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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건축과2026-09-15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및「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 – 1253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및「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400번지 일원(24,146㎡)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14,862㎡, 건축면적 6,038.5905㎡, 연면적 194,347.5442㎡ 지하6층/지상69층, 공동주택(2개동)・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라. 시행자 : ㈜삼한종합건설 마.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10월 20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21일간) 나. 장 소 : 부산진구청 8층 건축과, 부전1동 주민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6년 10월 2일 (금) 14:00 나. 장 소 : 부산진구청 15층 다복실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다. 의견내용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5. 기타사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초안요약문은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업명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장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400번지 일원 | 사업자 | (주)삼한종합건설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 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  | 접수 |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pdf

PDF 첨부 본문
시 민 공 원 주 변 재 정 비 촉 진 2 - 2 구 역 도 시 정 비 형 재 개 발 사 업 건 축 물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초안 요약문 】 2026. 9. ㈜ 삼한종합건설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지역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부정적 영향의 저감)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물 환경영향평가’는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장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고 평가내용을 정리한 요약문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사업의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제출해 주시는 의견은 검토 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계획(안)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와 예측・평가기법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예측・평가한 결과로서, 실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는 현장여건, 공사조건 및 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400번지 일원 다.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라. 사업시행자 : ㈜삼한종합건설 마.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바. 사업기간 : 2028 ~ 2033년 (공사기간 60개월) 사. 건축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사업구역 면적 24,146.00㎡ 실사용 대지면적 도로 6,193㎡, 공원 2,122㎡, 14,862.00㎡ (건축부지) 공공공지 969㎡ 지역 / 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용 도 공동주택, 업무시설(O/T), 근린생활시설 건축 면적 6,038.5905㎡ 건 축 지상층 연면적 122,679.8012㎡ 규 지하층 연면적 71,667.7430㎡ 모 전체 연면적 194,347.5442㎡ 건폐율 40.63% 60.00% 이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20,374.0640㎡ 용적률 809.95% 810.00% 이하 지하6층 ~ 지상69층 공동주택(736세대) 규 모 (101동 69층, 102동 58층) 오피스텔(70호) 최고높이 259.30m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1,579대 (법정대비 137.25%) (법정) 1,150대 이상 조경면적 2,372.79㎡ (15.97%) (법정) 대지면적의 15% 이상 공개공지면적 1,672.44㎡ (11.25%) (법정) 대지면적의 10% 이상 - 1 - 【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 사업구역 및 주변 현황 】 - 2 - 【배치도】 【투시도】 - 3 - 2 환경현황 2.1 생태 (식생) ❍ 사업구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비오톱 평가등급 5등급인 지역임. 【 생태・자연도 권역별 관리기준 】 구 분 관 리 기 준 1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별도관리지역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규제 적용 【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 기준 】 ▪인간 간섭이 없거나 장기간 안정되고 성숙한 비오톱 Ⅰ 등급 ▪자연성이 높아 대체조성이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비오톱 ▪인간 간섭이 다소 있고 훼손에 대한 중간 정도 예민성을 가진 감소추세 비오톱 Ⅱ 등급 ▪일정 수준 자연성이 있어 복원 후 생태적 가치 향상의 잠재성이 높으며 조건부 대체가 가능한 비오톱 ▪인간 간섭이 높고 훼손에 대한 예민성이 낮으며 자연성이 낮아 중・장기간 Ⅲ 등급 재생이 필요한 비오톱 Ⅳ 등급 ▪인간 간섭이 매우 높은 비오톱으로 자연으로의 재생 가능성이 낮은 비오톱 ▪과도한 에너지 이용 및 순환체계가 단절된 비오톱으로 자연에 의한 재생가능성이 Ⅴ 등급 없는 비오톱 생태・자연도 비오톱 평가도 - 4 - 2.2 환경질 현황 ❍ 대기질 (A - 1~3) - PM-10 : 9 ~ 11㎍/㎥ ⇨ 대기환경기준(24시간 100㎍/㎥) 