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10개월간 지원 ※ 자부담 30%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구 분 | 지 원 조 건 |
연 령 | ▪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 청년 (1987년생 ~ 2008년생) |
거 주 | ▪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을 둔 자 |
사 업 장 |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
매 출 액 |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임 차 료 | ▪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
※ 지원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지원자격 변동 시, 지원 종료)
❍ 지원 제외 대상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 제외 업종 [붙임 2] 참고 ②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장 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⑤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⑥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⑦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⑧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⑨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⑩ 기타 서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지원절차
신청 접수 (이메일) | ➜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선정 결과 발표 (문자) | ➜ | 지원 자격 확인 | ➜ |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
‘26. 9. 8. ~ 9. 22. | ‘26. 9. 23. ~ 9. 29. | ‘26. 9. 30. | 매월 10일까지 | 매월 20일까지 ( ‘26. 10. ~ ‘27. 3.) |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9. 8.(화) ~ 9. 22.(화)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 서구 청년정책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신 청 인: 사업장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당 1개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공고일(2026. 8. 1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연번 | 서 류 명 | 유의사항 |
1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서식 1] |
2 | 참여자 서약서 | ▪ [서식 2]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서식 3] |
4 | 주민등록표 초본 | ▪ 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5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6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7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전대차 계약 지원 불가 ▪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추가 제출 |
8 |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 (최근 1개월) | ▪ 입·출금자명 및 계좌, 금액, 이체일시가 확인 가능한 상세 이체 내역서 등 |
9 | 매출 증빙 서류 (2025년) |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25년 개업자 중 매출 증빙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개업일 ~ 25년 12월까지 홈택스 매출 캡처본 ▸ 신용카드, 지역화폐,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 ▪ 사업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증빙 매출액÷영업일(개업일 기준)×365일 |
10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11 | 통장 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통장 ▪ 예금, 적금, 주식계좌, 압류(방지)통장 불가 |
12 | (필요시) 공동대표 위임장 | ▪ [서식 4] ▪ 신청자 외 공동대표 전원 이 위임장 제출 ▪ 수임인·위임인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3 |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서식 5] ▪ 자격 유지 조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미동의 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공통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 8. 1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 서류는 열람용·미리보기 서류 및 캡처본 인정하지 않으며 , PDF 파일로 제출 ▪ 발급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체 페이지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 메일제목: ‘[임차료] 지원 신청서 제출(성명)’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누락 및 서명 누락 시, 신청완료로 인정되지 않음 |
3.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심사기간: 2026. 9. 23.(수) ~ 9. 29.(화)
❍ 선정인원: 30명
※ 최종 선정인원이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1단계) 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관계 등 지원 적격 여부 확인
- (2단계)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선정방법: 지원 적격자 중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1순위(서구 소재지 사업장),
2순위(서구 장기 거주자*)순으로 선발
* 서구 주민등록 기준
결과발표: 2026. 9. 30.(수) ▸ 개별 문자 통보
【 평 가 심 사 표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매출액 | ▸ 2,000만원 미만 | 30점 | 30점 |
▸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25점 |
▸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20점 |
▸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15점 |
▸ 8,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10점 |
월 임차료 (계약서 상 차임 기준) | ▸ 30만원 미만 | 20점 | 20점 |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15점 |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점 |
▸ 100만원 이상 | 5점 |
서구 거주기간 (주민등록) | ▸ 5년 이상 | 20점 | 20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점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0점 |
▸ 1년 미만 | 5점 |
사업장 소재지 | ▸ 서구 내 | 20점 | 20점 |
▸ 부산광역시 내 | 10점 |
점포규모 | ▸ 30m²미만 | 10점 | 10점 |
▸ 30m²이상 ∼ 50m²미만 | 7점 |
▸ 50m²이상 ∼ 70m²미만 | 4점 |
▸ 70m²이상 | 1점 |
4.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2026. 10. ~ 2027. 7. [10개월간]
▸ ‘26년 9월~ ’27년 2월분 임차료 지원(전월 임차료에 대해 지급,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 ※자기부담금 30% 필수
❍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매월 20일까지)
-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지원자격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매월 5일까지)
: 전월 임차료 이체 내역, 주민등록, 사업장 운영 현황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차료 이체 내역 증빙만 제출
- 지원자격 확인(매월 10일까지)
- 지원자격 변동 대상자 발생 시, 해당 대상자 지원 종료 후 차순위자 추가 선정 및 지원
※ 추가 선정자의 경우, 지원기간이 10개월 미만으로 지원될 수 있음
지원 중지 및 환수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기간 내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지를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포함)
-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신청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숙지,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 및 구비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로 인정함
❍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 서구청의 판단에 따름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사진 찍어 제출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 시 환수 및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음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요건 검증 과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사업의 신청은 불가함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수정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계(☎ 051-240-479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