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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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6조제8호)
나. 후생복지사업을 확대·구체화함. (안 제6조제9호부터 제15호까지)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9. ~ 10. (20일 이상)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보조금 수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보조금 심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 참고사항: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 2026년도 이천시 후생복지사업 추진 계획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복지제도”를 “복지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퇴직예정자”를 “퇴직예정 모범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상조서비스 지원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14. 임신 중인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용품 지원
15. 신규 공무원을 위한 공직 적응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자치행정과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자치행정과장 김 명 숙 |
담당 팀장 직위ㆍ성명 | 직원복지팀장 이 종 혁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이 윤 경 (031-644-2017)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2. ~ 7. (생 략) 8.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가족 포함) 국내·외 연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9. 그 밖에 시장이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 7. (현행과 같음) 8.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모범공무원( 가족 포함) 국내·외 연수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상조서비스 지원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14. 임신 중인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용품 지원 15. 신규 공무원을 위한 공직 적응 지원 16. (현행 제9호와 같음)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 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및 운영에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매점, 휴게시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2. 순직 및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3. 시정발전유공·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산업시찰
4. 자원봉사활동·문화탐방·체육행사 지원
5.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및 차량 지원
6. 해외연수 지원
7. 직장 어린이집 운영
8.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가족 포함) 국내·외 연수
9. 그 밖에 시장이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과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 및 휴양시설 이용권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부서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후생복지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명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에게 제1항과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포인트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통합 운영) 시장은 이천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비”(이하 “복지비”라 한다)란 소속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개인에게 배정하는 복지예산을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 항목을 말한다.
4. “기본포인트”란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5. “변동포인트”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또는 「이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2. 공중보건의,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원칙)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확보된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하며, 1포인트는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포인트당 복지비의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포인트: 개인별 1,200포인트씩 배정
2. 변동포인트
가. 근속포인트: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
나. 가족포인트: 배우자, 직계존·비속 1인당 50포인트씩 최고 200포인트까지 배정(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은 200포인트까지 배정)
다. 기타포인트: 결혼, 출산,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배정
② 제1항제2호가목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지급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포인트 배정이 확정된 이후 동일 연도 중에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상황의 변동사항은 그 해당 연도의 포인트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 포인트 부여 시 반영한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변동포인트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징계 처분일 다음 연도 전체 배정액에서 차감한다.
1. 경징계: 전체 배정액의 30%
2. 중징계: 전체 배정액의 50%
제7조(복지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전입 등으로 인하여 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1.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2. 휴직·파견(조례 제3조제2항을 따른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입원) 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등으로 한다.
② 기본항목은 복지비 지급대상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수요 및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항목의 일부를 경기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복지 항목의 조정) 시장은 복지 항목별로 적정한 포인트를 배정하되,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항목 및 복지 항목별 포인트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포인트 사용) ① 공무원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 중 자율항목에 대한 포인트는 복지카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사용된 복지비의 경우에는 경기지역화폐 등으로 일괄 전환할 수 있다.
② 복지포인트 사용은 가맹점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방식은 제13조를 따른다.
제12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영수익 등은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이 개인별로 사용한 복지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 복지카드로 결제한다.
② 후생복지 소관 부서는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복지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신용카드사 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신용카드사에서는 개인별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한다.
