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봉담읍2026-09-15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봉담읍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공고 제2026-130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앞서「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3. 공고대상: 이○석 외 1인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의 20%가 감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생활민원팀 (☎ 031-5189-2541)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봉담읍202613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봉담읍 공고 제2026-13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앞서「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15. 봉 담 읍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3. 공고대상 구 분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1 | 이○석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2358번길 29-5 , 라동 202호(우주빌라) | 쓰레기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2 | 김○순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율암길34번길 25-2 | 쓰레기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의 20%가 감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생활민원팀 (☎ 031-5189-2541)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첨부파일

1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