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등록하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9.15.~2026.09.29.(14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노*옥 (관련된 자동차등록번호: 51보0520)
4. 공고방법: 송파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6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등록하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6.09.15.~2026.09.29.(14일간)
3. 공 고 대 상
자동차 등록번호 | 소유자 | 직권 말소등록 일자 직권 말소등록 사유 | 사용본거지 |
51보0520 | 노*옥 | 2026.08.31. 무단방치 강제처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이하 생략) |
4.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송파구 도시교통과 자동차등록팀(☎02-2147-3180)
2026.09.15.
송 파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