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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가족지원과2026-09-15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지원과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2. 공고대상: 차**(155구48**) 3. 공고방법: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붙임 1. 장애인표지부당사용 통지서 공고문. 2. 공시송달 명단(20260915). 끝.

장애인표지부당사용 통지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진구 제2026-129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제90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의견진술) 기간 : 2026. 9. 15. ∼ 2026. 9. 30.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부당사용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 | 나. 대 상 자 | 차**(155구48**) | 다. 처 분 의 원 인 |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 라. 의견제출처 및 문 의 처 | 기 관 명 | 부산진구 | 가족지원과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 605-4825, FAX 605-4829) | 3. 공시송달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후 과태료 재판 절차를 진행받게 됩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부 산 진 구 청 장

공시송달 명단(20260915).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 | | | | 연번 | 위반내용(차량번호, 일자, 장소) | 납부자명 | 발 송 주 소 | 반송사유 | 배달일 1 | 155구48**/2026.6.6. 19:05/부산진구 부전동 503-15/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 차**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 *******(***) | 폐문부재 | 4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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