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고 제2026-1320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및 부동산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도 봉 구 청 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9.15.(화) ~ 2026.9.30.(수)
3. 공고대상 : 권*찬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지도과 교통과징팀
(전화 02-2091-4223,4222~5 / 팩스 02-2091-6278)
6. 안내사항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압류 등록 대상자는 위의 근거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체납액은 가산금 여부 및 신규 발생분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 (9월).pdf
PDF 첨부 본문
도봉구 공고 제2026-1320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및 부동산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지 방세 기 본 법 」 제33조 (공 시 송 달 )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도 봉 구 청 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9.15.(화) ~ 2026.9.30.(수)
3. 공고대상 : 권*찬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지도과 교통과징팀
(전화 02-2091-4223,4222~5 / 팩스 02-2091-6278)
6. 안내사항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압류 등록 대상자는 위의 근거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체납액은 가산금 여부 및 신규 발생분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압류예고 대상자 명단 (9월 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부동산압류 예고문 대상자(3차 추가) | | | | | | | | | | |
연번 | 이름 | 차량번호 | 건수(건) | 합계 (원) | 부동산 내역 | 고유번호 | 구분 | 등기우편 발송주소 | 등기번호 | 발송일 | 반송사유
| | | 6 | 316800 | | | | | | |
1 | 권*찬 | 23주92** | 6 | 31680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제1층 제*호 | 1160-1996-0****1 | 건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길 ** 1층*호 (방학동) | 11310-3001-5500 | 46268 | 폐문부재
부동산압류예고문(9월).pdf
PDF 첨부 본문
부 동 산 압 류 예 고 문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안내)
수신 : 권*찬 귀하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자동차를 소유(사용)
하시면서 주정차 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고지서 및 독촉, 체납고지서 등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귀하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징수
하고자 하오니, 체납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시어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대표체납차량 건 수 금 액 압류예정물건
23주92** 6건 316,800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제1층 제*호
※ 체납세액은 차량별 전산출력 되므로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다른 차량을 소유하셨던
분은 개인별 총 체납금액이 다소 많아 질 수 있으며, 납부기한 이후로는 월별로 가산금 등이 계속 증가될
수 있으니 입금 전 문의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납과태료 납부기한 : 2026. 9. 30.
납부방법: ☎2091-4223,4225~8로 전화 주 시 면 입금 가상계좌를 알 려드 립 니다.
2026. 9. 3.
도 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