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홈플러스오산점) 및 준대규모점포(노브랜드 오산금암점)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고시문]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추석 명절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고시 제 2026-207호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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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오 산 시 장
1. 지정목적
오산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수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석 명절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3. 대상점포 및 영업제한 변경 내용
○ 홈플러스 오산점
현행 휴무일 | 변경 휴무일 |
9월 9일(수) | 좌 동 |
9월 23일(수) | 9월 25일(금) 추석 당일 |
○ 노브랜드 오산금암점
현행 휴무일 | 변경 휴무일 |
9월 9일(수) | 좌 동 |
9월 23일(수) | 9월 25일(금) 추석 당일 |
4. 고시방법 : 오산시 홈페이지
5. 기타문의 : 오산시 민생경제과 민생경제팀(☏031-8036-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