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 게재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고문 1부. 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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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30일
3. 공고대상:
말소등록 신청차량 이해관계인
반송사유 말소예정일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주소
(차 종 ) (생 년 월 일 )
서울45모* * 강* 열 현* 캐* 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취인불명 2026. 10. 7. 이후
( 쏘나타III2.0) (72. 1. 11.) 주) 여의도동 * * * , * * * 호
4. 이해관계인께서는 2026. 10. 7.(수)까지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권리행사라 함은 위 기간 내에 자동차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및 저당권자 등)이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임의경매)를 법원 등에 신청하는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기관에 말소중지를 요청(이의제기)하는 것을 말함.
5. 문의처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02-2091-417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