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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환경보호과2026-09-15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59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이천시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1. 26. (월) ~ 2026. 12. 11.(금) (예산 소진 시 종료) 2. 보급대수 - 승용 13대 - 고상버스 44대 - 저상버스 5대 3. 선정기준 : 출고·등록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1부. 끝.

2026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공고(2차).pdf

PDF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595호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이천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이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26.(월) ~ 2026. 12. 11.(금)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급대수: 승용 13대, 고상버스 44대, 저상버스 5대 (단위: 대) 수소버스 구분 승용 고상 저상 대수 13 44 5 ❍ 지원금액 (단위: 만원/대) 차 종 총 액 국 비 도 비 시 비 비고 수소승용 3,250 2,250 - 1,000 정액보조 수소 고상 34,640 26,000 2,340 6,300 최대금액 버스 저상 29,190 21,000 1,890 6,300 최대금액 ※ 수소버스의 경우 차종별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 차등지급 ❍ 보급차종 충전주행거리 연료소비효율 구분 제작사 차종명 (km) (km/kg) 승용 현대자동차(주) 디올뉴넥쏘 636 99.5 현대자동차(주) 일렉시티FCEV 751.2 21.9 ㈜우진산전 아폴로900 H2 (2024) 708.5 24.6 승합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963.8 28.1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2026) 960.4 28.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 승용: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이내 - 버스: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고상버스 8대 이내, 저상버스 1대 ※ K-EV100 참여업체,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임차한 기업 등 대량수요가 있는 법인은 공고물량의 2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나, 공고 1개월 후 잔여물량에 한해 지원가능 ※ 버스는 이천시 사전협의 대상 우선, 잔여 물량 협의 후 선정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연속 1개월(30일) 이상 - (개인) 이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제출)으로 확인 ※ (외국인) 이천시에 거주하고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어야 함. ※ (공동명의) 대표자·공동명의자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가족이여야 함. 대표자1인에게 보조금 지원 간주(대표자만 재지원 제한기간(2년) 적용)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18세이상)의 주소지가 이천시인 사업자 - (법인·단체 및 기업)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등) - (공공기관) 이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를 이천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이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용본거지에서 운행하지 않는 버스의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차고지 소재가 이천시인 경우 보조금 신청가능 ※ 자동차등록원부, 차고지 증명서 및 버스노선 등 증빙서류 확인 필요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신규 등록 차량이 아닌 경우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사전관계기관에 문의 필요 - 다자녀(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구매자 3. 구매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기간: 2026. 1. 26. (월)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출고·등록순 ※ 자격부여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물량의 1.2배까지 자격부여 예정 ❍ 신청 및 지급 절차 수소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이천시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이천시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이천시 (출고·등록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이천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수소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는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할 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천시로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구매지원 신청서류 · 구매 지원신청서 ⇒ [붙임 1] ·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단체, 공공기관 등)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주소변동사항을 포 함하여야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우선순위) 해당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분 증빙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생애 첫차 구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택시 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보조금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 [붙임 2]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제조·수입사) 사본 · 통장 사본(제조·수입사) · 우선순위 증빙서류 ※ 지급신청서류 원본대조필 필수 4.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필독) ❍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외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이천시의 의견을 따름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조금 환수 ❍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별도의 회수 요율 적용)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이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되 <표1, 2>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수출 목적 말소 시 회수요율(%)> 수소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운행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말소 시 회수요율(%)> 수소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운행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5. 문의처 ❍ 환경관리공단 통합콜센터 ☎1661-0970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031-8008-5717 ❍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031-644-2354 붙임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1부. 2.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붙임 1]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대 출고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만원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신청구분 □ 일반 □ 우선순위 ( 해당사항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이천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 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 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항 및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이천시장 귀하 [붙임 2]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작사명 대표자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제작사) 주소 성 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구매자 (차량소유자) 주소 연락처 차명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량개요 차량 출고일자 차량 등록일자 은행명 예금주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자동차 제조·수입사) (인) 이천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자동차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1부. [붙임 3]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사전 승인신청서 소유주 성명 (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차 량 정 보 차 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말소(예정)일 차대번호 사유발생일 말소사유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의무운 행하여야 하며,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말 소 시에는 이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 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지 않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 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 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수소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미만 15개월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이천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명) 이천시장 귀하 1.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 수납내역서, 폐차장입고확인서 등) 2. 자동차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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