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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차량등록과2026-09-15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인 포함) 일부 연락두절(소재불명)에 따른 말소등록...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127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인 포함) 일부 연락두절(소재불명)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27호 등록일 2026-09-15 차량등록과 담당자/연락처 임정민 / 031-5189-6331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자 포함) 일부 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hwpx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자 포함) 일부 연락두절 말소신청 내역(20260915).xlsx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말소(폐차)신청을 하였으나, 동의을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두절(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자 포함) 일부 연락두절 말소신청 내역 1부. 2.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문 1부.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자 포함) 일부 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1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말소(폐차)신청을 하였으나, 동의을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두절(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화 성 시 장 - 다 음 - 1. 공고제목 :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인 포함) 일부 연락두절(소재불명)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9.(화) [15일간] 3. 말소등록 예정일 : 2026. 12. 13.(일) 이후 4. 공시송달 내용 : 연락두절(소재불명) 공동소유자(상속인 포함)는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5189-6331)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자 포함) 일부 연락두절 말소신청 내역(20260915).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공동소유자(상속인 포함) 일부 연락두절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 내역 | | | | | 순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명 | 연락두절 상속인 | 비고(말소예정일) 1 | 22더8529 | SM5 LPLi | 심*철, 심*탁 | 심*완 | 2026. 12. 13.(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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