③ 후생복지 소관 부서는 매월 단위로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 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맞춤형복지제도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1.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이전 제도개선 권고와 국민의 눈높이,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침」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및 복리후생 기준을 고려한 제도 운영 필요
※ 전 지자체 중 81개 기관이 ‘국내‧외 연수’ 미지원, 59개 기관이 ‘기념금품’ 미지급 <붙임 2>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연수 및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단체협상 등이 필요한 기관은 과도한 지원 해소를 위한 공직자 상호간의 적극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국가공무원에게 장기근속·퇴직을 이유로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 되었음을 고려
< 공공기관 대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개선 사례 >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 (’13년,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정비 •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은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 으로 판단 •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 품 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됨) • 장기근속자 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 퇴직예정자 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지방공사ㆍ공단 과다한 복리후생 정상화 (’15. 3월, 행정자치부) • 140개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금품 제공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 완료 *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 ③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
⇒ 후생복지 조례에 반영된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지방자치단체)
2.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편성 금지
- 퇴직예정자 등 지원 대상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또는 내부방침만을 근거로 포상금 예산을 사용하는 관행 즉시 중단
※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일반포상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한 공적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포상에 따른 부상품 등 수여 가능
⇒ 「기관별 포상관련 지침 등」에 반영(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자 대상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 일괄 지원 목적의 포상금(303-01) 예산편성 금지 명문화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괄 지원은 금지하되, 단순 장기근속·퇴직 이유가 아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예시) >
현 행 | 개 선 |
편성목 : 포상금(303-01)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편성목 : 포상금(303-01) 5. (현행과 같음)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가족 포함)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반영(행정안전부)
○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집행 축소 노력 및 집행내역의 주기적 공개
- 관행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원과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예산집행 원칙 반영과 공개 등을 통한 이행수단 보완
※ 관련 지침에 일률적 지원 축소 노력과 집행관리 철저, 지원내역의 주기적 공개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예시) >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신설> 2-9.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산집행 원칙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집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권익위 권고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21.3.) 권고 참조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근거, 지원대상 선발기준, 지원인원(가족포함), 집행일시, 집행예산액, 구체적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상품권, 현금)) 포함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반영(행정안전부)
○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강화
-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감사 시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지원 근거와 규모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
- 각 기관의 연도별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연도별 감사계획에 반영(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2026년도 이천시 후생복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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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이천시 후생복지 추진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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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Ⅰ | | | 추진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Ⅱ | | | 추진실적 |
구 분 | 지원실적 | 비 고 |
지원인원 | 소요예산 |
휴양시설 이용지원 | 1,022명 | 금101,478천원 | |