이내 - PM-2.5 : 4 ~ 6㎍/㎥ ⇨ 대기환경기준(24시간 35㎍/㎥) 이내 - NO2 : 0.010 ~ 0.013ppm ⇨ 대기환경기준(24시간 0.06ppm) 이내 ❍ 소음・진동 (N・V - 1~4) - 주간소음 : 55 ~ 64㏈(A) ⇨ 소음환경기준{주간 65~70㏈(A)} 이내 - 야간소음 : 50 ~ 56㏈(A) ⇨ 소음환경기준{야간 55~60㏈(A)} 이내 - 주간진동 : 22 ~ 34㏈(V) ⇨ 생활진동 규제기준{주간 70㏈(V)} 이내 - 야간진동 : 22 ~ 37㏈(V) ⇨ 생활진동 규제기준{야간 65㏈(V)} 이내 ❍ 토양오염도 (S - 1~2) - Cu 29.6~30.5㎎/㎏, As 6.47~9.00㎎/㎏, Hg 0.23~0.95㎎/㎏, Pb 55.5~59.7㎎/㎏, Zn 174.3~193.9㎎/㎏, Ni 10.3~10.4㎎/㎏, F 127~257㎎/㎏, PCE 불검출~0.2㎎/㎏, 그 외 불검출 ⇨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이내 【 조사지점도 】 - 5 - 3 주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3.1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 육상 식물상 - 사업구역(건축부지) 내 자연식생군락이 분포하지 않아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식생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보호수는 부지경계로부터 약 360m 이격되어 있어 직접적인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육상 동물상 - 사업구역은 차량통행 및 인위적 활동에 따른 지속적인 간섭이 발생하는 영향예측 도심지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서식환경 및 종조성 변화와 생태적 이동로 단절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비오톱 변화 - 사업시행 후에도 건축물 및 도로 등 도시적 토지이용이 유지되어 생태적 가치 및 평가등급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녹지 및 녹지축 변화 - 사업구역(건축부지) 및 주변지역은 시가지로 사업시행에 따른 기존 녹지축 및 생태네트워크의 단절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조경계획 -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15.97%(2,372.79㎡) ❍ 식재계획 - 식재수량 : 교목 340주, 관목 10,381주 저감방안 - 인공지반 녹지 식재토심 : 1.2~1.5m(마운딩 포함) ❍ 1.2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 설치 ❍ 조류충돌 예방 - 사업구역은 인위적 간섭이 높은 도심 상업지역으로 조류충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사율이 낮은 유리를 적용하여 조류충돌을 저감할 계획 ♣ 용어 󰋯식생 : 식물공동체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어느 일정 공간에 모여 사는 식물의 전체를 말함 󰋯군락 : 식물을 같은 종으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 󰋯비오톱 : 특정의 생물군집이 생존할 수 있는 특정의 환경조건을 구비한 균질성을 지닌 제한된 서식공간 - 6 - 3.2 대기환경 󰊱 대기질 ❍ 공사시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철거공사 시 : PM-10 0.0167g/sec, PM-2.5 0.0017g/sec, NO2 0.0005g/sec • 토공사 시 : PM-10 0.4495g/sec, PM-2.5 0.0478g/sec, NO2 0.0023g/sec - 주변 영향예상지역에 대한 예측결과 구 분 부산기상대 당감동 AWS 비 고 PM-10 24시간 11.8~25.0 11.5~52.7 환경기준 이내 ( ㎍/ ㎥) 연 간 10.1~12.1 10.1~16.3 환경기준 이내 PM-2.5 24시간 6.1~7.5 6.1~10.4 영향예측 환경기준 이내 ( ㎍/ ㎥) 연 간 5.0~5.2 5.0~5.7 1시간 0.030 0.030~0.032 NO2 24시간 0.013 0.013 환경기준 이내 (ppm) 연 간 0.012 0.012 ❍ 운영시 - 연료(난방 및 급탕, 취사) 사용, 교통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발생량 : PM-10 0.0008g/sec, PM-2.5 0.0008g/sec, NO2 0.0949g/sec, SO2 0.0003g/sec, CO 0.0017g/sec - 영향예측 결과, PM-10, PM-2.5, NO2, SO2, CO 모두 대기환경기준 이내 ❍ 공사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주기적인 살수실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방진막 및 방진덮개 설치 - 공사차량 속도제한 - 공회전 금지 저감방안 - 오염물질 저배출 건설기계 투입 ❍ 운영시 - 친환경 보일러 설치 - 고효율 에너지이용 설비 도입 - 녹지공간 확보 및 수목 식재 ♣ 용어 󰋯미세먼지 : 입자가 매우 작은 먼지로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를 PM-10(Particulate Matters-10),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를 PM-2.5로 구분 󰋯NO2(이산화질소) :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적갈색의 기체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보일러 연소 등에서 발생 󰋯SO2(아황산가스) : 자극성 냄새를 갖는 무색의 기체로 화석연료 중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탈 때 생성되어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 󰋯CO(일산화탄소) : 무색, 무취의 유해한 기체로 석탄, 석유, 가솔린 등 탄소를 포함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 - 7 - 󰊲 온실가스 ❍ 공사시 - 건설장비 운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686.9tonCO2e - 전력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213.0tonCO2e - 폐기물 처리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9.3tonCO2e 영향예측 ❍ 운영시 - 연료사용 : 1,749.97tonCO2e/년 - 차량통행 : 29.12tonCO2e/년 - 전력사용 : 10,228.18tonCO2e/년 - 용수사용 : 111.59tonCO2e/년 - 오수처리 : 8.43tonCO2e/년 - 생활폐기물 처리 : 103.90tonCO2e/년 ❍ 공사시 - 노후장비 사용 자제 - 폐기물의 적법처리 -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공회전 금지 ❍ 운영시 저감방안 - 신・재생에너지{태양광(고정식, BIPV), 집광채광(실내루버형)} 이용 - 