임신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 35명 | 금8,679천원 |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사업 | 440명 | 금18,600천원 | |
Ⅲ | | | 추진개요 |
❍ 추진기간 : 2026. 1. 1. ~ 12. 31.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속 직원*
*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수)의사, 시의원 등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추진내용 | 비 고 |
당 초 | 변 경 |
확 대 | 휴양시설 이용지원 |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하여 지원방식 개선 2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별 수요에 따라 휴양시설비 및 접종비 지원 | |
예방접종비 지원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사업 | 본청 및 남부권 진행 | ‧ 읍‧면‧동까지 접근성 대폭 확대 |
Ⅳ | | | 사업별 세부계획 |
휴양시설 이용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26년 연중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속 전 직원 ※ 휴직자 제외, 이용일 기준 재직자
❍ 이용시설 : 숙박‧휴양시설로 등록된 국내 시설(호텔, 펜션, 캠핑장 등)
❍ 지 원 액 : 1인당 연1회 최대 10만원 ※ 단, 예방접종 지원금과 합산 가능
❍ 소요예산 : 금180,000천원(201-01 사무관리비)
□ 세부계획
❍ 신청절차
신청자 | | 신청자 | | 자치행정과 → 해당 직원 |
▶ 휴양시설 이용 | | ▶ 휴양지원금 신청 (당월 말일까지) | | ▶ 방법 : 개별 계좌 입금 ▶ 시기 : 익월 10일 입금 |
❍ 제출서류 : 신청서, 영수증, 예약내역, 인증사진
❍ 유의사항
가. 개인별 수요에 따라 20만원 한도 내에서 휴양시설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 (일괄 신청) 휴양시설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금을 합산하여 최대 20만원 청구
※ 단, 예방접종 지원비 사업은 신청 불가
- (개별 신청) 기존 방식대로 각 항목별 1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 청구
나. 본인 명의 카드 결제만 인정하며, 당해연도 이용 건만 신청 가능
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숙소 결제 건은 지원 불가
직원 예방접종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26년 연중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속 전 직원 ※ 휴직자 제외, 접종일 기준 재직자
❍ 접종대상 : 독감(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대상포진, A형간염, B형간염, 자궁경부암 총 7종
❍ 지 원 액 : 1인당 연1회 최대 10만원 ※ 단, 휴양시설 지원금과 합산 가능
❍ 소요예산 : 금180,000천원(201-02 공공운영비)
□ 세부계획
❍ 신청절차
신청자 | | 신청자 | | 자치행정과 → 해당 직원 |
▶ 예방접종 이용 | | ▶ 예방접종비 신청 (당월 말일까지) | | ▶ 방법 : 개별 계좌 입금 ▶ 시기 : 익월 10일 입금 |
❍ 제출서류 : 신청서, 영수증, 예방접종 증명서
❍ 유의사항
가. 개인별 수요에 따라 20만원 한도 내에서 휴양시설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 (일괄 신청) 휴양시설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금을 합산하여 최대 20만원 청구
※ 단, 휴양시설 이용지원비 사업은 신청 불가
- (개별 신청) 기존 방식대로 각 항목별 1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 청구
나. 본인 명의 카드 결제만 인정하며, 당해연도 접종 건만 신청 가능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26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속 전 직원 中 임신 직원 ※ 휴직자 제외
❍ 지원내용 : 개인별 수요에 따라 아래 물품 중 구매 후 실비 청구
발 받침대, 손목보호대, 임부용(쿠션, 방석), 전자파 차단(앞치마, 담요, 모니터 필름), 보습로션, 철분제 등 임산부 및 모성보호 관련 용품 |
❍ 지 원 액 : 자녀 1인당 최대 25만원 한도
❍ 소요예산 : 금10,000천원(201-01 사무관리비)
□ 세부계획
❍ 신청절차
지원 대상자 | | 지원 대상자 (개별 제출) | | 자치행정과 |
임신용품 구입 |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임신용품 구입비 지급 |
▶ 기간 : 출산 예정일 이전 ▶ 방법 : 본인 카드 구매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시 기 : 당월 말일까지 | ▶ 방법 : 개별 계좌 입금 ▶ 시기 : 익월 10일 입금 |
❍ 제출서류 : 신청서, 영수증, 증빙서류(임신 확인서, 산모 수첩 등)
❍ 유의사항 : 본인 명의 카드 결제 및 출산 예정일 이전 구매 건만 인정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26. 6. ~ 11. ※ 향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속 전 직원 中 신청 직원
❍ 장 소 : 13개 읍‧면‧동* 및 시청 건강관리실
* 창전동: 임시 청사 사용으로 인하여 가용 공간 부족
❍ 주요내용 : 전문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정테라피 실시
❍ 운영방식 : 직원 1인당 20분(1인 최대 2회)
❍ 소요예산 : 금20,000천원(201-01 사무관리비)
❍ 유의사항 : 무단 불참 시 잔여 이용 횟수 전부 차감
출장 중 자차사고 시 자기부담금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26년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이천시 소속 전 직원
❍ 주요내용 : 1인 연 1회 이내, 1회당 최대 10만원
❍ 제외대상 : 고의 또는 뺑소니, 음주측정 불응 및 12대 중과실 사고
□ 세부계획
❍ 지원절차
신청자 | | 신청자 (개별 제출) | | 자치행정과 |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 처리 | |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제출 | | 자기부담금 지급 |
❍ 제출서류 : 신청서, 사고 경위서, 출장 복명서, 보험 접수 증빙서류
[입법예고문]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07호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6조제8호)
❍ 후생복지사업을 확대‧구체화함. (안 제6조제9호부터 제15호까지)
5. 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6.(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전송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5층 자치행정과
- 전 화 : 031-644-2017
- FAX : 0502-696-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