수목식재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LED 조명기구, 고효율 기자재 등)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스마트계량기 설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보(전기자동차 주차구획 15.1%, 충전시설 13.2%) 󰊳 실내공기질 ❍ 건축물 신축시 마감재,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의 건축자재에서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영향예측 ❍ 건축물 이용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등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운영시 - 각 시설별 용도를 고려한 환기설비 설치 저감방안 -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 실시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용어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집광채광(실내루버형) :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알루미늄 소재의 판을 이용하여 실내의 냉난방 부하를 줄이고 자연채광을 조절하여 실내 조명에너지로 사용하는 시스템 󰋯스마트계량기 : 세대 내 주요 에너지 소비 요소인 조명 가전기기, 급탕기기, 냉・온방 기기 등을 지능적으로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플러쉬 아웃(Flush-out) :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는 것 󰋯베이크 아웃(Bake-out)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 - 8 - 3.3 수환경 분야 󰊱 수 질 ❍ 공사시 - 토사유출량 : 8.47ton/일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 12.3㎥/일 영향예측 ❍ 운영시 - 오수발생량 : 810.4㎥/일 - 사업시행 전 BOD 0.158㎏/일, T-P 0.0084㎏/일, 사업시행 후 BOD 0.153㎏/일, T-P 0.0089㎏/일로 BOD 0.005㎏/일 감소, T-P 0.0005㎏/일 증가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및 침사조 설치 - 공사장 내 발생오수는 공사 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주변 하수관로에 연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 유출 지하수는 터파기 구간 내 임시침사지 등으로 집수하여 침전 후 배출 ❍ 운영시 저감방안 - 용수공급계획 : 인근에 매설된 기존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상수 공급 - 절수계획 :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 우수배제계획 :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서측 부전천 BOX 구간으로 배제 - 오수처리계획 : 서측 도로변에 기매설된 오수관로로 연결하여 남부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 처리 - 빗물이용시설 설치 -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 용어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3.4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 건축계획 - 실사용 대지면적 : 14,862.00㎡ -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O/T),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 194,347.5442㎡ 영향예측 (지상 122,679.8012㎡, 지하 71,667.7430㎡) - 용적률 / 건폐율 : 809.95% / 40.63% - 층수 : 지하 6층 ~ 지상 69층 ❍ 건축부지 생태면적률 : 27.08% - 9 - 󰊲 토 양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영향예측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지장물 철거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양오염 발생 예상 ❍ 폐유 : 공사현장 내 장비의 오일교환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시 수집・보관 후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비치, 이동식 화장실 설치 ❍ 토양오염물질 발견시 대책 저감방안 - 지장물 철거 전 우선적으로 액체성 물질은 적정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한 후 위탁처리 - 굴착(터파기)공사 과정에서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오염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시행 󰊳 지형・지질 ❍ 지형변화 : 부지조성에 따른 지형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반고 : 18.5~22.5m - 계획고 : 18.6~22.0m 영향예측 - 굴착심도 : 최대 H=30.16m ❍ 지하굴착(터파기)에 따른 사토 발생 : 338,233㎥ ❍ 지하굴착시 지반안정성검토(가설흙막이 구조검토) ⇨ 근입장은 ‘허용안전기준’ 이내, 부재력은 ‘허용응력’ 이내 ❍ 사토는 공사착공 전 현지조사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처리계획 확정, 가능한 사업구역과 가까운 곳을 선정하여 반출 ❍ 인접지반 침하방지대책(굴착공사 시) 저감방안 - 흙막이 공법 : 지하연속벽(Diaphragm-WALL) 공법 ❍ 공사시 계측관리계획 - 지중경사계 8개소(내부 8개소), 지하수위계 8개소, 지표침하계 3SET, 건물경사계 6개소, 균열계 6개소, 변형률계 36개소, 하중계 42개소 ♣ 용어 󰋯근입장 : 기초나 흙막이 벽체가 지반 속으로 박혀 들어간 깊이 󰋯지하연속벽 : 굴착 장비로 지반을 패널 단위로 굴착한 후, 벤토나이트 안정액으로 공벽을 유지하며 철근망 삽입과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 지중에 연속된 철근콘크리트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 10 - 3.5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48.4㎏/일 - 분뇨 : 41.5L/일 - 폐유(토공) : 48.4L/일 - 건설폐기물(철거시) : 29,665.6ton 영향예측 - 건설폐기물(신축시) : 5,223.6ton - 석면함유자재 철거시 석면 발생 우려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2.22ton/일 ❍ 공사시 - 생활계폐기물 :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분뇨 : 이동식 화장실 설치 - 폐유 : 공사장 내 교체금지, 불가피하게 발생시 폐유보관시설에 보관 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법 처리 저감방안 - 폐석면 :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기준 준수 ❍ 운영시 - 생활계폐기물은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성상별 분리·배출 -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용 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소음 및 진동 - 정온시설별 예측소음도 : 38.6~65.8㏈(A)로 예측지점 모두 환경목표기준 이내 - 정온시설별 예측진동도 : 39.8~46.5㏈(V)로 예측지점 모두 환경목표기준 이내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소음예측모델(SoundPLAN) 이용} ⇨ 예측지점 모두 환경목표기준 이내 영향예측 층별 예측소음도 (㏈(A)) 환경목표기준 (㏈(A)) 구 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01동 53.3~61.8 48.4~56.9 사업건축물 102동 50.2~58.7 45.1~53.5 70 60 문화아파트 53.4~56.3 48.5~51.3 스테빌리움 오피스텔 59.1~61.5 54.1~56.5 ❍ 공사시 - 특정공사 사전신고 준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공사구역 경계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감방안 - 소음자동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 운영시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구조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의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도록 계획 - 11 - ♣ 용어 󰋯㏈(A) : 소음을 표시하는 단위로 음의 세기를 사람의 귀가 느끼는 감각으로 보정하여 나타낸 값 소음도[㏈(A)] 소음원 예 소음도[㏈(A)] 소음원 예 40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 70 전화벨(0.5m) 소리, 시끄러운 사무실 50 조용한 사무실 80 지하철의 차내 소음 60 조용한 승용차, 보통 회화 90 소음이 심한 공장 안, 큰소리의 독창 󰋯㏈(V) : 진동을 표시하는 단위로 진동의 크기(가속도)를 인체가 느끼는 감각으로 보정하여 나타낸 값 진동도[㏈(V)] 느낌 정도 진동도[㏈(V)] 느낌 정도 55 이하 인체가 느끼지 못함 65 ~ 75 크게 느낌 55 ~ 65 약간 느낌 75 ~ 85 창문, 미닫이가 흔들리고 진동음 발생 󰊳 경 관 ❍ 건축물 입지에 따른 경관변화 - 사업건축물 입지로 경관 및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입면차폐율 - 사업건축물이 잘 조망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지점에서 분석한 결과, 영향예측 사업시행 후 입면차폐율이 다소 증가(1.1%~1.7%) ❍ 가로녹시율 - 사업구역은 노후화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며, 사업시행 후 건축부지 내 조경식재, 공개공지 및 공원 조성으로 가로녹시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공사시 경관개선계획 - 가림벽 설치(가설방음판넬 겸용)로 공사현장으로의 시선차단 ❍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으로 중・고층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고,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과 신축예정인 공동주택 단지들과 함께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 계획 저감방안 ❍ 색채계획 -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인접 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색채계획으로 차분한 블루그레이와 밝은 뉴트럴 톤을 적용하여 세련된 도시이미지를 형성 ❍ 조경 및 식재계획 -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5.97% 확보 - 교목 340주, 관목 10,381주 식재 - 12 -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부전역 앞 서면 교차로 진양 사거리 시민공원 남문 【 경관변화 검토 】 - 13 - 󰊴 일조장해 ❍ 사업구역(건축부지) 북서측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일영영향 예측 - 일조시간 수인한도 : 9~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확보 또는 8~16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확보 - 영향예측지역은 기존 고층건축물에 의해 일영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회 신축되는 건축물로 인해 추가적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영향예측 ❍ 빛반사 영향 - 사업건축물은 커튼월(Curtain Wall)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외벽구조로 계획되어 있고,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업무・상업시설에 비해 외벽에서 창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빛반사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빛공해 영향 - 설치 예정 옥탑조명, 조경조명 등 인공조명에 의해 야간에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영영향이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간 협의토록 할 계획 저감방안 ❍ 사업구역(건축부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제4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당하며, 야간조명계획 수립시 빛반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 ♣ 용어 󰋯일영 : 햇빛이 비쳐서 생기는 그림자 󰋯빛공해 : 도시의 조명이 필요 이상으로 밝고 많아서 사람과 자연환경에 주는 피해 - 14 - ※ 공사시 저감방안 사례 비산방진벽(가설방음판넬 겸용) 세륜・세차시설 살수차량 운행 (공사장 내) 살수차량 운행 (주변 도로) 임시침사지 (지상부) 침사조 이동식 화장실 분리수거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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